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공장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13. 8. 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9.29 임가공용역 30,000,000 2010.10.30 임가공용역 10,000,000 2010.11.30 임가공용역 10,000,000
2011. 7.29 임가공용역 19,800,000
2011. 8.31 임가공용역 21,600,000
2011. 9.30 임가공용역 18,900,000 합 계 110,300,000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광역시 ○○구 g동 502-1에 의류임가공 공장을 두고 ○○특별시 ○○구 cd동 754-25 주소지에 도소매/의류잡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8.24.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하고, 2011.10.31.자로 직권폐업 되었음.
(2) 조사대상자는 2012.1월부터 계속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바 중국내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여권을 빼앗겨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며, 국내의 사업관련 업무는 조사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부장이라고 불리는 ○○광역시 ○○구 ab동 568 거주 김cd가 맡고 있음.
(1)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샘플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주문받아 판매함. ⇒ 개업 조기에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였으나, 비용 및 절차상의 문제로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해 국내 거래처에 공급함.
(2) 국내 매입처(일명 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성수기가 지난 재고처리 물품의 샘플을 매출처(주로 땡처리 행사 업체)에 제시하여 납품계약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관리하에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상품을 공급함.
(3) 의류 제조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의류제조업체가 제시한 샘플에 따라 임가공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함.
(1) 청구인(2010.2기 50,000천원, 2011.2기 60,300천원)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 위 사업자가 위 거래분에 대한 총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 상당액 110,300천원은 현금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1,030천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바 소액인 부가가치세는 계좌이체하고 고액인 공급가액 상당액은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가공자료를 수취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공혐의 자료로 파생함
3.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명내용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 ○○ g동 502-1 지하1층 45평 2010.1월~ 2011.12월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 김00 쟁점거래처
○○ m구 by3동 364-1 1층 15평 2010.1월~ 2011.12월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 강00 쟁점거래처
- 나) 2013.7.11.자 김cd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을 같이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김cc와 친하게 되었고, 김cc가 ○○에서 공장 두 곳을 임대하면서 ○○ 책임자로 직책을 주어 객공을 모집하고 ○○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 완성센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김cc는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을 저에게 맡기고 객공 임금만 문제없도록 잘 운영하라고 하길래 계속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불경기 회복에 힘이 부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김cd는 쟁점거래처 ○○공장 책임자로써 근로자(객공)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패럴 임가공비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었고 공장임대 및 운영비로 ○○어패럴에서 결재를 하지 않았다면 운영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2010년 4개월, 2011년 4개월 ○○어패럴 오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임가공비를 정상으로 정산 수령하였음을 인정합니다.』
5. 우리심에서 위 김cd와 유선통화(2013.10.8. 13:45분경)한 결과, 2013.7.11.자 확인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공장을 두 군데 임차한 이유는 임가공 의뢰도 많았고 완성부와 봉제부 등 섞이면 안되는 일이 있어 두 군데 임차하였으며, 입금표는 경리담당이 없어 위 김cd가 작성(확인서의 서명과 입금표의 영수자란 서명은 일치하지 않음)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위 김cd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등을 조회한 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en’으로부터 2009년 1기 78,310천원, 2009년 2기 190,4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gg산업
○○ t 40-2 봉제임가공 ’97.6.16 ’97.12.31 en
○○ t 502-1 제조/의류 ’08.10.1 ’09.12.7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2012.8.17. 3,000천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예정고지 차감납부할 세액 2010년 2기 확정 807,659 32,207 77,720 0 77,720 2011년 1기 예정 232,442 0 23,244 0 23,244 2011년 1기 확정 830,400 61,442 76,896 0 76,896 2011년 2기 확정 1,571,650 136,616 143,512 50,070 93,442
8.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시 제출한 기업은행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내용 금 액 비 고 2010.10.6 전화이체 3,000 김cc 2010.12.11 전화이체 2,000 김cc 2011.9.30 전화이체 6,030 김cc 합 계 11,030 9)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cc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10.4.17. 부터 2013.4.21. 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2010. 4.17.
2010. 7. 6. 2010.11.29. 2010.12. 1. 2010.12.10.
2011. 1. 3.
2011. 2.12.
2011. 3.18.
2011. 3.27. 2011.12.31.
2012. 1. 7.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를 발행한 혐의로 자료상행위 사 업자로 고발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대급지급 등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쟁점거래처 ○○공장 책임자 김cd를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공장이라고 주장하는 ○○광역시 ○○구 g동 502-1번지 에서 김cd가 ‘en’이라는 상호로 2008.10.1.부터 2009.12.7.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에 청구인이 ‘en’으로부터 268,78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거래처 사업주 김cc는 2011.3.27. 출국하여 2011.12.31. 입국하여 김cd가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임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라면 손실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에서 김cd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주 김cc는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공장)을 김cd에 맡겨 이를 운영하였다고 김cd가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위 김cd를 쟁점거래처 ○○공장 책임자라고 보기도 힘들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