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33 선고일 2013.10.24

청구법인이 유류공급자의 명의위장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류거래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ㅇㅇㅇ주유소(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9. 12. 9. 개업하여 2012. 2. 2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부산 ㅇㅇ에너지”라 한다), ㅇㅇ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인천 ㅇㅇ에너지”라 한다) 및 ㅇㅇ주유소(이하 “ㅇㅇ주유소”이라 하고, 3개의 거래처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000원과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000원 합계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 9. 10.부터 2012. 10 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3. 1. 2.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ㅇㅇ에너지와 거래경위

1. 청구법인은 ㅇㅇ정유사 판매점으로, 본 사업장 주변 대로변에는 10여개의 주유소가 경쟁하는 상태여서 유류가격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임 대주와 마찰로 부득이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상황에서 2011년 중순부터 이전할 사업장을 물색하였고, 추후 (주)AAA사ㅇㅇ지점을 설치하여 청구법인을 그 지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공동사업자이자 유류쪽에 경험이 많고 10여년 동안 자영주유소를 운영해온 Aㅇㅇ대표(주식회사 AAA 본점대표)로부터 수입사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하여 ㅇㅇ에너지를 소개받았으며, ㅇㅇ에너지의 관계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사본, 석유판매업허가, 수입신고필증 및 B/L양수도계약서, 송장(INVOICE) 등을 보여주어 유류가 수입됨을 확인한 후, ㅇㅇ에너지가 수입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세관통과 전까지 자금이 필요한 관계로 물량을 받기 전인 2011년 7월부터 선입을 해주었고 물품은 ㅇㅇ에너지에 직접 전화로 주문을 하면 한 번에 한 대씩 약 32,000리터 혹은 20,000리터나 12,000리터를 운송기사가 직접 운송해주었으며, 세무서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하여 운송기사 한 사람에게서만 물량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3. ㅇㅇ에너지의 수입물량이 없는 시기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물량은 주문을 통하여 운송기사로부터 한 번에 2차씩 배달되었기에 ㅇㅇ에너지가 이 시기에 물량을 수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고 할지라도 물량을 주문하고 그 물량만큼 받았다면 사업주가 할 일은 정품인지 여부와 주문한 물량이 맞는 것인지 여부이지 이 물량이 실제 어디서 왔는지까지 알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만약 ㅇㅇ에너지가 이 시기에 수입물량이 없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틀림없이 유류를 받았으므로 ㅇㅇ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한 청구주장

