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73 선고일 2013.11.08

(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주 문

DD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342,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미만)과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쟁점공사”라 함)을 추진함에 있어 2008.7.7. (주)A종합건설(이하 “(주)A”이라 함)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A은 2008.7.18~2009.11.11. 기간 중 공사기성금으로 4,216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나. 2009.11.19. (주)A은 쟁점공사를 (주)B종합건설(이하 “(주)B”이라 함)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여, (주)B은 (주)A으로부터 공급대가 3,213백만원의 매입계산서 및 공급가액 90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B은 2010.1.24.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123백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 다.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부가세 전부조사를 실시하여, (주)A과 (주)B간의 쟁점공사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 시공권 양수전의 실지시공자는 (주)A이 아닌 청구인과 (주)A의 대표이사인 윤ㅇㅇ라고 보아, 2013.8.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342,230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공사 사업양수도 계약서상의 규정 중 “(주)A은 형식상의 계약당사자이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주)B의 구성원들이었다”는 의미는 사업양수도 계약체결당시 현장소장을 포함하여 (주)A소속의 전직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양수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차후 논란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삽입된 내용이며, “면대료”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출금전표는 현장근무자들의 직원급여,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용을 건설현장에서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로 출납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다.
  • 나. 당시 (주)A의 경영상태가 안 좋아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공사기성금 중 관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한 후 지출하기로 합의되어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주)A의 직원급여, 직영인부 노임 등이 지출된 것이며, 체불임금의 노동자들이 본사로 찾아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지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DD일원에 사무실을 운영함에 따라 (주)A의 일반관리비 지출이 DD동 및 CC일원에서 발생되었다.
  • 다. (주)A 전표의 결재과정에 청구인이 가담하게 된 이유는 (주)A에 15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A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기업의 법정관리 하에서의 운영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회장이라는 호칭은 청구인의 경륜과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사업초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준 이유로 직원들이 내부상 편리한 호칭인 ‘회장’으로 지칭한 것이다.
  • 라. 청구인의 통제 하에 기성금이 수령됐다하나 기성금은 전적으로 PF 대출자인 ㅇㅇ저축은행 통제하에 (주)A 종합건설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처분청 주장의 여러 가지 사유와 정황을 들어 청구인에게 실질사업자라는 결론으로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 짐작과 일방적 추론일 뿐이며 그 추론으로 (주)A과 ㅇㅇ아파트재건축조합 그리고 ㅇㅇ저축은행 당사자들의 법률적 계약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
  • 마. 모든 법인은 그 구성원들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한 법인의 행위를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인을 지배하는 그 구성원들을 실질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과세한다면 유한책임으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규정이 파괴되고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경영간섭을 그 채권은행이 실질사업자라 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으며, 이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중소규모의 법인은 한 곳도 처분청의 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채권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회사관리에 관여한 것이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된 본 건은 첨부된 (주)B의 조사복명서, 건설사업 양수도계약서 및 차용증서, 사업관련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윤ㅇㅇ를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며,

2. (주)A과 (주)B간『건설사업양수도계약서』(공증필) 상 (주)A은 형식적인 당사자였을 뿐 실질적인 시공자는 (주)B의 구성원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주)A의 현장관련 모든 출금이 청구인의 결재를 받고 집행되고, 청구인의 통제 하에 기 성금 수령즉시 면대료 명목으로 기성금 수령액의 3.5%를 (주)A에 지불하고 있다.

