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36 선고일 2013.10.1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3.1.부터 금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신AA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8,568,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신AA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2.15.자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4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0.3.1. 개업하여 금형제품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원재료인 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금형틀에 주입하여 산업용금형제품에서 가정용 금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신AA금속의 대표자인 김00, 장00 상무 및 권00 사장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알루미늄괴(INGOT)를 팔겠다고 제의해 옴에 따라 신AA금속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AA금속의 거래 통장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적격증빙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며,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계량증명서와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신AA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루미늄괴의 정상적인 소유자를 신AA금속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며,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신AA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 등 비철금속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장·가공 거래 자료의 발생빈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에도 신AA금속의 대표자인 김00의 말만 믿고서 신AA금속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관할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신AA금속으로부터 2010.11.5.자에 공급가액 28,56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처인 신AA금속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신AA금속의 대표자 김00은 실사업자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매입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 역시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의 신AA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1.9.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신AA금속(대표자 김00)은 사업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70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② 김00은 ㈜BB 근무당시 AA금속(대표자 문00, 실질운영자 권00, 권00은 문00의 매형임)으로부터 폐동, 폐알루미늄 등 매입을 담당하던 영업부장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BB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말 퇴사하여 2010년 신AA금속을 개업하였으며, ㈜BB에 근무하던 당시 AA금속의 실질 대표자 권00(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과 함께 ㈜BB과 AA금속의 가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으로 기조사된 바 있다.

• ㈜BB(대표자 규00)은 과도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매출액의 축소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AA금속 등과 공모하여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상호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기조사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신AA금속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자 김00은 모든 매출·매입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으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하는 수집상들에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나타난다(매입처 대부분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통상적인 폐동 수집과 관련된 매출·매입거래의 경우 매입 후 대금지급, 매출대금 수령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김00 본인도 매출·매입 및 대금결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AA금속의 매입·매출 대금결제는 매출대금을 먼저 수령한 후 김00의 통장을 경유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의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바,

• 신AA금속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형태에 반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AA금속이 실물을 매입하여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무자료 폐동 판매상들이 폐동을 납품하고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신AA금속 등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다시 신AA금속을 거쳐 즉시 신AA금속의 매입처로 송금 후 현금출금하여 거래대금을 수령하거나, 신AA금속의 최종 매출 거래처에 실물거래보다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신AA금속을 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의 중간경유지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④ 신AA금속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상 거래 내역 도표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명함, 매입장,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1.5.자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 31,425천원을 신AA금속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2010.11.5.자 거래 관련한 계량증명서

③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총 매입원가 1,855,169천원 중 신AA금속으로부터 매입원가 28,568천원은 1.53%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으로 통상적인 위장·가공매입의 경우 이와 같은 소액의 거래는 하지 않는다며 2010년 알루미늄 총 매입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④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에 김00과 장00이 영업차 방문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받았던 명함이라며 명함2장을 제출하였다. ※ 담당직원이 문의한 바 2010.1.22.자에 김00(당시 AA금속 이사)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장을 찾아가 물건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2010.11.5.자에도 믿고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aa세무서에서 실시한 신AA금속 조사와 관련하여 신AA금속의 거래처 조사 당시에 팩스로 거래관련 자료를 송부하였고 정상거래로 처리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건 처분통지를 받으면서 신AA금속이 자료상 확정되어 처분청으로 자료통보가 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의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바 aa세무서에서 조사한 업체는 신AA금속이 아닌 AA금속(대표자 송00, 실질대표자 문00)인 것으로 나타난다. ※ aa세무서장의 2009.1.1.∼2010.6.30. 과세기간에 대한 AA금속 조사종결복명서(2010.9.)에 의하면, AA금속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AA금속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의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에 의해 2010.11.5.자 신AA금속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바) ㈜AA메탈 계좌의 2010.11.5.자 거래내역에 의하면 신AA금속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조작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bb세무서에서 실시한 ㈜AA메탈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AA메탈은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담당직원이 대전지방검찰청 aa지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신AA금속 고발(2011.11.)에 대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신AA금속과 거래를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계량증명서 및 어떤 거래처와의 거래분인지를 알 수 없는 성적서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나, 쟁점매입금액의 실물을 실제로 어디에서 구입하였으며, 어떤 납품처에, 납품할 무슨 제품의 제조용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자) 청구법인은 사전열람결과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사출업체로서 알루미늄괴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이며,

② 2010.11.5.자에 신AA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괴 28,568천원을 매입하여 모터커버 등 알루미늄 사출제품을 생산하여 ㈜DD을 비롯한 19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0.11.5.부터 2010.11.30.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총 공급가액 340,548천원)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품 관련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③ 신AA금속 김00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알루미늄괴를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굳이 이를 알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신AA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신AA금속의 사업장소재지는 (주)EE메탈의 사업장 한켠 컨테이너에 신AA금속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한 바,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 및 장부도 없는 상태로서 (주)EE메탈 근로자들의 간이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동 장소에서 사업을 실지 영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EE메탈 근로자에 확인한 바, 컨테이너 옆 공장부지가 신AA금속의 물품적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여 공장내부 및 공장건물 앞쪽 마당을 살펴본 바, 고철 또는 비철을 적치했던 흔적이 없고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장소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서, 화성세무서장은 법인세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알루미늄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반면, 알루미늄괴 등 원재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점에 신AA금속과의 거래 이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AA금속 담당자가 찾아와 물량을 공급하여 줄 수 있다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1두22228, 2011.12.27., 같은 뜻),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 등 비철금속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장·가공거래자료의 발생빈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에도 신AA금속의 대표자인 김00의 말만 믿고서 신AA금속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차 실시하지 아니한 점, 신AA금속이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신AA금속에 송금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AA메탈에 귀속된 점, 신AA금속에 대한 조사 결과 신AA금속은 김00, 권00 등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