1. ㅇㅇ에너지의 유류재고가 없던 시기인 2011. 10. 1.~2012. 5. 10. 기간 중 청구법인이 ㅇㅇ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ㅇㅇ에너지의 수입물량이 2011년 7~9월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는 ㅇㅇ에너지의 물량이 없었다고 하지만, 처분청 관할지역 내에 BB주유소는 2011년 10~11월 경 ㅇㅇ에너지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ㅇㅇ에너지측의 실수로 경유와 등유가 혼유되어 유사석유 문제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 때 ㅇㅇ에너지의 관계자가 “본 법인의 실수로 혼유되었음을 인정하고 BB주유소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 ㅇㅇ에너지가 2011년 9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류 물량을 확보한 증거가 경찰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 나) 따라서, ㅇㅇ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거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거나, 혹은 무자료 매입이 있다면 그것은 ㅇㅇ에너지 자체의 문제이지 ㅇㅇ에너지가 문제가 있다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청구법인까지 확장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ㅇㅇ에너지의 통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류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이 있는지, 아니면 입금된 돈을 한 번에 뭉치돈으로 인출한 것이 있는지(무자료매입에 사용했을 확률이 큼) 확인하여 그런 정황이 있다면 ㅇㅇ에너지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ㅇㅇ(청구법인 대표자의 남편)은 매입거래를 증명할 증거서류는 유류 운송자에게서 받은 후 바로 폐기처분하여 현재는 ㅇㅇ에너지에 송금한 금융내역 밖에 없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Bㅇㅇ일은 2009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위장매입 건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사실이 있는 바, Bㅇㅇ는 이때에는 출하전표를 착실히 모아두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은 출하전표 역시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하여 부인당한 경험이 있어 출하전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 이후 출하전표를 모아두지 않고 단지 주문한 물량의 정품 여부와 입고된 수량만을 확인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자료상인 ㅇㅇ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입금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자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만약 무자료 매입후 세금계산서가 없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자료만 산 것이라면 이렇게 70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2. 5. 23. 과 6. 28.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을 유류가 없다하여 돌려받은 근거로 보건데, 이는 무자료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유류거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운송업자들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11. 9. 2. 까지 반출유류에 대해 금왕 쪽으로 운송 ‘기억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운 송업자는 ㅇㅇ쪽으로 유류를 운송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기사는 한 명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계속적으로 운반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첨부시켜 주었으며,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소명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5. 2012년 1기분 ㅇㅇ주유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000원 매출에 매입은 000원이며,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은 ㅇㅇ에너지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ㅇㅇ주유소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과 ㅇㅇ주유소의 거래는 2012년 5~6월 사이 000원에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해 모두 ㅇㅇ에너지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통장을 확인해보면 6월 000원을 ㅇㅇ주유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대금의 결제가 ㅇㅇ주유소쪽으로 되든 ㅇㅇ에너지쪽으로 되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에서 물량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물량을 매입한 ㅇㅇ주유소쪽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대금결제가 중요한 사항이라면 ㅇㅇ에너지 통장을 확인하면 ㅇㅇ에너지쪽에서 ㅇㅇ주유소쪽으로 청구법인 상호로 입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ㅇㅇ주유소는 000원의 매입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ㅇ주유소 통장을 확인해보면 카드매출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ㅇㅇ주유소(전ㅇㅇ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뭉치 돈으로 찾아 사용한 근거가 있으며, 대부분 정유사나 메이저급 대리점과 거래를 할 경우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뭉치돈으로 찾았다는 것은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또한 ㅇㅇ주유소 통장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ㅇㅇ주유소는 여신을 돌려야하기에(여신이라 함은 유류로 외상을 깔기 위해 계속적으로 매입, 즉 일주일에 5차는 송금하여주고 2차는 외상을 까는 방식을 유류업계에서 여신이라 함) 여신으로 받은 유류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다) ㅇㅇ주유소가 여신을 위한 유류매입처 중 하나가 메이저급대리점인 ㅇㅇ석유이며, 한 예로 (주)AAA가 2011. 12. 31. ㅇㅇ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였으나 유류가 확보되지 않아 ㅇㅇ주유소로 입금해주고 ㅇㅇ주유소가 다시 ㅇㅇ석유(ㅇㅇ주유소 입장에서는 여신을 돌려야지 유류가 확보되므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재입금 해주어 직접 ㅇㅇ석유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대가 000원)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보건데, 수입물량이 없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다르게 ㅇㅇ에너지는 동일명의 사업장 ㅇㅇ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했고, ㅇㅇ주유소는 유류확보를 위해 ㅇㅇ석유 등을 통하여 여신을 돌리며 유류를 매입하였던 정황이 나타난다.
  • 라) 또한, ㅇㅇ주유소는 CCC(주) ㅇㅇ지점과 석유제품공급계약을 2011.

9. 29.에 맺은 것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유류확보를 했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ㅇㅇ에너지가 인천ㅇㅇ에너지로 사업자를 바꾸면서 DDD사로부터 유류수입 계약을 맺고 유류를 확보, 이 물량이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사실이 전표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실제 확보된 물량이 청구법인쪽으로 입고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의신청후 심사청구기간까지 새로운 정황

