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50 선고일 2013.10.11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 10. 1.부터 ‘AA주유소’라는 상호로 경북 aa시 bb읍 AA리 3**-1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BB석유로부터 3매, 공급가액 315,2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dd지방국세청장은 (주)BB석유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며 2013.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65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10.1.부터 ‘AA주유소’라는 상호로 경북 aa시 bb읍 AA리 3**-1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주)BB석유와의 거래에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류입고시 탱크로리기사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와 (주)BB석유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은행거역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사실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주매입처인 CCoo뱅크, (주)BB석유, (주)DD에너지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다보니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항상 어렵게 운영하여 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니 억울하다.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위 3개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dd북부경찰서에서 BB석유 유00의 진술을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주)BB석유의 매입처인 (주)EE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폭탄사업자”로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주)BB석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00의 진술처럼 설령 유류가 공급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BB석유를 전혀 몰랐으며, 출하전표 및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dd청 조사내용에도 확인된 바와 같이 출하전표상 출하지인 HH에너지의 저장시설에는 유류가 입·출고된 기록과 흔적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AA주유소를 개업(개업일: 2011.10.01.)하여 개업 시부터 3개월간 (주)BB석유와 10여 차례 이상 유류매입 거래를 하면서 신원도 확실치 않은 (주)BB석유의 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로만 거래하였고,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인 CCoo뱅크(주)cc지사보다 리터당 50원 가량 저렴하게 거래하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의심이나, 적극적인 확인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BB석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15,218,182원)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2012. 3. 26. 영업부진으로 폐업함

2. aa세무서장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dd지방국세청에서 (주)BB석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 후 거짓세금계산서 자료로 통보한 자료를 검토한 바,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심문조서에 의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하였다.
  • 나) 실 매입과 관련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도 못하여 정확한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나 중요서류 등도 미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항 에 의거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 및 소득세 추계결정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범칙 처분코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dd지방국세청장의 (주)BB석유에 대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BB석유는 00 사무실을 두고 석유류 도매업을 한 업체로, 거래형태는 주유소 및 유류도매상으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EE에너지에 매입을 의뢰하여 유류를 직배송하였고, 별도의 시설장비가 없는 사무실만 존재하며 대표자 유00이 대부분의 영업과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법인 대표자 유00은 소주방 운영, 개별화물, oo상조 근무 등 유류관련 사업 및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2011년 3월 동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간 실적이 없다가 2011년 7월부터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인 설립시 FF주유소를 운영하던 이00로부터 잔고증명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유류의 운반도 매출처인 (주)GGoo 신00 부장이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본인 책임하에 유류를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매입처 (주)EE에너지(대표 김00)는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일명 “폭탄조”로 확인된 HH에너지(대표 황00)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KK네트웍스에서 실제 매입한 정상유류 571백만원을 제외한 22,837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주)EE에너지의 매입유류의 출하처가 정유사가 아닌 HH에너지의 저장시설에서 유류가 입․출고된 기록과 흔적이 없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자료상 도관업체이다.
  • 다) 매출거래처별 조사내용(내용 생략)
  • 라) (주)BB석유는 2011년 2기 자료상 확정자인 (주)EE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2,837백만원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2,893백만원을 발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 및 대표자 유00을 자료상 행위자로 직고발조치, 매출처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dd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한 (주)BB석유의 거래흐름도(조사서 기재내용)(생략)

4. 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품목 수량(ℓ) 단가(원) 공급가액 공급대가 2011.10.31. 경유 92,000 1,626 136,036 149,640 2011.11.30. 경유 100,000 1,641 149,182 164,100 2011.12.01. 경유 20,000 1,650 30,000 33,000 합 계 212,000 315,218 346,740
  • 나) 신청인 본인의 dd은행 계좌에서 (주)BB석유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dd은행이 발행한 거래실적표를 제출하였다.(내용 생략)
  • 다) 유류 공급자인 HH에너지가 발행한 유류(경유)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5.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한 매입단가와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서 확인된 거래당시의 거래단계별 유통되는 유류(경유)의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6. 쟁점거래처와 다른 매입처인 CCoo뱅크(주)cc지사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한 경유의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CCoo뱅크(주)cc지사(cc소재) 〉 (단위: ℓ, 원) 거래일자 거래수량 거래가액 매입단가

2011. 10. 8 8,000 13,504,000 1,688

2011. 10. 29 12,000 20,028,000 1,669

2011. 11. 10 8,000 13,656,000 1,707

2011. 11. 12 16,000 27,312,000 1,707

2011. 12. 28 8,000 13,248,000 1,656 합 계 52,000 87,748,000 1,687

7. 처분청이 신청인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dd북부경찰서의 수사의견서(불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8. 신청인의 주유소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2011. 2기 (주)JJ이엔지가 (주)EE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11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됨.

  • 라. 판단 청구인은 2012년 (주)BB석유와의 거래에 대한 유류입고시 탱크로리기사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와 (주)BB석유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쟁점거래처인 (주)BB석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EE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일명 “폭탄조”로 확인된 HH에너지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다르게 온도, 비중, 탱크번호 등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별도 납품계약서의 작성 없이 고교 선배가 소개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주)BB석유의 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로 거래한 점, 쟁점거래처와 유가정보서비스에 의한 대리점 판매단가 보다 리터당 20원 ~ 50원 정도 저렴하게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인 CCoo뱅크(주)cc지사보다 리터당 50원 가량 저렴하게 거래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통상의 거래처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의심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