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관계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승강기 실제 공사자로 판단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60 선고일 2013.11.08

거래처에서 청구인이 실질 공사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통장계좌 입금 증빙, 승강기 검사승인신청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입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공사자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A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최ㅇㅇ(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신축한 오피스텔 0개동의 엘리베이터(0대)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 과세기간까지 총 공사금액 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2. 6월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위의 과세자료 금액 중 2008년 제2기 해당분 000원의 수입금액을 2012. 11. 30. 수정신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금액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000원(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2008년 제1기 000원(공급가액), 2008년 제2기 000원(공급가액), 2009년 제1기 000원(공급가액) 계 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2. 8. 경정 고지결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엘리베이터 0대분 000원, 2008년 제2기 엘리베이터 0대분 000원, 2009년 제1기 0대분 000원 합계 000원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중 2008년 제2기 000원은 청구인이 2012. 11. 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승강기 검사 수수료를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용도 있는 것이고 관례상 검사대행을 하더라도 대행업체 명의로 한국승강기관리위원회에 입금되며, 견적서 금액 000천원과 000천원이 있다고 하나 견적서는 계약된 것이 아니므로 관례적으로 견적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는 것이다.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중에 현금수령액 000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회사계좌가 있음에도 개인 전ㅇㅇ(청구인의 남편, 이하 “전ㅇㅇ”이라 한다)에게 주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도에 폐업하고 2008년도까지 4~5년 공백기간이 있다 하나 전ㅇㅇ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일정액을 받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전ㅇㅇ이 2003년도에 사업이 잘 안돼서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은행 입출금거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되었지 쟁점공사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체인 AAA와는 무관한 거래내용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 최ㅇㅇ은 쟁점공사금액은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ㅇㅇ시 소재 0개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이고, 또한 쟁점공사는 처음부터 청구인과 전ㅇㅇ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공사대금도 실제 시공자인 청구인 및 전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ㅇㅇ지사로부터 회신 받은 검사신청서, 완성검사실시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 입회인, 작업완료 통보자가 전ㅇㅇ으로,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는 AAA로 확인됨으로 전ㅇㅇ은 AAA의 공사현장소장이고 청구인이 실제 설치공사자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승강기공사를 청구인이 실제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축오피스텔 0개동의 엘리베이터(0대) 공사를 청구인이 시공(공사금액 000원, 공급대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공사대금 입금’ ‘확인서’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가) 최ㅇㅇ의 확인서 내용(2013.2.4) (생략)
  • 나) 승강기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입금(000원)한 내용(생략)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엘리베이터 설치 견적서(2매) (생략)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 쟁점거래처 등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내용 생략)

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ㅇㅇ지사가 ㅇㅇ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쟁점거래처가 신축한 0개동의 오피스텔 승강기 검사관련 내용(내용 생략)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의 0개동의 승강기의 사진에 의하면, 승강기 명패에 AAA 상호가 확인된다.

6.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동 공사금액을 2008년 제2기분 수입금액 신고누락(000원, 공급가액)분으로 2012. 11.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전ㅇㅇ이 운영한 BBB(2003. 12. 26. 직권폐업)와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0개동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3. 2. 8. 경정․고지 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승강기 1대는 직접 시공하였지만 나머지 0대는 시공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 건축주인 최ㅇㅇ은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0개동) 승강기공사의 실제 시공자이며 공사대금은 최종 정산시 상호 합의하에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전ㅇㅇ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미수금이 000원이 있어 그 미수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최ㅇㅇ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일정액을 받았다는 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 승강기 시공관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견적서 2건(승강기 0대분)을 제출한 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보관하고 있는 오피스텔 0개동의 승강기 관련 ‘검사신청서’에 청구인의 남편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완성검사 사실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남편이 AAA 소속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이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승강기 0대의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공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