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45 선고일 2013.10.1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유 토지 여러 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신축 후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8.9.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답 4,142㎡를 매입하여 2002.8.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1.7.1.)을 하고 2002.9.27. 당해 토지를 89-7외 7필지로 분할하고 주택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한 후, 2003.3월부터 2008.9월 사이에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무신고 하였다. 나. 당초 A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무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72,060원을 2013.1.1.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ㅇㅇ전원주택이라는 상호로 2002.8.6.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자금에 대한 어려움으로 세무신고 등 정상적인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2007.4.5. 폐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과세 처분한 2005 과세연도 당시에는 ㅇㅇ전원주택은 이미 실질 폐업을 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처리해야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인 김ㅇㅇ(청구인의 시아버지, 이하 “김ㅇㅇ”라 함)와 쟁점부동산 시공자 중의 한명인 박ㅇㅇ(철구조물 시공업자, 이하 “박ㅇㅇ”라 함)와의 소송에서 김ㅇㅇ는 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주택시공업자인 이ㅇㅇ(이하 “이ㅇㅇ”라 함)에게 토지만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신축의 실사업주는 이ㅇㅇ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09.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2.08.0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2.09.27일자로 당해 토지를 89-7외 7필지로 분할하여 2003.04.30∼2008.09.19일 까지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여 A세무서에서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본 건 양도행위가 계속·반복적 부동산의 공급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B세무서로 파생한 자료로 당해 사업장은 2007.04.05일 폐업할 때까지 계속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A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 할 당시 당해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김**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당초 토지가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므로 B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개정 2000.12.29>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개정 2000.12.29>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A세무서 과세자료검토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175,811원을 2012.10.5. 고지하였다가 이 양도 건들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310,950원을 경정 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토지의 공급은 면세임에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부분의 공급가액에 토지의 공급 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였기에 심리에서 제외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은 김, 김ㅇㅇ, 김DD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1.7.1. 개업일자로 ㅇㅇ전원주택이라는 상호로 2002.8.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7.4.5. 폐업신고 한 것이 확인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출액:0, 매입액: 64,646천원, 납부세액: △5,704천원) 이외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A세무서의 과세자료검토복명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30.(매매원인은 1995.3.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답 4,142㎡를 취득하여 아래 표와 같이 토지 분할 및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표생략) 라) 청구인과 김이 2012.11.6. A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사실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8.9.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답 4,142㎡를 취득하여 위 소재지에 2002.8.6. ㅇㅇ전원주택이란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종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당해 토지를 분할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8.9월까지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사업실적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고, 당초 토지는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하였기에 위 지상 신축 양도 주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이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김ㅇㅇ(쟁점부동산 공동사업자, 청구인의 시아버지)와 쟁점부동산 시공자 중의 한명인 박ㅇㅇ와의 법원판결문 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며, 또한 주택시공업자인 이ㅇㅇ에게 토지만 양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의 실사업주는 이ㅇㅇ라는 주장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서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이며, 또한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심사소득2003-0028, 2003.05.19,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2002.8.6.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개업일: 2001.7.1.), 2007.4.5. 폐업 시까지 사업자의 상태를 유지한 점,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답 4,142㎡를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여러 동의 주택을 신축한 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회에 걸쳐 양도를 한 점,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공동사업자가 2012.11.6. A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아울러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법원판결문은 쟁점부동산 공동사업자인 김ㅇㅇ가 건설시공자 중 한명인 박ㅇㅇ에게 철구조물공사의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쟁점 부동산 신축의 실사업주는 이ㅇㅇ라는 청구주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