1. ㅇㅇ주유소에 대한 조사내용이 미흡함

  • 가) ㅇㅇ지방국세청의 ㅇㅇ주유소 관련 조사결정서에는 “명의자 전ㅇㅇ을 만나 실사업자가 황ㅇㅇ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황ㅇㅇ을 만날 수 없어 ㅇㅇ세무서(참고인 조사기관)의 조사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며, ㅇㅇ세무서의 조사결정서에는 ㅇㅇ주유소의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 판정 내린다고 되어있다.
  • 나) 실제로 ㅇㅇ주유소에 관한 금융거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ㅇㅇ지방국세청이 ㅇㅇ주유소를 조사도 해보지 못한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수차례 ㅇㅇ세무서에 ㅇㅇ주유소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무자료 매입의 근거를 밝혀 달라 요청하였으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거래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판정 내린다 하였다.
  • 다) 최소한 ㅇㅇ주유소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조사를 했다면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과를 내리고, 참고인 조사를 한 ㅇㅇ세무서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으나 조사를 한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조사도 해보지 못한 ㅇㅇ세무서의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따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 라) ㅇㅇ지방국세청 등 조사관서 3곳은 ㅇㅇ주유소의 000원의 세금계산서 매입은 인정하고 있다. ㅇㅇ주유소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으나, 조사청은 이 000원의 매입이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으로 보고 ㅇㅇ주유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짜로 보아 청구법인처럼 ㅇㅇ주유소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격은 정상적인 매입가격임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리터당 5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였다고하나 예를 들어 국내유류의 정상유통가격은 4대정유사 리터당 1,000원, 국내 메이저 대리점 리터당 970~980원, 수입사 및 2류 대리점 리터당 930~950원으로 수입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통상 50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라. 맺음말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ㅇㅇ는 주유소업을 10여년 해오면서 유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실제 가짜 유류를 판매하거나 혹은 무자료매입을 하면서 자료를 사는 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임대 주유소이지 청구법인처럼 자기재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가짜석유를 취급하거나 무자료를 사면 그 후 여파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알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거래 한 건으로 그동안 잘 운영해왔던 사업이 000원의 세금체납 및 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연장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1. (주)ㅇㅇ에너지의 ㅁㅁ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입석유의 반출 종료일이 2011. 9. 2.이며, 그 이후 국내에 유통시킨 석유제품은 없으며 거짓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ㅇㅇ에너지와 거래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허가, 수입신고필증, B/L양수도 계약서, INVOICE 등을 주고받았고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유 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동일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 7월 처음 (주)ㅇㅇ에너지로 선급금 6백만원을 시작으로 유류 입고 전(2011. 10월) 총 000원을 선입금시켰으나, ㅇㅇ에너지가 (주)DDD와 맺은 유류구입 계약서는 2011. 8. 19.자이며, EEE코리아(주)와의 2011. 7. 31.자 거래명세표, 수입통관도 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청구법인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12년 1기 ㅇㅇ주유소와의 거래는 ㅇㅇ주유소 매입대금은 선급금을 지급한 ㅇㅇ에너지가 ㅇㅇ주유소로 이체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ㅇㅇ주유소로 입금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맞지만, ㅇㅇ주유소와의 거래도 ㅇㅇ에너지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으며,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기록에 있는‘유류매입과 일치하는 매출비고’라는 ㅇㅇ주유소 실매입 일자별 입고량 내역서(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 운송기사의 운송내역)를 보면, 2011년 이전에 무연휘발유 2번 운송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주장과 상이하며, 조사종결 이후 2012년 운송기사의 입고량은 확인되지만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입고사실을 증명할 서류(입고일, 수량, 단가, 법인 매입원자 등)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①,②항 위반) 위장매입으로 결정한다.

3. 또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선급금을 주어 더 싼 가격으로(Bㅇㅇ의 문답서와 같이 20원, 30원)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 운영자금도 대부업체에서 연 32%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선급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 유류반입까지 000원의 2개월간 선급금 이자만 7백만원으로 경유 360,000리터를 구입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며, 2011년 12월말 선급금은 000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유류 반입시 수입석유 저장소 잔량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유류 운송기사가 쟁점거래처들의 저장소에서 상차를 하였는지 여부 및 유류 상차 장소를 한번도 묻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법인 Bㅇㅇ(청구법인 대표의 남편)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유류 유통에 있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유통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점, 최초거래 당시 어디에 위치한 저장소에서 출고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나 유류 입고 시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출하전표나 날짜별 거래명세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모두 폐기처분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주)ㅇㅇ에너지, ㅇㅇ에너지(주), ㅇㅇ주유소로부터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000원의 유류(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ㅁㅁ지방국세청장은 (주)ㅇㅇ에너지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주) ㅇㅇ에너지를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2012. 10. 19.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3. 1. 2. 경정․고지하였다.

