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동일사업자에게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외형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AAA가 홈쇼핑에서 판매할 물품 등과 아이템을 선정하여 업무대행사이며 홈쇼핑업체인 ㈜BBB에 통보하면, ㈜BBB는 영업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을 최저가로 구입하여 AAA에 공급하고
2. AAA는 홈쇼핑업체인 ㈜BBB가 확보한 케이블티브이의 광고시간대에 물품 판매 광고를 의뢰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전화주문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는 원가에 일정 이익을 더한 금액을 ㈜BBB에 매출처리하며 미판매분은 재고 처리하고, ㈜BBB는 소비자에 대한 매출액 전액을 매출처리하는 방식이다.
3. 이러한 거래 형태를 홈쇼핑에서는 ‘인퍼모셜 홈쇼핑’ 형태라고 하며, 이때 판매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화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거래의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될 때까지 계속 택배회사 물류창고에 보관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재화는 이동의 필요성이 없어 물류창고에 고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판매의 주체는 AAA이고 각 거래 단계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으며, 다만 물품의 최저가 구입 등 사업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홈쇼핑업체이며 업무대행사인 ㈜BBB가 구매 등을 대행하여 판매분의 일정액을 이윤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AAA가 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를 각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모든 거래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번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다.
2. 재화이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에도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업의 특성(상품은 제조사의 창고에 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택배사의 물류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도 함)을 설명하면서 ㅇㅇ동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찾아와 조사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했었으나, 조사관이 필요하면 나중에 가겠다고만 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이 요구하여 ㅇㅇ택배에서 ‘재고 확인서’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며 일축하였다.
3. 청구인은 디자인과 광고 및 광고마케팅을 종사한 사람으로 AA코리아 등을 거쳐 광고디자인 관련 개인사무실을 오랫동안 운영하였고 2007년에 AAA라는 광고디자인 사무실을 개업·운영했으나 극심한 불황으로 영업활동이 거의 없었고 기존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체납하는 상황이었다. 광고 디자언업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고자 2007년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전ㅇㅇ 사장을 찾아가 통신판매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였고 2010년 6월 ㅇㅇ시 ㅇㅇ구청에 통신판매업을 신고 상품공급(학습기, 금연보조기)에 대한 요청을 하여 업무를 시작하며 상품판매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2011년 8월 전사장의 제안으로 본인은 ㈜BBB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광고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대신에 ㈜BBB에서는 AAA의 상품판매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며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이익에 대한 지급내용이 제출한 ㅇㅇ은행 통장에 나와 있지 않다.’는 조사관의 지적에 급여통장으로 입금됐음을 설명하고 사실확인 요청을 했으나 조사가 막바지이고 조사에 큰 영향이 없다는 담당조사관의 답이 있었고,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는 청구인의 답변은 기재되지 않았고 급여에 충당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가 되었다. 사실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도 본인은 광고마케팅에 노하우가 있고 전ㅇㅇ 사장은 유통 쪽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되어 2011년 8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비용에 대해 조사를 받기 훨씬 이전인 2012년 9월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다. 특히 재화의 이동은 없었다는 내용은 앞에서 답변한 통신판매업의 특성을 설명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조사관이 단정하여 본인에게 설명하며 기록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저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ㅇㅇ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답변했던 것이다.
