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명의위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은 운영하는 본점주유소에서 거래를 해왔고 유류도 주문하는 대로 입고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의심없이 계속적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사항들은 이미 거래를 시작할 시기에 사업자등록증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한 터라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
3. 물품을 주문 시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쟁점거래처 관계자(운송 관계인)인 ‘남기사’가 유류를 계속적으로 주문량만큼 틀림없이 운송해 주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거래처가 물품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 각지 못하였고, 처음 거래시점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후 물품의 정품여부와 수량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전표는 보관해 두지 않았다. 4) 비록 출하전표는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과 유류판매허가증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운영하던 □□주유소(전○○)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1. 쟁점거래처는 수입물량은 없었으나 쟁점거래처의 개인명의 주유소인 □□주유소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는 석유수입 도매상으로 2011년 7~9월 이후에는 수입물량이 없다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점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석유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였으니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라고 통보받아 2011.12.31. ○○석유로부터 공급대가 70,1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유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유소 및 ○○석유로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정황이 나타난다. 과세관청은 □□주유소를 조사하여 25억원어치(세금계산서 매입)를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되었기 때문에,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모두 가짜세금계산서라고 부인하였으나 □□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매입이외에 별도로 무자료 매입으로 유류를 상당수 확보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전대임차인(바지사장, 전○○ 등)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매입(25억원)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시 전전대임차인을 내세워 무자료로 매입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다. * 바지사장을 앉혀 무자료 매입없이 특히 일반 유류매입보다 높은 단가의 여신을 돌리면서 스탠드장사(신용카드매출)를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2.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격은 정상적인 매입가격이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리터당 5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였다고하나 예를 들어 국내유류의 정상유통가격은 4대정유사 리터당 1,000원, 국내 메이저 대리점 리터당 970~980원, 수입사 및 2류 대리점 리터당 930~950원으로 수입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통상 50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본점(○○), 지점(◇◇), (주)△△주유소가 공동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2012년도 중 청구법인과 지점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287,13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528,894,560원으로 입금액이 241,764,560원이 적으나, (주)△△주유소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1,256,780,000원이며,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914,340,000원으로 입금액이 344,440,000원이 많아 둘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입금액이 102,675,440원이 많으며, 이 중 2천여만은 운반비이므로 약 8천만원 정도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709,090원과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9,2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66,909,090원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3.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20,080원을, 2013.1.1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76,3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E-세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28.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47,600,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주)○○에너지(대표 노○○)는 2010.10.28. 당초 ○○시에서 유류도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 2011.6.13. 쟁점거래처(대표 전○○)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주)○○에너지 쟁점거래처 대표자 노○○ 전○○ 사업장 소재지 경기
○○ OO 동구
3. 쟁점거래처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2012.3.13~2012.6.27까지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와 관련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현황 조사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울산소재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여 유류를 반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재고자산(경유)이 판매 완료되어 재고가 없던 기간에도 17,42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임. <사업장 현황>
○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 을 확인한 바 2011.11월경 사업장을 무단 폐업이 확인되어 직권폐업함
○ 사업장을 무단폐업 후 신설한 ○○시 ○○구 ○○동 31-32 ○○빌딩 301호에 현지출장하여 동 장소내 근무하는 이사 박○○과 면답하였으나, 수입 유류 판매 후 매출된 유류에 대한 출고지시서 등 사업과 관련된 장부 제시를 요구에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진술의 일괄성이 없음.
• 박○○은 2007.10.8. ○○오일의 전부 자료상과 관련하여
○○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력이 있음 <유류저장소>
○ 쟁점거래처는 수입경유를 ○○○○ 주식회사와 “화물 저장탱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7~2011.8(2개월)간 임차하여 경유 3,790㎘를 입고 보관하다가 2011.8.1~2011.9.2 기간 중 전량 출고된 사실이 확인됨.
○ 유류저장소에서는 화주인 청구법인으로부터 E-mail로 받은 운송기사와 배송장소, 반출수량이 기재된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석유공사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 조회 결과>
○ 유류판매업자는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거래 상황기록을 조회한 바 2011년 하반기에는 판매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나) 관련인 조사
○ (주)○○에너지 대표 노○○
• 노○○은 2011.6.13. 법인을 양도한 당시 인수인계된 외상매입(매출)대금 등은 없었으며, 본인 명의의 경유가 전량 판매 완료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정확하게 확인하여 당시 법인 양수도를 진행한 박○○과 황○○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수도하고 공증을 받았음.
○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박○○
• 박○○은 △△세무서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법인 인수부터 무단폐업할 때까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음.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제행위자 황□□
• 황□□은 총 6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법인 양수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반에 대한 실제 행위자임.
○ 쟁점거래처 경리 이○○
• 쟁점거래처 경리로 근무하던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 전○○은 OO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황□□이 전○○ 행세를 하며 전○○과 황□□의 명함 2장을 동시에 가지고 다녔고, 다른 직원이 법인통장과 전○○ 개인통장을 관리하였고, 2011년 11월경 직원이 갑자기 와서 사무실 컴퓨터를 가져갔고, 며칠간의 휴가 후 출근하여보니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바 사업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사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 다) 매입처 조사
○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중 매입한 2,585백만원은
○○ 세관에서 통관 되었으며, 전○○(쟁점거래처 명의 대표이사)이 당해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전량 매출된 것으로 확인됨.
