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숙박업자가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47 선고일 2013.10.29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인이 계속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 10. 27.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2009. 12. 21.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성ㅇㅇ(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0. 12. 22. 매매잔금(양도가액 000원)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2.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2010. 12. 21.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 7. 1.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양수인이 승계 받은 사업외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국가로서는 세수에 변동이 없고 절차만 번거롭기 때문이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매도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국가는 오히려 매입세액 환급이라는 세수결손만 생기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고 여관업을 영위한 것은 업종변경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을 영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제6조 규정에 해당된다(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폐업신고시에 사업의 포괄양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때, 세무서 창구직원으로부터 사업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제 와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숙박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2010-290, 2010. 10. 21. 참조) 쟁점부동산의 건물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조심2012중5392, 2013. 3. 14. 참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2008. 10.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2009. 12. 21. 부터 숙박업을 영위하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성ㅇㅇ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2.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2010. 12. 21. 폐업신고를 하고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2009. 12. 21.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해온 청구외 성ㅇㅇ은 2010. 12. 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 7. 1. 청구인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은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부가가치세법 해설(2006. 2. 한국세무사회 발간)

①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

② 개정내용 <종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개정>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 라.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여관업을 영위한 것은 부동산 매수후 업종변경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6. 2. 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법규부가2010-290, 2010.10.21 및 조심2010광0020, 2010.07.09.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이 설령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 관할세무서 민원창구직원의 상담을 거쳐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조심2012중5392, 2013.03.14. 같은 뜻)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