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엘리베이터 0대분 000원, 2008년 제2기 엘리베이터 0대분 000원, 2009년 제1기 0대분 000원 합계 000원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중 2008년 제2기 000원은 청구인이 2012. 11. 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용도 있는 것이고 관례상 검사대행을 하더라도 대행업체 명의로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 입금되며, 견적서 금액 000천원과 000천원이 있다고 하나 견적서는 계약된 것이 아니므로 관례적으로 견적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는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중에 현금수령액 000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회사계좌가 있음에도 개인 전ㅇㅇ(청구인의 남편, 이하 “전ㅇㅇ”이라 한다)에게 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도에 폐업하고 2008년도까지 4~5년 공백기간이 있다 하나 전ㅇㅇ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일정액을 받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ㅇㅇ이 2003년도에 사업이 잘 안돼서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은행 입출금거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되었지 쟁점공사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AAA와는 무관한 거래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ㅇㅇ은 쟁점공사금액은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ㅇㅇ시 소재 0개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이고, 또한 쟁점공사는 처음부터 청구인과 전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도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 및 전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ㅇㅇ지사로부터 회신 받은 검사신청서, 완성검사실시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 입회인, 작업완료 통보자가 전ㅇㅇ으로,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는 AAA로 확인됨으로 전ㅇㅇ은 AAA의 공사현장소장이고 청구인이 실제 설치공사자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축오피스텔 0개동의 엘리베이터(0대) 공사를 청구인이 시공(공사금액 000원, 공급대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공사대금 입금’ ‘확인서’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 쟁점거래처 등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내용 생략)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ㅇㅇ지사가 ㅇㅇ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쟁점거래처가 신축한 0개동의 오피스텔 승강기 검사관련 내용(내용 생략)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의 0개동의 승강기의 사진에 의하면, 승강기 명패에 AAA 상호가 확인된다.
6.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동 공사금액을 2008년 제2기분 수입금액 신고누락(000원, 공급가액)분으로 2012. 11.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전ㅇㅇ이 운영한 BBB(2003. 12. 26. 직권폐업)와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0개동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2. 8. 경정․고지 결정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