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40 선고일 2013.09.06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퇴직금으로 반영한 것은 EEEEE장관이 정한 사용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용한 경감세액이 추징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 인은 1981.1.10. OO OO OO 000-0호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000,000천원(이하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 받았다. Q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9.30. WWWW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9년 재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경감세액 중 00,000천원을 EEEEE장관(구. RRRRR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직원퇴직금 사용) 으로 통보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하고 2013.2.8. 부가가치세 0,000천원(2010년 제1기 0,000천원, 2010년 제2기 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EEEEE장관과 WWWW시장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과 관련하여 보낸 수차례의 공문과 사용지침에 따라 각 기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원에 집행하여 왔다. WWWW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퇴직금부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신고내역을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사용지침에 의하여 집행하였고, WWWW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에서도 적법성을 점검받았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 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도입취지에 부합 토록하여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을 근로자의 기 본금,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 임금을 증액지급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퇴직금(후불임금) 증액분을 지급하는데 전액 사용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은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 복지 및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 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 지원하는 것” 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므로 EEEEE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6조의7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EEEEE장관이 2011.8.16. WWWW시장(대중교통과)에게 통보한 질의회신 공문(대중교통과)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세를 경감해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 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지침에 위반된다”고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부당하게 사용한 현금에 해당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달리 사용(직원퇴직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EEEEE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EEEEE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퇴직금 사용)을 0,000,000원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추징한 경정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원) 과세기간 합 계 퇴직금 사용금액 가산세․이자상당액 2010년 제1기 0,000,000 2010년 제2기 0,000,000 합계 0,00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11.9.30. WWWW시장의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통보 공문 WWWW시 제 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통보 (생략)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경감한 택시 부가가치세를 EEEEE의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 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사용업체 부당사용 내용(원) 관할 비고 회사명 주소 사용금액 사용사유 00택시 000-0 00,000,000 퇴직금으로 사용 (목적 외 사용) QQQ

□ 부당사용내역 ① WWWW시장이 WWWW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에게 통보한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준수 철저공문 (생략)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차 통보하오니 조합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사업장을 지도하여 주시고(생략) 나. 목적 외 사용금지(부가세 경감세액에서 세차비, 운전복 구입비 및 퇴직금 적립금 등으로 공제하지 말 것) ② EEEEE장관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게 통보한 민원회신 - (질의) 2010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답변) (생략)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던 부분을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잘못 사용한 예로 사료됩니다. ③ EEEEE장관이 WWWW시장에게 발송한 질의 회신 - 질의1: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2005년 4월부터 시행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위반되는 지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 여야 하며,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지침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WWWW시장)이 WWWW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관련 질의회신 알림공문 (생 략)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과 관련, 우리시의 질의에 대한 EEEEE의 답변내용 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부가세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사용금지 나) 택시 경감세액을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한 것이 부당한 사용이라는 EEEEE장관 등의 관련 공문 사본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택시 경감세액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WWWW시의 지도점검 관련 공문 ① RRRRR장관이 WWWW시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문 3.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도입취지에 부합토록 하여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생략) 4. 다만,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사가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노동조합장의 급료를 지급하는 등은 부가가치세 경감의 도입취지상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니(생략) ② WWWW시장이 WWWW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에게 보낸경감세액 사용내역 작성 시 유의사항 (생략) 부가세 경감액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간접임금으로 간주) 퇴직금부분을 임금에 포함하여 신고내역을 작성하되 4대보험 비용은 불포함 ③ WWWW시장이 W WWW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게 보낸 2007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개선사항 통보 (생략) 부가세경감세액 중 근로자 퇴직금 반영액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 (내부결재 필할 것) ④ EEEEE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등 각 도지사에게 보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의 적정 사용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공문 ⑤ EEEEE장관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보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의 질의 회신 (질의내용) 노사간 아무런 합의없이 택시사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지난 2008년도 부가세 경감세액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마이너스 요인에 따른 손실을 (생략)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사용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답변내용)(생략) 우리 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생략) 노사간 아무런 협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처리방안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지침에 위배(생략) ⑥ WWWW시장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에게 보낸 택시부가세 관련 진정에 대한 회신 (생략) 2008년 3/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의 사용내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의거 조치 중에 있으나, 목적 외 사용, 사업주의 유용 등 중대 위반사항이 없어 정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생략) ⑦ WWWW시장이 WWWW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에게 보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협조 (생략) 점검시 준비서류: 2009년 4월~9월 퇴직금(간접급여) 반영(정산)액 내역서 ⑧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EEEEE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생략) 퇴직자에 대한 정산: 퇴직자에 대하여도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조치하여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노사합의서(2009.9.3.) 가) 기본원칙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 현금 지급: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 현금지급 방법․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자율적 적용

  • 나) 세부 방안

○ 근로자 개개인별 현금 지급시

•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되 근무일 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

○ 사용자는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

•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

• 경감세액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전체 지출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출장부에 명기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관할관청에 보고

  • 다) 금지 사항

○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 ※사례: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 등

○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

○ 사용자의 경영개선, 노동조합 운영비 등을 위해 사용·지원

○ 경감세액 지원 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 등 4) EEEEE (구, RRRRR)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 4월 수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기본원칙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 원칙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음 ․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 가능
  • 나) 지급 기준

① 지급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부가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② 지급 정산 및 게시

• 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개인별로 통보(이 경우 개인별 부가세 경감 지급 총액, 월별 선지급 내역 및 정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퇴직자에 대한 정산

• 퇴직자에 대하여도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조치하여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 지출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 보고

① 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그 동안 지급한 내역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 (2회)

• 〈보고내용〉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등

• 〈보고시기〉 (과세 제1기, 1.1.- 6.30.) 사업자는 매년 8.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고 8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과세 제2기, 7.1.- 12.31.) 사업자는 매년 2.25.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정산지급하고 2월말까지 관할관청에 그 내역을 보고 ․ 종전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은 폐지하고 이 지침으로 대체하며, 본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2010.5.14)에 따라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함 ․ 관할관청은 관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업체에 대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실태를 반기 1회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경감된 부가세액을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환수조치

5. 2010년 7월 수립된 EEEEE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중 쟁점금액은 운수종사자의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 EEEEE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106조의7 규정에 따르면 EEEEE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며, WWWW시장이 청구법인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퇴직금적립금으로 반영한 것이 사용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EEEEE 장관은 이는 사용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회신하였고, WWWW시장은 2011.9.30.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목적외로 사용(퇴직금 사용)했다고 통보했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7 규 정에 따라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11.19., 심사부가 2012.4.16. 참고)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