4. 상품의 유통분야와 계산 즉, 재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오랫동안 종사해온 전ㅇㅇ사장이 책임을 맡고 본인의 전공인 광고마케팅과 디자인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타 업무만을 전담했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고, ‘책임과 계산’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관이 질문서에 말한 그대로 조사관이 직접 제게 말하며 답변서에 기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홈쇼핑업의 경우 박리다매라는 영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같은 사업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제조업체부터 판매업체까지 관련된 어떠한 업체도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여서 여러 가지 특수한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고 청구인(AAA), 청구외 (주)BBB, (주)CCC은 인퍼모셜 홈쇼핑이라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거래 각 단계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는 모두 정상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주)BBB는 AAA, (주)CCC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주)BBB 경리담당 한ㅇㅇ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AAA와 (주)BBB, (주)CCC은 사실상 청구인과 전ㅇㅇ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장 또한 (주)BBB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청구요지 중 인퍼모셜 홈쇼핑의 거래형태를 보면 홈쇼핑 아이템 선정, 구매대행 및 홈쇼핑 판매의뢰 형태이나 재화의 매입을 막론하고 궁극적인 매출의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과 (주)BBB의 거래형태는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두 업체의 매출과 매입만 부풀려져 있고, 청구인과 (주)BBB, (주)CCC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2012년 10월~12월에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집중되어 있지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한 바 2012년 7월 이후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의 이동은 전혀 없으므로 각 거래단계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주장한 재화의 공급흐름에 따르면 제조사 →(주)BBB→ 청구인(AAA)→ㅇㅇ→라이브방송→고객순으로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홈쇼핑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흐름은 제조사 →(주)BBB→청구인→(주)BBB형태의 재화의 흐름과 세금계산서가 불일치하고, 또한, 청구인은 재화 매입시 매입처와 여신거래(재화의 매입으로 보지 아니함)를 한다고 진술한 바, 이는 특정조건 매입거래라는 형태로 소비자의 주문이 발생하면 매출과 동시에 매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2012. 1기와 같이 매입한 재화를 타업체에 판매하는 형태여야 하나 2012. 2기에는 (주)BBB, (주)CCC 외의 업체와의 거래는 전무한 것으로 보아 (주)BBB를 중심으로 한 청구인, (주)CCC의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한 뺑뺑이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외형만 부풀렸으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주)BBB, (주)CCC과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공유하며 실물 거래없이 가공의 매출과 매입으로 상기 업체의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구)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구)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구)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인이 2007. 5. 10. AAA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 있는 업체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대금수수 없이 업종무관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내부거래 혐의가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2013. 4월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1년 8월 (주)BBB의 실 운영자인 전ㅇㅇ는 업계 관행상 콜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벤더업체는 콜센터의 영업망을 이용한 독점적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 벤더들과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을 (주)BBB의 대표로 취임하게 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AAA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다, 2012년 2기에 (주)BBB의 자금난으로 전ㅇㅇ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사실상 전ㅇㅇ의 책임과 계산하에 있는 AAA, (주)BBB, (주)CCC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외형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됨
② 청구인의 2011년 2기~2012년 2기 사업용계좌를 확인한바, 실거래에 의한 매출대금 입금분이 대부분 (주)BBB로 지급되었고, 2012년 7월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 전혀 없어 상기업체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확인됨
3. 청구인은 (주)BBB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거래(상품명: ㅇㅇ도우미) (가) 매입흐름 (거래도 생략) (나) 재고상황: ㅇㅇ공장 재고현황 및 ㅇㅇ택배 재고현황(사진 첨부) (다) 대금흐름: ㅇㅇ안전도우미 라이브 판매 진행 후 결재예정 (라) 실물이동: 거래명세서 및 재고확인증 참고 (마) 진행배경: 2012년 (주)BBB에서 ㅇㅇㅇ을 통하여 ㅇㅇ에 광고 진행 중 특허분쟁이 발생되어 방송이 종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 이상 (주)BBB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여 AAA가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함(제조사와 총판계약은 기존대로 BBB가 진행하고, 라이브방송은 AAA가 진행) (바) 매입상품 리스트
① 매출거래(상품명: 난로 및 방한화) (가) 매출흐름(거래도 생략) (나) 재고상황: AAA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보유한 재고는 모두 소진하고, 2012년 새로 보유한 재고만 있음. 업체에서 공급받는 상품일 경우는 재고가 업체소유이므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음 (다) 대금흐름
○ 재고상품인 경우(거래도 생략) (라) 실물이동: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마) 진행배경: AAA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고는 자체 방송매체를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재고소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행히 AAA가 보유한 재고는 고객에게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므로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주)BBB에 공급하여 재고를 소진할 수 있으며, 또한 타 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다른 업체 또는 BBB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업무대행비, 각종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음 (바) 매출상품 리스트
4. 처분청은 2012년 제2기에 청구인과 (주)BBB, (주)CCC과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매출․매입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7. 2. 경정․고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홈쇼핑에서 판매할 물품 등과 아이템을 선정하여 업무대행사이며 홈쇼핑업체인 청구외 (주)BBB에 통보하면 (주)BBB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청구인의 매입거래), 청구인은 (주)BBB에 판매광고를 의뢰하여 그 결과 소비자의 주문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는 원가에 일정이익을 더한 금액을 (주)BBB에 대한 매출로 처리하며(청구인의 매출거래),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주)BBB의 매출로 처리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각 거래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반출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화가 이동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주)BBB의 경우 재화의 이동 없이 같은 재화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판매시 매출이 발생하고 그 재화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다시 그 재화를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형태로써 이는 전형적인 외형 부풀리기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주)BBB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청구인, (주)BBB, (주)CCC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제2기분부터 고액의 매출․매입거래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에 따른 대금결재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주)BBB, (주)CCC외의 업체와의 거래가 전무한 것으로 보아 (주)BBB를 중심으로 청구인, (주)CCC의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한 뺑뺑이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외형만 부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주)BBB 및 (주)CCC간의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