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35 선고일 2013.10.11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AAA(이하“AAA”이라 한다)은 2009.6.22.~2010.4.30. OO광역시 OO OO 77-1 소재에서 OO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고지금액 18,343,600원 중 9,636,480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세 목 고지내역 고지금액 납부금액 체납금액 부가가치세 2009.1기 무납부고지 1,363,610 1,780,790 부가가치세 2009.2기 예정고지 673,120 693,310 부가가치세 2009.2기 무납부고지 10,349,380 4,500,000 9,447,560 부가가치세 2010.1기 예정고지 5,446,860 5,925,420 188,920 종합소득세 2009년 과세연도 무납부고지 510,630 525,940 종합소득세 2010년 과세연도 자진납부 22,760 합 계 18,343,600 13,448,220 9,636,480
  • 나. AAA은 2012.10.24. 「배우자 BBB의 직장상사였던 CCC가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BBB은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배우자인 AAA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며 체납세액 중 일부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납부하였지만 명의대여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상태이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실제 사업자인 CCC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및 체납된 세금을 변경해 달라」는 고충청구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처분청은 CC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을 OO통신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는 2012.11.14.자 고충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2012.11.16. OO통신의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3.1.10.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35,62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8,711,67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17,6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OO통신의 사업자등록 발급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DD텔레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EE매장의 직원(7명)들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수수료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제하여 7명이 일한 댓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함께 일하던 직원 중 AAA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이는 청구외법인이 매각되는 시점까지 6~7명의 일한 댓가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3,425,460원이 AAA이 분납으로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체납 세금을 납부할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을 OO통신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 O통신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한 댓가를 받기 위하여 A 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통신과 관련한 고지금액 18,343천원 중 13,425천원을 AAA이 납부해 온 사실로 보아 AAA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외에 AAA이 OO통신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통신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AAA은 2012.10.24. 「배우자 BBB의 직장상사였던 BBB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BBB은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배우자인 AAA의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며 체납세액 중 일부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납부하였지만 명의대여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상태이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실제 사업자인 CCC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및 체납된 세금을 변경해 달라」는 고충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OO통신의 실사업자로 판단된다는 2012.11.14.자 고충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라 2012.11.16. OO통신의 대표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3.1.10.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35,62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8,711,67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17,640원을 고지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인 BBB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EE동 FF프라자 매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BBB의 배우자인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 AAA의 2012.10.24.자 고충신청서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가) AAA이 청구인에게 2012.10.5. OO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OO통신 부가세 및 소득세 미처리건”에서 OO통신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OO통신과 관련된 세금체납건의 해결을 청구하고 있다.
  • 나) 당시 근무자인 GGG이 청구인이 실경영자였음을 증명하는 “근무확인서”
  • 다) 청구인과 BBB 간의 2012.5.29.자 “E-mail”
  • 라) 청구인의 사업자금결제 금융계좌 2건(청구인의 배우자인 HHH과 자 박OO)

4. AAA의 고충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실경영자임을 확인한 GGG에 대한 2009.1.1.~2009.10.31.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 박OO 명의로 5건 5,062,819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OO통신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AAA에 보내 OOOO동우체국장의 2011.10.30.자 내용증명의 회신내용 AAA의 배우자 BBB과장에 대하여 2009.6.~2009.12. 급여 12,559,782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MK)과 BBB(BS) 간의 2011.7.29.자 업무협약서[2011.8.1.자 분사되는 “00000”의 OO과 용전 사무실에 대하여 그간 양자(BS/MK)간의 우의와 협조를 바탕으로 독자 형태로 운영키로 합의함에 따라 상호 향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이 협의 의미는 처음 회사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다]

6. AAA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① 청구외법인의 매장을 AAA이 무상사용한다는 2009.6.24. 확인서, ② 2008.5.20. 청구외법인이 매장을 건물주 III으로부터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530천원에 차임하는 부동산월세계약서, ③ AAA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추가로 ④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 ⑤ OO통신의 사업자등록증, ⑥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⑦ 매장에 대한 등기부등본가 제시되고 있다.

7. OO통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처는 전부 청구외법인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8. 청구인, AAA, 박OO의 계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OO통신의 소속직원인 BBB의 2013.4.24.자 진술서에서는“DD텔레콤 소속에서 OO통신(CCC운영)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직원관리/업무관리/운영/급여는 CCC씨가 직접 진행 하였으며 당시 BBB은 현장(아파트/가판/매장) 영업으로 활동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청구외법인 소속직원인 JJJ의 2013.4.24.자 진술서에서는 “본인은 ㈜DD텔레콤 소속으로 OO지역의 도매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9년 6월 본사에서 운영 중이던 OO직영매장을 소사장제도로 개편하면서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던 CCC씨는 본사대표이사 KKK씨로부터 독립운영을 제안받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직영매장소속의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여 인센티브제로 운영하였고 수수료 관련 정책분의 공급은 본인(진술인)이 하였습니다. CCC씨는 신용불량의 이유로 인해 사업자발급이 불가하여 직원인 BBB씨의 배우자 AAA씨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11. KT OO마케팅에 근무하고 있는 LLL의 2013.4.25.자 진술서에서 “OO통신의 실운영자 및 경영자가 CCC 씨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1.9.19.자 OO통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상담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1.9.21.자 “국세 체납액 분납 계획서”에서 매달 500천원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성명에 AAA으로 서명하고 있으나, 전화번호는 이건 심사청구서의 청구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명 역시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라. 판 단 청구인은 관련 체납 세금을 납부할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을 OO통신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조심2012광3655, 2012.11.14.),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AAA의 배우자인 BBB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EE동 FF프라자 매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BBB의 배우자인 A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기술한 점, AAA은 2012.10.24. 처분청에 고충청구서를 제기한 점, OO통신의 근무자였던 직원과 거래처 직원이 청구인이 실경영자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165,691,225원 중 통장으로 130,962,193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OO 명의의 통장으로 119,982,893원(91.6%)이 입금되어 경비로 지출된 점, 처분청의 2011.9.19.자 OO통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상담결과에 청구인의 전화번호와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통신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OO통신의 실사업자를 AAA으로 보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AAA에 대한 체납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