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101,518천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2008서1339, 2008.7.1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물분은 미완공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분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도 않았다.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은 무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례도 있다(심사양도2013-0037, 2013.4.2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다.
2. 처분청이 고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518천원은 2006년 제1기 귀속으로 제척기간 기산일이 2006.7.26.일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보존 등기일인 2006.9.6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보고 2006년 제2기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따라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585,000천원으로 하면서 준공, 조경공사 시공, 철재대문시공, 마무리칠공사의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준공을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2006.5.15일 계약금 50,000천원, 2006.5.22일 중도금 250,000천원 2006.6.29일 잔금 285,000천원으로 계약하였다. 즉 준공조경비 부담 등 준공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에서 공급시기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 청구인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제1기분에 해당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7.26.일부터이다. 따라서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6.7.26.일부터 7년이 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2013.7.25일이므로 처분청이 그 이후에 송달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연히 결정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00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에서 본건과 관계없는 1번 부동산과 4번 부동산을 나열하고 2, 3, 4번의 부동산이 다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물은 양도 신고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신고를 하였고 모두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나, 4번 부동산(dd동 9**-4)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인 이00이 건축하지도 않았음에도 청구인 또는 이00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것처럼 있지도 않은 건물양도까지 기재하였다. 4번 부동산은 2007년 4월에 노00, 박00이 대지를 매수하여 2007년 6월에 건축 허가를 내서 건물을 건축한 것이다. 1번 부동산은 청구인 배우자인 이00이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사정상(옥탑방을 낮추라는 구청 지시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못되어서 부득이 매도함) 양도한 부동산으로 본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1번 부동산은 3억 5천만원 정도의 다가구이지 고가주택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이00 및 타인 권00 외 5인이 조세범칙조사 심의 결과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권00이 청구인의 집을 건축해준 사실 외에 나머지 사람과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나열하여 청구인이 그들과 같이 조세포탈을 했다는 의미로 기술한 바 그들이 모두 과세되었다는 사실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노모 및 식구를 위해 주거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신축했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시 보유한 아파트가 평수가 작은 것이라 1, 2년에 한번씩 시부모를 모시고 전셋집을 다니면서 시모, 아이들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와 같이 기거할 큰집이 필요할 때였고 남편이 집을 마련하려 하다가 자금난으로 실패를 하고 마침 보유한 부동산이 팔려서 건축을 시작한 것이었다.
4. 처분청은 부동산 대표 김00에게 확인한 바 중개 당시 사실상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로 완공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김00은 청구인의 집을 건축해준 권00과 현재도 분쟁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가 진술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는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당시 칠, 전기, 정원 대문, 주차장 등 많은 것이 미비되어 있었고 준공은 건축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계약 후 100일이 지나서야 준공이 난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도시가스확인원을 낸 날짜가 취사가 가능하고 건설폐기물처리확인원이 거의 완공되었다는 의미로 표현하나, 도기사스확인원은 도시가스가 집안에 설치가 되면 낼 수 있는 것으로 건축 과정에서 바닥에 불을 때는 등의 용도를 위해서 공사 중 언제나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에서 기재한 도시가스확인원(2006.4.27)은 도시가스확인원이 아니고 추후에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을 착오한 것이다. 건설폐기물처리확인원도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 폐기물을 버리면 낼 수 있는 것으로 그 후에도 계속 건설폐기물이 생기면 처리하는 것으로 세부적 공사는 그 후로도 더 진행하는 것이다.
6. 처분청은 일반 용역이므로 양도시기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2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6월29일 전에 지불하였기 때문에 2006년 1기가 타당하다.
