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8.31.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 회생채권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프라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레이저택, ○○상사(대표자 반○○) 및 △△(대표자 이○○) 등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 52,511,883원(2011년 제2기분 4,881,818원, 2012년 제1기분 47,630,702원,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공제 자료에 따라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4.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1,180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630,700원 합계 52,511,8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가 난 것이 아니어서 2011.5.2.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되어 어음상의 채무액이 출금되지 않았던 것인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 채권을 변제하면 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 그 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9호에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쟁점거래처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
4.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쟁점거래처는 어음상의 채권이 해당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자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상 호 (사업자번호) 대손금액 대손세액 어음 매수 지급거절 일자 공제자 관할서 2011.2기
○○프라엔㈜ (606-86- ) 53,693,000 4,881,181 3 2011.5.31 북부산 소 계 53,693,000 4,881,181 3 2012.1기 △△ (606-11- ) 452,872,940 41,170,248 25 2011.6.30 외 북부산
○○상사 (303-11- *) 50,000,000 4,545,454 1 2011.12.1 청주 주식회사
○○ 레이저텍 (301-81-*) 21,065,000 1,915,000 1 2011.11.30 금정 소 계 523,937,940 47,630,702 27 합 계 577,630,940 52,511,883 30
2.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부도어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대손세액공제 자료통보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3.4.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부도가 난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우리은행이 2013.8.27. 발급한 교부신청 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역조회에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어음을 교부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법적 지급제한에 의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지방법원2012회합***, 2012.8.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거래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일반회생채권 내역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결정문의 첨부서류로 보이는 ‘회생채권자(상거래채권) 년도별 변제계획 명세서’에는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신청법인의 채권확정금액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빼므로써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당초 채무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야 할 것이다(법규과-820, 2011.6.27.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2010광3979, 2011.1.26.; 조심2011광1032, 2011.11.2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