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11.12.2.에 청구외법인에 현금으로 매입대금 약 6억 2천만원을(매입세액 56,360천원 포함)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용역완성시점인 2012.12월 발행하여 조사관서에 환급 신청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과 개발의 특성상, 사업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 아직도 미지급금 95백만원이 있으며, ㈜▢▢에서 대물로 지급받는 건물이 있고 ㈜▢▢이 2014.6~8월 준공 예정인 도시형 오피씨가 진행중이다.
3.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반복되는 관계로 시간적 차이가 생긴 것뿐이다.
4.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명백히 적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1.12.2.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용역완성시점인 2012.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용역을 매출하는 자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매입하는 자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2. 청구외법인의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 청구법인의 계속적인 용역의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에 기간의 공백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업체간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건건이 발행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거래상의 간편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449 13,077 1,240 ’12년 제1기 확정 707,300 361,539 11,777 3,785 ’12년 제1기 예정 25,000 1,390 2,485 1,029 ’11년 제2기 확정 214,256 29,093 1,586 ’11년 제2기 예정 108,316 4,907
• - 1,055,372 1,003,980 596,826 12,765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1.10.19.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상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오피씨(대표: 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동산중개(대표:이○○, 이하 ”을“이라 한다)은
○○ 시 ○○구
○○ 동 **-16외 1필지 1,082㎡(약327.5평) 토지 (이하 ”본건토지“라 한다) 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서 “을”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인근지역 시장조사, 개략적 사업성 검토, 본건 토지취득 업무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이하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여 “갑”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2조(용역내용 및 기간)
① “을”이 수행할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근지역 시장조사
- 나. 개략적 사업성 검토 및 가설계
- 다. 개발 컨셉 구상
- 라. 대상토지 매입 전반업무(“본건토지”상 소유권자 및 세입자 명도, 가처분․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해지,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권이전 서류의 징구 등 “갑”의 원활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건축허가를 위한 제반 용역행위)
②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후 “본건토지”의 잔금지급 기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① “을”이 “본건토지”의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일금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V.A.T.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의 용역비 및 매매진행에 따른 추가사업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V.A.T.별도) 지급시기 계약금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 용역계약 체결시 중도금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명도완료시 잔금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잔금지급시 합계 일금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③ “을”은 용역기간 내 “본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위 계약금 반환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류(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포함할 수 있음)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을”의 책무 및 토지계약 조건)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갑”에게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이 후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소유권자와 매매계약이 되도록 중개해야 한다. (이 하 생 략) 2011.10.19.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1. 10. 19. 체결한 ‘명도용역 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도용역계약서 ㈜◇◇오피씨(대표: 최○○,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부동산중개(대표:이○○, 이하 ”을“이라 한다)은
○○ 시 ○○구
○○ 동 **-16외 1필지 1,082㎡(약327.5평) 토지 (이하 ”본건토지“라 한다) 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서 “을”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업지 명도 완료와 철거준비까지 완료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2조(용역내용 및 기간)
① “을”이 수행할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근지역 민원 사항 파악
- 나. 사업부지에 대한 명도기일내에 명도완료 및 철거준비 완료
- 다. 명도기간은 2011년 12월 30일 이내로 한다.
② 용역기간은 “본 계약” 체결 후 “본건토지”의 잔금지급 기일 이전인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① “을”이 “본건토지”의 건물에 대한 명도를 완료 및 철거준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일금삼억원정(₩300,000,000)(V.A.T.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의 명도완료 및 철거준비에 따른 비용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V.A.T.별도) 지급시기 계약금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 2011.11.20. 중도금 일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명도완료시 잔금 일금일억원정(₩100,000,000) 철거 준비 완료시 합계 일금삼억원정(₩300,000,000)
③ “을”은 용역기간 내 “본사업지”에 대한 명도 및 철거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갑”에게 받은 용역비를 즉시 반납함과 동시에 위약금 일억원정(₩100,000,000)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을”의 책무 및 명도완료, 철거준비 조건)
① “을”은 “본 계약”체결 후부터 주변시장 상황에 준하여 명도를 준비한다.