7.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 전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 수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세되었고 cc동구청에 미등기 양도 혐의자료로 통보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축주 명의변경은 불법이 아니며 토지 건물을 따로 계약한 것은 토지 등기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부득이 구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리인도 준공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누락한 것이다. 또 cc구청에 처분청이 통보한 것이 과세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준공 전 양도하고 건축주명의변경되어 매매한 것이 미등기전매가 아니다.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사용 승인전에 매수인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나 어떤 세금을 얼마나 포탈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8. 결어 청구인은 주택신축업자가 아니며 더더욱 조세포탈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4번 부동산(dd동 9**-4)과 같이 건축하지도 않은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상 착오이다. 청구인이 일생을 통해 단 한번 대지를 사서 집을 지은 본 건을 반복적 계속적이라 표현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또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로 포탈 재산을 은닉, 소득, 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된다고 하나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4호 의 규정을 오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생략.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7)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2005.6.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6.6.29.일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은 53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 부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5.6.28. 채무자 김00, 채권자 00은행, 최권최고액 468,000천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한 후 2006.9.26. 위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하였으며, 창00은 2006.9.25. 채무자 창00, 채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612,000천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다. (표 생략)
3.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aa도 cc시 cc동구 dd동 9**-1 면적: 283.64㎡ 매매대금: 오억팔천오백만(₩585,000,000) 계 약 금: 오천만(₩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중도금: 이억오천만(₩250,000,000)원은 2006년 5월 22일에 지불한다. 잔 금: 이억팔천오백만(₩285,000,000)원은 2006년 6월 29일에 지불한다. (중 략) 특약사항 1.현재 공사진행 중인 건물임. 매도인은 준공 후 1년간 무상하자 보수하여 주기로 한다. 준공 후 철재대문 시공하며 마무리 칠공사도 해주기로 한다.
2. 조경은 준공조경으로 시공하며 매도인은 책임지고 준공을 득하여 주기로 한다.
3. 준공전 입주에 따른 벌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2006년 5월15일
6.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aa도 cc시 cc동구 dd동 9**-1 면적: 245.5㎡ 매매대금: 오억삼천오백만원(₩535,000,000) 계 약 금: 오천만(₩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사억팔천팔천오백만(₩485,000,000)원은 2006년 6월 29일에 지불한다. (중 략) 특약사항 1.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2.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2006년 5월15일
7.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사실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 명: 김00
○확인사실
2. 상기본인은 상기 1항과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cc구 dd동 959-5 이00 명의 토지 및 단독주택의 별첨 명세서상 토지 건물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3. 중개 당시 건물(단독주택)은 사실상 완공된 상태(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에서 권00이 매매중개를 의뢰하면 본인은 찾아오는 고객을 통해 부동산중개를 하고 토지 및 건물(단독주택) 중개대리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습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권00이 본인, 남편, 친인척 등의 토지에 건물(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代)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3년 4월 11일
8.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 청구외 김00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9. 청구인이 제출한 oo도시가스주식회사가 2006.4.27. 작성한 도시가스 공급예정확인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분담금을 2006.4.26. 납입하였으며 사용점화일은 추후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 제출한 bb cc동 dd 9**-4 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노00 및 박00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95누92, 1995.11.7.; 대법원 2008두21768, 2010.7.22.; 대법원 2010두29192, 2013.02.28 등 같은 뜻). 쟁점부동산은 cc신도시(1기)내 단독택지지구에 2층으로 신축된 고가주택으로 국민주택면적 초과주택이며, 기준 1채당 가격이 평균 10억원 정도로서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00 및 타인 권00 외 5인은 조세범칙심의 결과 건물(고가주택)을 신축하여 건물 사용승인 전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세되었으며, cc동구청에 미등기 양도 혐의자료(지방세 탈루 혐의)로 통보된 점, 청구인은 조세범칙으로 통보된 배우자 이00과 동일 수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 청구인과 이00(배우자)는 특수관계자(부부)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주택신축판매 행위를 한 점, 청구인 및 이00(배우자)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동일한 형태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토지, 건물 구분 계약 후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건물분은 신고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부동산 중개를 하였던 김00은 사실상 완공상태의 쟁점부동산을 중개의뢰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건축관련 준공서류내역 검토한 바 건축법 제2조 제2호 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토지, 건물 별도계약 및 대가를 수수하였고, 사용승인전 첨부서류 중 도시가스확인원(취사가능일), 건설폐기물처리확인원(사실상 건물 완공)의 일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전이거나 비슷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일과 사용승인일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서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도527, 2011.4.28.).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사실상 준공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이 2006.06.29일로 2006년 제1기분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잔금일은 2006.06.29.이지만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확인한 바 2006.06.22까지 입금된 내역은 560백만원만 확인되며, 2006.08.22 1,900,000원, 2006.09.14 1,600,000원이 매수인 창00에게 입금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저당권(5번근저당,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외환은행) 말소 등기가 2006.09.26에 되어 있고 매수인 창00의 근저당 설정일이 2006.09.25인 것으로 보아 창00의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는 경우 사용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데 건축주명의변경일(2006.7.13.), 사용수익일(2006.09.01) 및 등기일(2006.09.06) 모두 2006년 제2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7.6.1.,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7.1.26.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며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3.7.30.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