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채택된 점,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업종 및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채택된 점,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업종 및 거래 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 박○○은 2006.6.1.부터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0.31.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96,0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2008년 1기 20,000천원, 2009년 1기 23,000천원, 2009년 제2기 23,000천원, 2010년 1기 30,000천원)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11.9.26~’11.10.15 기간동안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를 받던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 중 3매 62,000천원(2009년 1기 23,000천원, 2009년 제2기 9,000천원, 2010년 1기 3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 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매입 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한 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쟁점 거래처는 공급가액 62,000천원 중 42,909천원 (2009년 제1기 23,000천원, 2009년 제2기 9,000천원, 2010년 제1기 10,909천원, 이하 “쟁점공급가액” 이라 한다.)은 정상거래이고, 2010년 1기 19,090천원만 가공거래라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채택결정을 받았다. 그 결과 쟁점공급가액은 청구인의 정상매출로 다시 자료파생되었고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 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결정하고, 2013.6.15. 납기로 부가가치세 5,423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나 거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쟁점거래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 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조사당시 상품 납품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제출한 거래사실없음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9년 2010년 거래일자 상호 공급가액 비고 거래일자 상호 공급가액 비고 05월31일
○○ 산업(주) 23,000 03월31일
○○○○ 30,000 11월30일
○○○○ 9,000 07월15일 (주)○○ 6,000 08월16일 (주)○○ 7,000 08월31일 (주)○○ 6,500 09월30일 (주)○○ 10,500 합계 32,000 60,000 2)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2012.5.15. 부가가치세 11,636천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공급가액 62,000천원 중 42,909천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2012.6.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금융증빙, 입금표 및 매입한 가구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결정하였다.
4. 쟁점거래처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작성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은 쟁점공급가액이 청구인에 실제 매출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3.6.15. 납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23천원(2009년 1기 2,997천원, 2009년 2기 1,124천원, 2010년 1기 1,302천원)을 과세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매, 천원)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08.1 1 20,000 2009.1 1 23,000 쟁점세금계산서 2009.2 2 23,000 2010.1 1 30,000
6.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력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명 지분율 성립/변경일자 탈퇴일자 관계 박○○(청구인) 50.00 2006.6.1. 2009.3.9. 본인 장
○○ 50.00 2006.6.1. 2009.3.9. 매부
7.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입금표 상의 필체가 본인의 필체와 다르고, 공급자란에 찍힌 명판은 공동사업 해지 후인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거래일 당시 사용한 명판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사용하던 명판이 찍힌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한 바 다음과 같고, 2009.5.31.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는 ‘박○○외1’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09.6.2. 입금표 상의 명판과 상이하다.<표 생략> 8) 국세통합관리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모두 조세범칙처분 이력은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정상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공급가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 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거래처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여 실물거래로 인정받았다. 쟁점거래처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실제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또한 업종 및 거래특성상 현금거래가 다수 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가공매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