3. 또한, (주)A 사업장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동일하며, ㅇㅇ아파트 건설현장 및 본사관리직원의 급여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고. 윤ㅇㅇ(차용인)과 청구인(대여인)은 이익금의 50%를 대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윤ㅇㅇ는 청구인에게 리베이트 형식의 이익배당을 이자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A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윤ㅇㅇ를 각각 50%지분을 갖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주)B에 대한부가세 전부조사 종결복명서보충조서내용 중 청구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착공년월일은 2008.11.8. 이고, 계약금액은 9,962백만원(공급가액)이며, 도급인은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 수급인은 (주)A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아파트 소유자(갑)와 (주)A(을)이 2008년 5월 체결한주택건설 공동사업 협약서제1조 총칙에 따르면, 갑은 시행자, 을은 시행, 시공자로서 관계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4) 쟁점공사착공신고서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주)A으로 나타나며, (주)A은 건설/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1.9.11.개업하였고, 2001.10.13. DD시에 건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2007.8.21.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주)A은 쟁점공사 기성수입 4,217백만원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하지 않았고, 2009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주)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ㅇㅇ는 2008.7.14. 동 법인에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7.1. 이DD와 공동대표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과 처분청은 (주)A의 대표였던 윤ㅇㅇ의 2010.5.31.자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청구인은 현장을 진행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을 융통해준 채권자 인바,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얼마간의 리베이트 형식의 이익배당을 이자 이외에 따로 받기로 약속하였으며, 채권자인 청구인은 자금의 전용을 막기 위해 출납상황 결재를 요구하므로 본인과 다른 공동대표가 이를 승낙하고 의정부현장에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상호신뢰를 위해 결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이하 생략) 8) 청구인은 2010.6.10. (주)A의 공동 대표이사인 김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차입을 하고 자금흐름에 대한 신뢰를 위해 쟁점공사 현장에 대한 결재요구와 ㅇㅇ은행(PF대출은행)의 기성분에 대한 직접결재요구에 동의하고 시공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공사 후 (주)A이 부실해지는 조짐을 보이자 ㅇㅇ은행으로부터 받은 선수금과 청구인의 차입금 보호를 위해 청구인과 공동대표인 윤ㅇㅇ의 요구로 쟁점공사의 모든 시공업무를 (주)B에 2009년 11월 양도하였음 9) 2009.11.19. (주)A과 (주)B간의 쟁점공사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중략) 본 계약 전에도 갑((주)A)은 형식상의 당사자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을((주)B)의 구성원들이었으므로 실질에 부합시키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주)B 주주구성: 청구인(40%), 윤ㅇㅇ(30%), 최DD(30%) 10) 처분청이 제출한 (주)A과 (주)B간의 2009.11.19.기준 쟁점공사 양도 양수 변경계약서 및 양도양수 재산목록에 따르면, (주)B은 (주)A의 부채인 “ㅇㅇ은행선수금잔액 2,993,368,091원과 ㅇㅇ은행대출금(청구인) 1,000,000,000원 ”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주)A의 2008.12.31.현재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항목에 1,105,000,000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결산서 부속서류 사본에 따르면, 동 금액 중 10억원은 청구인(청구인)로부터의 차입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8.5.7. 청구인(채권자)과 윤ㅇㅇ(차용인)간의차용증서사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일십오억원정(₩1,500,000,000)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1. 갚는 기일: 차용일로부터 (30)개월 안에 갚는다.

2. 이자: 월()% 제2금융권이자로 매월 (30)일 갚고 만약 연체 시 이자를 사채이자 월(3.5)%로 한다.

3. 전제조건: 시공부분의 이익금 중 약 십억원 중 1/2 오억원을 대여자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이 돈을 차용한다. (단 이익금 발생이 증,감 되더라도 약정금 오억원(₩500,000,000)으로 정한다) ※ 설계변경 추가공사 이익금은 설계변경 이후 추가 공사대금을 제외한 이익금 중 50%이익금을 대여자에게 주기로 한다.

