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65 선고일 2013.11.25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9.30. ○○시 ○○구 ○○동 3-20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2011.9.2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세금계산서 845,100천원을 공제대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84,510천원을 환급받았다.
  • 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2013.4.15.∼2013. 5.2.에 실시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9.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478,120원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84,510천원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에 따라 2011.11.14. 환급금 전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환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설령 청구인에게 상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당초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 건물이 공부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주거용 원룸인 주택임대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 84,510천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8,451천 원(84,510천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13,665,260원{84,510천원×3/10,000×539 (경과 일수)}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지 여부와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2010.12.27-10409호]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0.12.27-10409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0.12.27-10409호]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2010.12.27-10409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2008.2.22, 2010.2.18>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9.30. 정○숙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10백만원(근저당권자: ○○은행)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에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 용도는 주거용 원룸인 주택임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565백만원, 특약사항 5와 7에 “부가세는 매수인이 납입한다.”, “매매금액의 건물부가세 84,510천원은 별도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매금액은 1,649,510천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9.21. 부동산 임대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5.6. 폐업과 동시에 주택임대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845,100천원을 공제대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 2011.11.9. 부가가치세 84,510천원을 환급받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11.9. 처분청에서 국고환급으로 84,510천원을 입금하였고, 2011.11.14. 같은 금액인 84,510천원이 출금되었다.

7.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임대용 건물로 보아 2011년 제2기 쟁점부동산 취득한 관련하여 환급받은 84,510천원을 추징하기로 결의하고, 가산세 22,116,267원을 포함하여 2013.9.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478,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2. 쟁점부동산이 주거용 원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 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2002두66, 2002.08.23 등 참 조), 청구인의 경우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