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강원도 ○○시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2007.4.9. 개업하여 2012.1.25. 폐업할 때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으로부터 2010년 제1기 중 공급가액 35,1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8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속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금속의 권○○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매입처(고의 은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자료상”으로서 2011.10월경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제3항 등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특히 대표자 권○○에 대한 조사부분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계근증명서 및 대금이체내액등을 상대방과 함께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속 권○○은 제련공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국의 폐비철 수집현장에서 상차하여 곧바로 제련공장 등에 하차한 것이고, 폐비철 도매업자(동종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통이익이 없는 유통구조를 한 단계 더 거치게 하여 결국 폐비철 도매업자가 최종소비처인 제련공장 등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성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의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3.1.14.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였으나 2013.3.5.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을 2013.4.19.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 2013.6.14.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