○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 박○○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 수입자가 수입한 물량의 B/L을 양도받아 수입물량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함.
- 라) 매출처 조사
○ 청구법인 내용 (단위: 백만원) 가공거래 금액 조사처 매입처 2011.1기 2011.2기 2012.1기
• 48 119 가공 위장
•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요약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재고가 없는 기간인 2011.10.31~2012.3.11에 발행된 사실 확인되므로 실거래 주장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 거래진위 판단 근거
• 매입․매출 물량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 확인코자 대표 전○○과 실사업자 박○○에게 수차례 출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도 일체 응하지 않고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바 금융조사와 유류저장소 및 매출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음. ․ 쟁점거래처는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된 물량이 반출 완료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실물재화의 반출 완료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됨(실물 반출일 2011.8.1~2011.9.2) ․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박○○과 황□□이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출처를 물색한 후 수입유류의 L/C를 보여주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세보다 리터당 30원~50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매출처를 확보한 다음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재고물량이 소진된 후 타인(석유 무자료 매출상)의 물량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바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임. 4)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대표자 강○○에게 문답 조사를 실시한 바 정상거래라며 진술을 하였으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지점, △△주유소 구별없이 쟁점거래처로 송금을 하였으며, 송금 시기나 송금 금액이 유류 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볼 수 없어 위장매입으로 확정함 * 청구법인(지점포함)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581,320천원(공급대가)이지만 계좌 송금액은 287,130천원으로 확인됨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주유소, 청구법인, 청구법인지점이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개인명의 □□주유소 및 쟁점거래처 등과 거래하면서 유류대금을 공동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 송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 가) (주)△△주유소 (단위: 원) 2011년 2012년 합 계
① 세금계산서 수취 222,78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691,560,000 914,340,000
② 통장입금 479,540,000
② 통장입금 779,240,000 1,256,780,000 차이(①-②) 256,760,000 차이(①-②) 87,680,000 344,440,000
- 나) 본점(청구법인) 및 지점 (단위: 원) 2011년 2012년 합 계
① 세금계산서 수취 117,56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411,334,560 528,894,560
② 통장입금 76,500,000
② 통장입금 210,630,000 287,130,000 차이(①-②) -41,060,000 차입(①-②) -200,704,560 -241,764,560
- 다) 청구법인은 ‘가)’와 ‘나)’의 거래를 합하면 1억여원의 선급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천여만원은 운반비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해 주었으므로 약 8천만원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량이 2011년 8월~9월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는 물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국내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지점이 2011.12.31. ○○석유(주)로부터 유류 70,120,000원(공급대가)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석유(주)와는 거 래가 없었으나, 당시 쟁점거래처는 유류 재고가 없어 청구법인 등(청구법인지점, △△주유소 포함)에서 송금한 유류대금을 ◇◇주유소 명의로 ○○석유(주)로 입금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당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석유(주)에 입금된 48,980,000원의 송금계좌를 확인해 보면 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석유(주)가 청구법인지점인 ◇◇주유소에게 2013.3.18. 현재 지점법인의 외상매출금 21,140,000원(2011.12.31. 거래분 중 미입금 잔액)에 대한 채권잔액 확인의뢰서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2011년 10월~11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가 유사석유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수로 혼유 되었다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확인서 생략>
- 다) 쟁점거래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기사의 ‘운송사실 확인서’. <확인서 생략>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주유소가 25억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유소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오일○○사업자등록증, 오일○○와 □□주유소가 맺은 물량공급계약서, □□주유소 민원처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8.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유소는 동일소재지에 동일상호로 2011.9월부터 2012.11월까지 사업자 명의가 3차례 바뀌었고, 단기간 영업후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지방국세청장이 2012.11.7~2013.1.4.까지 실시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유소의 사업장은 도로의 차량운행이 적은 ○○시 외곽에 위치한 소형주유소로서, 2012.6.30. 전○○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 나) □□주유소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매입액은 2,408백만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은 6,610백만원(세금계산서 매출 4,565백만원, 카드매출 2,045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주유소 관리, 황□□의 이종사촌)은 상기 업체의 매출이익률이 높은 이유를 ◇◇주유소(○○시 ○○구 ○○동 소재)가 대리점에 오더 또는 주문을 해서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공급 후,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주유소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상사 등이 제출한 거래현황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해 정상 매입으로 확인된다.
- 마) □□주유소가 2011년 2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5,076백만원(2011. 2기분 511백만원, 2012년 1기분 4,565백만원)에 대하여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파생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는 2011년 9월 이후 수입 통관된 유류 물량이 전부 반출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의 거래대금이 송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황□□은 과거 6차례의 자료상 이력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출하전표 등의 제출이 없어 유류의 실제 출고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 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류의 온도와 밀도, 출하지, 출하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