2. 이 건 과세자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주)ㅇㅇ에너지(개업일 2010.10.28, 직권폐업 2012.04.30)에 대한 ㅁㅁ지방국세청장의 2012. 3. 13.~2012 6. 27.까지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와 관련된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현황 조사

① 사업장 현황 (가)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을 확인한 바 2011.11월경 사업장을 무단 폐업이 확인되어 직권폐업시킴 (나) 사업장을 무단폐업 후 신설한 새로운 회사가 있는 장소에 현지출장하여 동 장소내 근무하는 이사와 면담하였으나, 수입 유류 판매 후 매출된 유류에 대한 출고지시서 등 사업과 관련된 장부 제시를 요구에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진술의 일괄성이 없다 (다) ㅇ이사는 전부 자료상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이력이 있다.

② 유류저장소 (가) 쟁점거래처는 수입경유를 DDD(주)와 “화물 저장탱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 7~2011. 8(2개월)간 임차하여 경유 3,790㎘를 입고 보관하다가 2011. 8. 1.~2011. 9.2. 기간중 전량 출고된 사실이 확인됨. (나) 유류저장소에서는 화주인 (주)ㅇㅇ에너지로부터 E-mail로 받은 운송기사와 배송장소, 반출수량이 기재된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③ 한국석유공사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 조회 결과 무실적임 유류판매업자는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거래 상황기록을 조회한 바 2011년 하반기에는 판매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④ (주)ㅇㅇ에너지는 EEE회사의 유류저장소를 임차하여 유류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재고자산(유류)이 판매완료되어 재고가 없던 기간에도 17,426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임

  • 나) 관련인 조사

① (주)FFF 대표 FFF사 대표는 2011.6.13. 법인을 양도한 당시 인수인계된 외상매입(매출)대금 등은 없었으며, 본인명의의 경유가 전량 판매 완료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도 정확하게 확인하여 당시 법인 양수도를 진행한 박ㅇㅇ와 황ㅇㅇ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수도하고 공증을 받았음.

②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박ㅇㅇ 박ㅇㅇ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법인 인수부터 무단폐업할 때까지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로서 가공세금계산를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음.

③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제행위자 황ㅇㅇ 황ㅇㅇ은 총 6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법인 양수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반에 대한 실제 행위자임.

  • 다) 매입처 조사

①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중 매입한 2,585백만원은 ㅇㅇ세관에서 통관되었으며, 전ㅇㅇ(쟁점거래처 명의 대표이사)이 당해법인을 인수하기 전에 전량 매출된 것으로 확인됨.

②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 박ㅇㅇ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당초 수입자인 DDD(주)가 수입한 물량의 B/L을 양도받아 수입물량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함.

  • 라) 매출처 조사

①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요약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재고가 없는 기간인 2011.10.31~2012.3.11에 발행된 사실 확인되므로 실거래 주장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② 거래진위 판단 근거 매입․매출 물량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 확인코자 대표 전ㅇㅇ과 실사업자 박ㅇㅇ에게 수차례 출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여도 일체 응하지 않고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바 금융조사와 유류저장소 및 매출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 (주)ㅇㅇ에너지는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된 물량이 반출 완료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실물재화의 반출 완료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됨(실물 반출일 2011.8.1~2011.9.2) (나) (주)ㅇㅇ에너지의 실제 운영자 박ㅇㅇ과 황ㅇㅇ이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출처를 물색한 후 수입유류의 L/C를 보여주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세보다 리터당 30원~50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매출처를 확보한 다음 ㅇㅇ항을 통해 수입된 재고물량이 소진된 수 타인(석유 무자료 매출상)의 물량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다)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는 바 이는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임

4. ㅇㅇ지방국세청장이 2012. 11. 7.~2013. 1. 4.까지 실시한 ㅇㅇ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ㅇㅇ주유소의 사업장은 도로의 차량운행이 적은 ㅇㅇ시 외곽에 위치한 소형주유소로서, 2012. 6. 30. 전ㅇㅇ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대표자가 변경되었음
  • 나) 이ㅇㅇ(ㅇㅇ주유소 관리, 황ㅇㅇ의 이종사촌)은 상기 업체의 매출이익률이 높은 이유를 ㅁㅁ주유소(AA시 소재)가 대리점에 오더 또는 주문을 해서 매입한 유류를 CC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공급 후, ㅁㅁ주유소가 아닌 ㅇㅇ주유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다) ㅇㅇ주유소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매입액은 000원에 불과함에도 매출은 000원(세금계산서 매출 000원, 카드매출 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
  • 라) ㅇㅇ주유소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주)WWW 등이 제출한 거래현황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해 정상 매입으로 확인됨
  • 마) ㅇㅇ주유소가 2011년 2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11개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000원(2011. 2기분 000만원, 2012년 1기분 000원)에 대하여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파생함
  • 바) ㅇㅇ주유소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ㅇㅇ세무서에서 2012년 12월 청구법인의 조사내용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정함

