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임대용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5. 1기부터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OO OO O 1296-16번지에서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법무사 CCC 상호로 1986.11.10.부터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2005.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한 것으로 법 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은 당연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세유형 전환 전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하고 있었던 점, 유형전환 후인 2005년 1기부터 2011년 1기(폐업확정)까지 총 13개 과세기간(6.5년)동안 계속하여 동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으로 보아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도 일반과세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심사부가 2003-0095, 2003.8.18.외 다수 판례 참조).
2.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 시기인 2005.1기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발생하여 2005. 1기 예정분을 2005.4.25. 58,980원, 2005. 1기 확정분을 2005.7.25. 59,030원 총 118,010원을 자진납부, 그 이후 계속하여 일반과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3. 또한 2013.6.15.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간이과세자였으며 취득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도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성실 신고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2.11.28.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사업을 영위하다 2005.1.1.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고, 2011.2.19. 폐업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다가 2010.11.16.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당해 건물에서 2011.2.19.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업(음식/한식)을 개업, 계속 사업 중에 있다.
2. 사업의 양도 또는 재화의 공급 여부
①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쟁점상가는 청구인이 임대업에 공하던 것을 양수인이 매수하여 일정 기간(취득〜사업개시 3월여 기간)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2011.2.19.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음식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 영위 임대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재화의 공급 특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 토지 건물만 양도한 것이다.
②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영위 기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일이 사실상의 폐업일로 쟁점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초 고지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상가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 쟁점상가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8.6.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12.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은 총 35,000,000원으로 하여 토지 5,168,186원, 건물 29,831,814원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에 대하여 공가상태의 부동산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상가의 과세표준 27,119,830원에 대하여 2013.6.1. 부가가치세 4,223,640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2013.7.17.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