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41 선고일 2013.10.11

거래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8.22. 동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소재에서 2012.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매입처 (주)**(2-81-,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5.6. 공급가액 54,8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세 무서 조사과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 공제받은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3.2.06. 부가가치세 10,287,5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8.22. 도매, 철강 및 철자재업을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11.12.31. 폐업하였다. 2010.5월경 산업(주) 이부장의 소개로 저렴한 물건이 있다고 하여 리 소재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54,820,800원의 H-BEAM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였으며, 그 당시 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물건인지라 바로 매입을 결정하였다. 판매를 할 때 실물을 확인해 보니 일부 철강이 녹이 심하게 덮여져 있어서 녹슨 일부 철강빔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Kg당 단가 775원을 적용하여 일부 25,380Kg을 아래와 같이 판매하였고, 일부 25,380Kg은 정상가격인 Kg당 860원에 판매하였다. 남은 재고 17,766Kg은 다른 업체들에게 그 이후에 소량으로 조금씩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송달받았으며 대금결재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에게 입고된 H-BEAM은 아래와 같이 2010.5.6. (주)*스틸(1-32-***)에 공급하였다.

• 아 래 - (생략) (주)****이 자료상 혐의자일지라도 청구인에게 매출한 건은 실물거래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거래를 할 때마다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정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물이 제대로 입고되었기에 정상거래처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또한 철강빔도 입고되어 매출처로 판매를 한 상태로 이 건은 정상적인 거래가 확실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를 파생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은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실물 매출을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주)을 소개한 것으로 진술한 (주)산업(1-81-) 이은 (주)**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실제거래 여부를 뒷받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문답서에는 (주)의 사업장에서 철강제품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주)의 임대인인 (주)### 전화로 확인하여 본 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청구이유서에 거래 실물을 당사에 화물트럭으로 운반되어 확인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은 주소지 사업자(동)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의 신청시에 (주)**으로부터 매입한 철강(H-BEAM 300×300×10m)을 (주)스틸 (H-BEAM 300×300×10m)과 (주)에스시(에이치형강482300(10m))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는 (주)*스틸(H-BEAM 300×300×10m)과 다른업체에 소량 판매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거래품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에 대하여 2011.8.9.~2011.9.23.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주)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0.10. (주) 및 실행위자인 대표이사 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생략) 3) 청구인의 세무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정정내역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의 내용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형강을 매 출처 (주) 스틸, (주)스시에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입 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우 리은행 거래내역명세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주)*스틸, (주)스시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처원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 세무서 조사과의 쟁점 매입 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문답서에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려면, (주)이 정상사업자로서 청구인과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바 (주)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바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물거래를 동반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