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주)A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시공자이고,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하도급공사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수입금관리와 사업과 관련된 제비용의 지출도 (주)A의 은행계좌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은 채권자로서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아님
DD세무서장이 2013.8.1.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342,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채권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A종합건설의 승낙을 받아 회사관리에 관여한 것이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 세무조사 파생자료로 통보된 본 건은 첨부된 (주)B의 조사복명서, 건설사업 양수도계약서 및 차용증서, 사업관련 지출증빙 등을 토대로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윤ㅇㅇ를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며,
2. (주)A과 (주)B간『건설사업양수도계약서』(공증필) 상 (주)A은 형식적인 당사자였을 뿐 실질적인 시공자는 (주)B의 구성원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주)A의 현장관련 모든 출금이 청구인의 결재를 받고 집행되고, 청구인의 통제 하에 기 성금 수령즉시 면대료 명목으로 기성금 수령액의 3.5%를 (주)A에 지불하고 있다.
3. 또한, (주)A 사업장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동일하며, ㅇㅇ아파트 건설현장 및 본사관리직원의 급여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고. 윤ㅇㅇ(차용인)과 청구인(대여인)은 이익금의 50%를 대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윤ㅇㅇ는 청구인에게 리베이트 형식의 이익배당을 이자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A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청구인과 윤ㅇㅇ를 각각 50%지분을 갖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갚는 기일: 차용일로부터 (30)개월 안에 갚는다.
2. 이자: 월()% 제2금융권이자로 매월 (30)일 갚고 만약 연체 시 이자를 사채이자 월(3.5)%로 한다.
3. 전제조건: 시공부분의 이익금 중 약 십억원 중 1/2 오억원을 대여자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이 돈을 차용한다. (단 이익금 발생이 증,감 되더라도 약정금 오억원(₩500,000,000)으로 정한다) ※ 설계변경 추가공사 이익금은 설계변경 이후 추가 공사대금을 제외한 이익금 중 50%이익금을 대여자에게 주기로 한다.
4. 담 보: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상가 (약150)평 (1~5)호와 APT(30)평형 (6)세대와 오피스텔(2층15)평형 (14)세대를 대여자에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하여 대금은 완불로 하고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위 상가와 APT를 넘겨주고 변제를 하면 상가분양 계약서와 APT분양계약서, 공증어음은 무효로 한다. 또한, 채무금에 대한 금 20억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준다. (위 차용금 중 본인이 서명날인 발행한 차용금이 진실된 차용금액임)
5. 용 도: 위 차용금은 위 아파트 건축공사 대금과 사유지 매입자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은행대출 PF자금 발생시 우선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추후 현장상황에 따라 쌍방합의하여 약정 한도내에서 대여하기로 한다. 차용일: 2008년 5월 7일」 13) 위 2008.5.7.자차용증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주)A과 재약정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차용증서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일십억오원정(₩1,500,000,000)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1. 갚는기일: 서기 2010년 7월 16일 담보: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ㅇㅇ아파트 1층 상가 전체와 2층 오피스텔 전체를 대여자 청구인에게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고 분양대금 완불로 하되, 채무자가 2010년 7월 16일까지 원금과 이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을 실제 분양계약으로 하여 즉시 위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여자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인도하여 준다.
2. 이자: 연 11%로 하되 이자는 매월 16일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자지급을 2개월이상 연체시에는 연24%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 용도: 위 차용금은 위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시유지 매입자금 및 주민이주금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차용금 오억원 차용일 서기 2008년 6월 17일 차용금 십억원 차용일 서기 2008년 7월 17일 차용인: (주)A종합건설, 김DD 전무이사 윤ㅇㅇ 연대보증인: ㅇㅇ아파트 재건축 최DD 외 35인 대여자: 청구인」 14) PF자금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7월의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차주들은 박DD외 36인, 시공사는 (주)A, 대주는 ㅇㅇ저축은행, 대출금은 3,780백만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A의 ㅇㅇ저축은행 계좌(008-*****) 내역에 따르면, 2008.7.15 박DD외35계좌에서 3,283,200,252원과 2008.7.17. 청구인으로부터 10억원이 동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예금계좌에서 이주비 및 하도급 공사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16) 처분청이 제출한 2009.7월의 추가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차주들은 박DD외 36인, 시공사는 (주)A, 대주는 ㅇㅇ저축은행, 대출금은 7,200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대출금은 시공사 명의로 대주에 개설한 대출금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대출금관리계좌의 관리는 시공사, 대주 및 차주들의 대표자인 최DD가 공동으로 하는 것(대출약정서 제4조 제1항)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분양수입금관리도 (주)A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ㅇㅇ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시공사와 대주가 공동으로 하며, 사업과 관련한 제비용의 지출도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7) 청구인은 (주)A이 ㅇㅇ저축은행에 발송한 2008년 8월분 기성금 청구 공문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기성금은 (주)A의 현장예금계좌에서 수령하여 동 수령액의 3.5%를 본사공과비 명목으로 (주)A의 본사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출금전표에서 면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8)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9.5.8.부터 (주)A의 직원 급여 등 비용들이 지출된 하나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출금전표의 부장 또는 상무, 사장 등의 결재란에 찍힌 사본을 제출하였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에 따르면, 김DD이라는 채권자가 2009.8.16. (주)A의 기업은행 예금을 압류(금액 20백만원)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