② “을”은 명도완료 및 철거준비에 총비용이 일금삼억원정(₩3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추가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을”은 계약시부터 매일 진행상황을 “갑”에게 통지한다. (이하생략) 2011.10.19. 4)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변경계약)’(2011.12.25)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씨를 “갑”, ㈜○○중앙부동산 중개를 “을”이라 각 약칭하고 “갑”과 “을”은
○○ 시 ○○구
○○ 동 **-16외 1필지 1,082.8㎡(약327.5평) 토지(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의 매입 및 신축, 분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하여 “을”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토지 취득업무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인근지역 시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로 “갑”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분양을 통해 당해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제2조(용역내용 및 기간)
① “을”이 수행할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근지역 시장조사
- 나. 개략적 사업성 검토 및 가설계
- 다. 개발 컨셉 구상
- 라. 대상토지 매입 및 세입자 명도(2011년 12월 30일까지 완료)에 대한 전반업무(“본건토지”상 소유권자 및 세입자 명도, 가처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해지,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의 징구 등 “갑”의 원활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건축허가를 위한 제반 행위)
- 마. 신축된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업무
② 용역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분양업무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쌍방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① 총 용역비용은일금 일십이억원(₩1,200,000,000)(V.A.T.포함)으로 하며 “을”이 용역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업비를 “갑”과 협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5일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건물 준공전까지 본 계약에 부수한 분양수수료를 책정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가액은 총 용역비용에서 공제한 후 분양되는 시점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분양수수료를 제외한 용역비는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선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전액 지불하기로 한다. 단 금융권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합의하여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을”은 “본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세입자 명도가 되지 않는 경우 수령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위 수령금 반환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류(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증서를 포함할 수 있음)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중 략) 부연설명 변경계약을 쓰게된 계기: “을”이 수수료를 용역별로 구분 짓다 보니 용역 구분별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전체 계약을 체결한 것임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3.2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사유〉 위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컨설팅 업체로 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매입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내역 등 세금계산서 수취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환급 발생 경위〉 (주)○○ 중앙 부동산중개와 ○○구
○○ 동 **-16,17번지 재개발 건물신축 관련 명도용역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 매입으로 당기 환급 발생 〈현지확인 결과〉
○ 법인 개요 및 업황
• 2006.2.9. 개업한 부동산건물관리 컨설팅 업체로,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임
○ 매입내역 확인
• (주)@@부동산중개와 2011.10.19. 작성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및 명도용역 계약서 상 용역제공기간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내용임
• 관련 대금 지급내역 또한 2011.11.23일부터 1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620백만원(공급대가) 지급함이 확인되었으나,
• 동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2.12.29일자로 수취하여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게산서 563백만원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거래상대방 공급시기 착오 신고분에 대해 자료파생 후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620백만원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 제출서류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기재내용 2011.11.23. 거래내용 상세 보기 출력물 ㈜◇◇오피씨 1005-001- 100 컨설팅중도금 2011.12.02 입금전표 170 ㈜○○중앙부 2011.12.16 거래내용 상세 보기 출력물 ㈜◇◇오피씨 1005-001- 200 ㈜○○중앙부 거래내용 상세 보기 출력물 ㈜◇◇오피씨 1005-001- 150 ㈜○○중앙부
7.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2011~2012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개업일 2011.10.19) 2011 최○○ 150,000주(50%) 이○○ 150,000주(50%) (2011년 주식인수) 최○○ 5,000주(50%) 이○○ 5,000주(50%) 2012 최○○ 150,000주(50%) 이○○ 150,000주(50%) 최○○ 5,000주(50%) 이○○ 5,000주(50%)
8.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표제부〕및 〔갑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1981년1월9일
○○ 시 ○○구
○○ 동 **-16 대 457.7㎡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2년12월13일 2002년10월23일 매매 소유자 정
○○ 소유권이전 2012년5월30일 2012년5월30일 매매 소유자 ▢▢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년5월30일 2012년5월30일 신탁 수탁자
○○ 토지신탁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년7월24일 2012년7월23일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종합건설주식회사 금지사항등기 2012년7월24일 2012년7월20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통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표제부】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1981년2월24일
○○ 시 ○○구
○○ 동**-17 대 625.1㎡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2003년5월19일 2003년4월16일 매매 소유자 박
○○ 소유권이전 2012년5월30일 2012년5월30일 매매 소유자 ▢▢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년5월30일 2012년5월30일 신탁 수탁자
○○ 토지신탁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년7월24일 2012년7월23일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종합건설주식회사 금지사항등기 2012년7월24일 2012년7월20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통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9. 청구법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종합건설㈜와 체결한 사업권 등 양도 양수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권 등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오피씨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종합건설㈜외1을 “을”이라 각 칭하고 “갑”과 “을”은 “갑”이
○○시
○○구
○○ 동 -16번지, -17 소재의 부동산(토지,건물)을 매수 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매수권리 및 사업인허가권(허가번호:○○구청2012-건축과-신축허가-11)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1. “갑”은 위 부동산의 매수권리 및 건축인허가권 일체(사업시행권, 영업권, 분양권, 건축허가권, 토지, 건물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가 포함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1조에 표시된 모든 권리의 양도 합의금으로 일금 ₩1,100,000,000원(일십일억원정)(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을”은 본 계약서 체결시 위 합의금으로 일금200,000,000원(이억원정)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 나. 가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금 900,000,000원(구억원정) 및 부가세에 대하여는 415-16 및 415-17번지 부동산의 “을”로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건축주 명의변경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2조와 별도로 “을”에게로 415-16 및 415-17번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건축주 명의변경, 건축인․허가관련 모든 권리의 이전이 완료된 후 “을”은 “갑”에게 일금 1,535,000,000원(일십오억삼천오백만원정)(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의 이행으로 지급에 갈음한다.
