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61 선고일 2013.11.2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강원도 ○○시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2007.4.9. 개업하여 2012.1.25. 폐업할 때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금속(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으로부터 2010년 제1기 중 공급가액 35,1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8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6.16.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서울**’의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노베, 실노베, 주물)을 상차한 즉시 ☆☆금속에 납품을 한 바, 이는 해당 물품을 하차했다는 계량증명서로 사실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 당일 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대금 38,623,200원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권○○의 계좌로 송금 하였으며, ☆☆금속으로부터 부가세포함 매출대금을 납품과 동시에 입금받았음이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매입하였다.
  • 나. ○○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거래 당일 주거래처인 ☆☆금속의 대표자 노○○과 함께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확인 하고 ☆☆금속에서 섭외한 차량에 즉시 상차하는 등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속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금속의 권○○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매입처(고의 은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준 “자료상”으로서 2011.10월경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제3항 등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특히 대표자 권○○에 대한 조사부분에서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계근증명서 및 대금이체내액등을 상대방과 함께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속 권○○은 제련공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국의 폐비철 수집현장에서 상차하여 곧바로 제련공장 등에 하차한 것이고, 폐비철 도매업자(동종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통이익이 없는 유통구조를 한 단계 더 거치게 하여 결국 폐비철 도매업자가 최종소비처인 제련공장 등에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성실거래로 위장할 목적의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13.1.14.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였으나 2013.3.5.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을 2013.4.19.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였으나 2013.6.14.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2009년 제1기 2010년 제2기까지 매출액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권○○은 2010.6.16.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112,000원을 실물 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권○○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계좌이체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계좌이체금액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의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