4. 담 보: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상가 (약150)평 (1~5)호와 APT(30)평형 (6)세대와 오피스텔(2층15)평형 (14)세대를 대여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대금은 완불로 하고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위 상가와 APT를 넘겨주고 변제를 하면 상가분양 계약서와 APT분양계약서, 공증어음은 무효로 한다. 또한, 채무금에 대한 금 2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준다. (위 차용금 중 본인이 서명날인 발행한 차용금이 진실된 차용금액임)

5. 용 도: 위 차용금은 위 아파트 건축공사 대금과 사유지 매입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은행대출 PF자금 발생시 우선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 쌍방합의하여 약정 한도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차용일: 2008년 5월 7일」 13) 위 2008.5.7.자차용증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주)A과 재약정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차용증서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일십억오원정(₩1,500,000,000)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1. 갚는기일: 서기 2010년 7월 16일 담보: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ㅇ아파트 1층 상가 전체와 2층 오피스텔 전체를 대여자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고 분양대금 완불로 하되, 채무자가 2010년 7월 16일까지 원금과 이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을 실제 분양계약으로 하여 즉시 위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여자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인도하여 준다.

2. 이자: 연 11%로 하되 이자는 매월 16일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2개월이상 연체시에는 연24%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 용도: 위 차용금은 위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시유지 매입자금 및 주민이주금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차용금 오억원 차용일 서기 2008년 6월 17일 차용금 십억원 차용일 서기 2008년 7월 17일 차용인: (주)A종합건설, 김DD 전무이사 윤ㅇㅇ 연대보증인: ㅇㅇ아파트 재건축 최DD 외 35인 대여자: 청구인」 14) PF자금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7월의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차주들은 박DD외 36인, 시공사는 (주)A, 대주는 ㅇㅇ저축은행, 대출금은 3,780백만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A의 ㅇㅇ저축은행 계좌(008-*****) 내역에 따르면, 2008.7.15 박DD외35계좌에서 3,283,200,252원과 2008.7.17.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이 동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예금계좌에서 이주비 및 하도급 공사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16) 처분청이 제출한 2009.7월의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차주들은 박DD외 36인, 시공사는 (주)A, 대주는 ㅇㅇ저축은행, 대출금은 7,20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대출금은 시공사 명의로 대주에 개설한 대출금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대출금관리계좌의 관리는 시공사, 대주 및 차주들의 대표자인 최DD가 공동으로 하는 것(대출약정서 제4조 제1항)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분양수입금관리도 (주)A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ㅇㅇ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시공사와 대주가 공동으로 하며, 사업과 관련한 제비용의 지출도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7) 청구인은 (주)A이 ㅇㅇ저축은행에 발송한 2008년 8월분 기성금 청구 공문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기성금은 (주)A의 현장예금계좌에서 수령하여 동 수령액의 3.5%를 본사공과비 명목으로 (주)A의 본사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출금전표에서 면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8)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9.5.8.부터 (주)A의 직원 급여 등 비용들이 지출된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출금전표의 부장 또는 상무, 사장 등의 결재란에 찍힌 사본을 제출하였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에 따르면, 김DD이라는 채권자가 2009.8.16. (주)A의 기업은행 예금을 압류(금액 20백만원)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외 1인이라는 주장이나, (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며착공신고서상 공사시공자이고, 2008년 5월 체결한주택건설 공동사업 협약서제1조 총칙에 따르면, (주)A이 쟁점공사의 시행, 시공자로서의 관계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바, 쟁점공사의 법률적 의무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주)A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서에 따르면, (주)A은 청구인에게 연 11% 이자로 15억원을 차입하기로 계약을 하여 이중 10억원이 2008.7.17. (주)A의 ㅇㅇ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동 계좌에서 이주비 및 하도급 공사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A의 200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단기차입금”항목에 1,10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10억원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19.기준 쟁점공사 양도시 동 금액을 (주)B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제 차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 PF자금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주)A이 시공사로 나타나고 대출금은 시공사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로 이체되며, 아울러 분양수입금관리도 (주)A의 ㅇㅇ저축은행 계좌로 하고, 사업과 관련한 제비용의 지출도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점, 아울러 제출된 2008년 8월분 기성금 청구 공문에 따르면, 기성금 청구는 (주)A이 저축은행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84누505, 1984.12.11, 참고)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여금 이자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