- 가. 위 금액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사용하여 “을”이 서울시 ○○구 ○○동 457번지 상에 분양중인
○○ 동 ▢▢큐브 2차 분양물건 중 15세대와 본 건 진행중인(○○동 415-16, 17번지)의
○○ 동 ▢▢큐브 3차(가칭) 분양물건 중 15세대를 분양 계약 체결한다.
- 나. 위 계약세대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분양가는 “을”이 정한 금액에 따른다.(단, 2차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분양호수는 2차는 현재 미분양 물건 중 “갑”이 정하며, 3차는 청약절차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세대를 제외하고 “을”이 정하며, 층별 향별 선택은 균등하게 하도록 한다.
- 다. 위와같이 계약한 세대의 계약금 및 잔금의 합계금액이 위의 금액과 차액이 발생할 시 상호간 차액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라. “갑”은 위 분양계약에 불응하거나 해약할 수 없으며, 불응 및 해약시 위 금액은 포기하기로 하고 “을”에게 귀속된다.
- 마. “갑”이 분양계약한 세대(호수)의 중도금은 “갑"의 책임하에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중도금 대출이자는 타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중 략)
4. 위 2,3조 내용과 별도로 “갑”과 -16 및 -17번지 소유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 변경에 따라 “갑”이 기 지불한 토지 매매계약금인 다음의 합계금 1,1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갑”이 415-16번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450,000,000원 및 415-17 번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700,000,000원) (중 략)
5.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는 위 부동산의 매매 및 사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일체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으며, 제3자가 이의시 “갑”이 책임진다.
6. “갑”은 “을”에 “을”이 사업부지(415-16,415-17)의 소유주에게 매매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주와 함께 건축인허가 등 변경에 대한 모든 권리(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 포함)를 이전하여, 건축 인허가 진행, 설계변경,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협조하기로 하며, 위 3조 중 본 사업지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완료 후에 “을”의 의무가 발생한다. (중 략)
10. “을”은 갑의 ○○동 ▢▢큐브 1차(
○○ 동 387-5번지), ▢▢큐브 2차(
○○ 동 **번지), ▢▢큐브 3차(본 사업지,
○○ 동 415-16,17번지)의 건물관리업체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기로 한다.
1. 기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운영의 인계의무가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2. 금액: 위 건물관리 운영의 금액은 “을”이 3개사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한 금액 중 최저가로 한다. (중 략)
13. ○○구 ○○동 415-16,415-17번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은 “을”이 2012년 5월30일까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한다. (중 략) ※별첨: 서울 ○○구 ○○동 415-16, 415-17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조건) 2012.5.25. 양도인 “갑” ㈜◇◇오피씨 대표이사 최○○ 연대보증인(자연인) 1. 성명: 최
○○
2. 성명: 최○○ 양수인 “을” ▢▢종합건설㈜ 대표이사 허
○○ 외1 10)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사실관계에서는 ‘조사관서에서 ○○구청 건축과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거 접수일은 2012. 6. 12., 철거공사기간은 2012. 6. 19. ~ 2012. 7. 6., 쟁점토지의 오피스텔 공사기간은 2012. 8월 ~ 2014. 5월로 나타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용역공급대가 71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중 청구외법인에게 2011. 11. 23. 100,000천원, 2011. 12. 2. 170,000천원, 2011. 12. 06. 200,000천원, 2011. 12. 8. 150,000천원, 총 합계 620,000천원 지급하였으며, 95,000천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1. 12월 변경 계약서에 의하면, 총 용역비용이 1,200,000천원(VAT포함)으로 580,000천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 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11. 11. 23.부터 2011. 12. 8.까지 지급한 대가 620,000천원에 대하여 이듬해 2012. 12. 29. 공급가액 290,909천원(컨설팅계약에 의한 대가 320,000천원) 및 공급가액 272,727천원(명도용역계약에 의한 대가 300,000천원) 쟁점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1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에 2012년 1기에 매출세금계산서 5매 707,300천원을 발급 신고하였고, ▢▢종합건설 역시 5매 707,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부동산컨설팅용역 및 명도 용역을 계속 제공받아왔고 2012년 12월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1년 10월 19일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제2조 (용역내용 및 기간)와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및 명도용역계약서 제2조 (용역내용 및 기간)와 제3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에서 『용역기간은 “본계약”체결 후 “본건토지”의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명도완료시, 잔금시』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재개발 사업권이 청구법인에서 ▢▢종합건설㈜로 2012년 5월 25일 양도된 것으로 볼 때, 부동산컨설팅 용역은 쟁점토지 원소유 자인 정○○․박○○에서 ▢▢종합건설㈜로 등기 이전된 2012년 5월 30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명도용역은 ▢▢종합건설㈜이 쟁점토지 재개발 철거공사시작 전일인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제공완료일이 2012년 12월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컨설팅 용역 및 명도용역은 2012년 6월 19일 이전에 완료된 것 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완료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