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관청의 인터넷 상담은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2.4.19. 쟁점상가를 106,094,500원(건물분 75,395,000원)에 취득한 후, 2012.4.2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7,539,5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2012.5.25. 수익보장금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매입세액을 5,277,650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226,180원, 환급불성실가산세 251,740원을 더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7,92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수익보장금을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바,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하고 환급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신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잘못된 신고에 따라 과다환급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12.5.25. 수익보장금을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매입세액을 7,539,500원에서 5,277,650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7.8. 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226,180원, 환급불성실가산세 251,740원합계 477,920원을 경정․고 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해당여부 인터넷 질의회신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법인이 상가를 분양한 후 당초 분양대금의 30%를 수분양자에게 지 급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손금의 계상시기는? 회신) 분양 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한 임대수익 보전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하단)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음
3.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소득세과 930(2012.12.21.)호의 “수익보장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수분양자가 수익보장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식) 사업자가 상가 등의 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분양업자로부터 수익보장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하단)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