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을 반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제척 기한 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3.8.부터 2008.11.18.까지 OO도 OO시 OO구 OO동 00번지 1층에서 QQ OO점이라는 상호로 소매, 액세서리 및 잡화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주)WWWWWWW(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10.31.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00,000,000원(이하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 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EEEE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과세자료처리 시 청구인이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 반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 누락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000,000원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3.7.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당시 반품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5년동안 가산세 포함하여 000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년 10월 계속된 적자로 가게를 폐업하고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통상적으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전화 혹은 영업사원이 직접 방 문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었으나, 청구인은 폐업당시 본사로부터 반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다. 폐업하는 날, 본사 직원이 일일이 반품목록을 확인하고 반품확인서에 도장 찍고,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개업당시 본사보증금 0천만원으로 모자라서 나머지 0백여만원은 송금하고 폐업 완료한 것으로, 청구인은 반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조차 전혀 몰랐는데 5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뜬금없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너무 황당하다. 청구인은 통상 부가가치세가 누락되면 늦어도 몇 개월 사이에 세무서로부터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처분청에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의 전화나 우편 등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책임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 건 부가가치세의 원금 000여만원은 정당하게 내겠지만, 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본사는 쟁점 반품세금계산서를 POS에 띄웠다고 하지만 폐업한 자가 본사 POS에 접속할 이유가 없었으며, 본사에서 반품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확인해보라는 안내도 전혀 없었던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분하다.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중 반품에 따른 부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반품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 -0,000,000원 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 누락된 임차료 에 대한 매입세액 000,000원을 더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합계 0,000,000원 포함)을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QQ OO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08.10.27. 최종 승인된 폐업확인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찍혀있으며, 2008.10.24. 판매점계약에 종료되었고, 미입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0,000,000원을 2008.10.27. 청구인이 (주)WWWWWWW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첨부된 결산서에도 청구인의 인장이 찍혀있으며 전월재고액, 반품액, 미입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최종반품일이 2008.10.23.로 나타난다. (3) 2008.10.27. 처분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