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속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72 선고일 2013.11.19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쟁점사업장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이며,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행정의무가 상속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48번지에서 ㅇㅇ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2012.9.16. 사망한 후 2012.12.18.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명의변경한 당일 2012.12.18. 쟁점건물을 ㅇㅇ홀딩스(주)에 양도하였으며, 2012.12.31. 폐업신고하였고,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피상속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38매와 쟁점건물의 건물분 양도가액(공급가액) ,,천원을 포함한 종이세금계산서 매 공급가액 ,*,***천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라고 보아 2013.7.1.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의 피상속인 소유로서 피상속인이 임대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년 11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12.9.16. 사망한 이후 누가 쟁점건물을 상속받을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처분하기로 결정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받은 건물이다. 쟁점건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양도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소유권 이전 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당일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쟁점건물의 임대용역 및 양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 사업장의 직전연도인 2011.12.31. 현재 영업은 부동산 임대업 뿐이고, 직전연도 연간 부동산 임대업의 연간 공급가액은 10억원 미만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판정하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 현재 존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 사업장의 사업 중 음숙 한식업은 2011.11.3. ‘ㅇㅇ 웨딩’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고, 직전연도말인 2011.12.31.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 뿐이며, 쟁점 사업장의 2011년도 연간 부동산 임대업 공급가액은 ,천원으로 10억원 미만이므로 쟁점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세법상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의무를 지켜야 할 자에게 그 의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지 못한 이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청구인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통지는 ‘그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형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같은뜻)’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 사업장을 승계해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 건물을 처분하는 절차상 상속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인 청구인 명의로 2012.12.18. 명의변경을 하고 당일 소유권을 양도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여 당일 폐업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 이외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하여까지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쟁점 사업장은 공부상으로는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쟁점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 뿐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각된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3구0009, 2013.5.20. 같은뜻). 쟁점 사업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 쟁점 사업장의 2012년 12월분 임대용역 및 쟁점건물 양도분에 대하여는 2013.1.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이다. 그런데, 2013.1.10.에는 이미 쟁점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지 못한데는 결론적으로 ① 당일 명의변경하여 당일 쟁점 건물을 양도한 상속인으로서는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 이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② 당일 명의변경하여 당일 쟁점 건물을 양도한 상속인으로서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며, ③ 더욱이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2012.4.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며 통지서상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으로 인한 쟁점 사업장 명의를 정정신고 했을 뿐 실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발급의무를 알 수가 없다고 하나, 쟁점 사업장은 세무대인인을 통해 신고하는 연간 공급가액 10억 이상인 사업자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므로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사업장 분리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미만이므로 의무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의무발급대상에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의무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9.29>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9.29, 2013.2.15>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이하 여백)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2002.10.28,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10.1>

1. ∼ 5. (중략)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248번지에 소재한 쟁점 사업장은 2001.4.10. 피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9.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 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백암빌딩 ㅇㅇ빌딩 ㅇㅇ웨딩 ㅇㅇ한식 사업자 피상속인 청구인 피상속인 청구인 개업일(정정일) 2001.4.10. (2012.12.18.) 2011.11.3. 2012.9.1. 업종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음숙/한식 음숙/한식 음숙/한식 폐업일 2012.12.31. 2012.8.31. 2013.3.5.

3.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업종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 사업장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 사업장의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2.12.18.자로 거래가액(건물분) ,,*천원에 ㅇㅇ홀딩스(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7. 매수인 ㅇㅇ홀딩스(주)는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방직용 실 도매업자로서 일부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되자 2012.4.2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당해 통지서에는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내용과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천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하여 2013.7.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407천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ㅇㅇ테크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부친의 사망, 회사 경리직원 교체 등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니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무발급 유예기간을 거쳐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공급가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발급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미발급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국세청은 납세자가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터넷 e세로(www.esero.go.kr)라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납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e세로(www.esero.go.kr)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세로에 등록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는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와는 다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유료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보안카드는 무료로 각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심리담당부서에서 국세청 전자세원과에 확인한바 피상속인은 e세로에 가입하였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최초로 발급한 것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인 것으로 확인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실별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청구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e세로(www.esero.go.kr)의 ID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분확인후 확인이 가능하고 비밀번호는 초기화하여 로그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후 e세로 시스템에서 피상속인의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계산서 발급에는 기술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3. 쟁점건물의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 외에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누님 2명이 있으나 쟁점건물의 채무과다로 청구인 외의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한정상속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부동산 임대업과 음숙 한식업을 포함하여 총 ,백만원이나, 음숙 한식업은 2011.11.3. 피상속인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쟁점건물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의무로서 상속에 의하여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일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