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폐업할 때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자원(이하 “쟁점거래처”라 함)으로부터 201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69,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이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99,3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2008.5.1. 개업하여 2011.11.24.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는 2008년~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1.6.14부터 동년 12.30.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는 2011년 귀속분을 2012.3.2.부터 2012.6.7.까지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2) 1차 조사시에 당해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조사시는 아무런 근거와 설명도 없이 “가공확정”으로 통보하였으며, 단지 “무재산자로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 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유가 조사개요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 의 조사내용을 보면 실사업자는 추
○○ 이 아니고 배우자 전○○이라고 하고 있어 실제 비철업체에 나가보면 부인은 콘테 이너 안의 일을 하고 남편은 콘테이너 밖에 일하는 부부공동으로 사업 을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명의위장은 아니며, 전○○은 동전문가로 비철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4. 쟁점거래처는 정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처하자 무자료로 다량의 비철 등을 매입하여 경쟁 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매출부가세 등을 탈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 취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기 별 매 수 거래내역 소명내역 조사결과 2010년1기 1매 124백만원 세금계산서사본, 계량확인서, 통장사본 정상거래 2011년2기 1매 69백만원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가공거래
- 나. 매출현황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2.18. 매입한 니켈 2,305kg은 오후에 일
○○○○(주) 에 전량 판매하였으며, 이 건은 일○○○○(주)의 구매부장 이○○에게 청구인이 직접 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 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동종업종의 자료상 등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늘 조심하고 조심하여 당사를 운영하고 거래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왜 가공거래라고 판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거래처가 “무재산 자로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 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당사와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라 함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가 원칙인 조세행정이 위배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2011년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이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 지검
○○ 지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입금내역도 쟁점거래처 대표 추○○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추○○ 남편 전○○의 형인 전□□에게 계좌이체 출금된 것으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전□□은 2011년 7월 자신이 사업주로 있는 □□금속에 대한 ○○청 조사국의 자료상조사에서 2011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60억 전액이 가공으로 발행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원지검에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이 전□□에게 입금된 사실 자체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통상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입금내역 역시 입금된 직후 실물거래없이 전부자료상에 이체된 거짓증빙으로 확인된 이 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세무서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어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가공비율 신고 가공 신고 가공 매출 매입 2011년 제1기 17,626 17,626 16,889 16,889 100% 100% 2011년 제2기 1,939 1,939 1,888 1,888 100% 100% 나)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방문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확인한 바, 당초 전□□(□□금속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의 동생인 전○○(사업주 추○○의 배우자)이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전○○은 사업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 월세도 지급 하지 않았으며 성명 미상의 남자 2인이 1톤 용달차 규모의 소규모 고물 등을 정리했다고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입금액 21,909백만원 중 16,886백만원이 전□□에게 계좌이체된 내용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행위자는 전○○과 전□□으로 판단된다.
- 다) 매출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고 사업주 추○○ 및 배우자 전○○은 무재산으로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실물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매출 및 매입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라. 판단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주 추○○ 및 배우자 전○○은 무재산자로 수백억원의 고․비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626,20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16,889,82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 세무서장이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 지방검찰청
○○ 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명세표는 통상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작성하여 주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1건의 쟁점거래에 대해 제출된 시점마다 거래명세표가 서로 상이하고, 이 건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오히려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측에서 작성하여 것으로 보여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전□□은 ‘□□금속’의 사업주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 지방검찰청
○○ 지청에 자료상 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거래 대금이 전□□에게 계좌이체 출금된 사실 자 체로 보아도 실 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교부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실지거래의 증빙자료로 받 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고·비철 거래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인 계근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11.2.18.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니켈을 구입한 당일 일○○○○(주) 에게 매출하였으며, 매출처 구매부장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표 생략>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17,626백만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1,939백만원(공급가액)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11.2.18.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76,065,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통장의 2011.2.18. 당일 거래내역을 순서대로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금액인 76,065,000원이 먼저 정○○에게 송금된 후, □□산업에서 동일한 금액인 76,065,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마지막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추○○에게 76,065,000원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니켈의 구매와 관련한 계근자료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