5. ㅇㅇ에너지(주)(ㅇㅇ시 소재, 개업일 2011. 12. 01)에 대하여 CC세무서장이 2013년 5월에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조사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행위자 황ㅇㅇ이 명의상 대표자 전ㅇㅇ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2. 31.자로 직권 폐업시킴
  • 나) 대표자 조사 실행위자 황ㅇㅇ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명의상 대표자 전ㅇㅇ을 상대로 2013. 4. 10. 심문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황ㅇㅇ이 실행위자로 진술함
  • 다)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

① 매입처에 대한 조사 (가) ㅇㅇ물산(주)ㅇㅇ터미날로부터 매입한 12,727천원이 유일한 매입이며, 2012. 4. 4. 탱크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4백만원을 받았으나, 그 후 화물(경질유)이 입고되지 아니하는 등, ㅇㅇ에너지(주)의 계약위반으로 부득히 보증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에너지(주) 명의로 유류가 입고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조사대상기간의 유류관련 수입통관 역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ㅇㅇ에너지(주)의 유류매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② 매출처에 대한 조사 ㅇㅇ에너지(주)의 실행위자 황ㅇㅇ은 명의상 대표자 전ㅇㅇ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류 관련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만 공급가액 000원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매출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함(표 생략)

  • 라) 조사종결내용 실행위자 및 명의상 대표자, ㅇㅇ에너지(주)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

5.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남편인 Bㅇㅇ가 청구법인의 감사직책으로 있지만 매입거래 관련 실질 운영자로 확인됨
  • 나) 청구법인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됨
  • 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증명할 서류로 금융자료 이외엔 없고 운송업자에게서 수령한 송장과 같은 다른 서류는 폐기처분 하는 등 매입 당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AAA 본점, 지점과 공동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 관련(표생략)
  • 나) (주)AAA 본점, 지점(표 생략)
  • 다) 청구법인은 ‘가)’와 ‘나)’의 거래를 합하면 000원의 선급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000원은 운반비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해 주었으므로 약 000원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주)ㅇㅇ에너지의 수입물량이 2011년 7월~9월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는 물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주)ㅇㅇ에너지는 국내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영업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주)AAA지점이 2011. 12. 31. ㅇㅇ석유(주)로부터 유류 000원(공급대가)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ㅇㅇ석유(주)와는 거래가 없었으나, 당시 (주)ㅇㅇ에너지는 유류 재고가 없어 청구법인 등에서 송금한 유류대금을 AA주유소 명의로 ㅇㅇ석유(주)로 입금하여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당시 (주)ㅇㅇ에너지가 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ㅇㅇ석유(주)에 입금된 000원의 송금계좌를 확인해보면 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ㅇㅇ에너지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기사의 ‘운송사실 확인서’ (생략)
  • 다) 2011년 10월~11월 (주)ㅇㅇ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BB주유소가 유사석유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주)ㅇㅇ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수로 경유와 등유가 혼유되었다는 ‘(주)ㅇㅇ에너지의 확인서’ (생략)

7. 청구법인은 (주)ㅇㅇ에너지가가 사실상 운영한 ㅇㅇ주유소가 000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CCC(주) 지점과 ㅇㅇ주유소가 맺은 물량공급계약서, ㅇㅇ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ㅇㅇ세무서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8.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분 매입액 중 ㅇㅇ주유소와 거래분(공급대가: 000원)은 정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ㅇ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청구법인은 ㅇㅇ주유소의 실질 운영자인 (주)ㅇㅇ에너지로 송금하면, (주)ㅇㅇ에너지가 ㅇㅇ주유소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인천시 소재 ㅇㅇ에너지(주)로부터 2012. 6월에 수취한 공급가액 000원은 ㅇㅇ에너지(주)가 물량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보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ㅇㅇ에너지(주)의 거래처인 ㅇㅇ코리아(주)가 수입한 물량이 입고되었다는 ㅇㅇ터미날(주)의 문서 사본(생략)
  • 나) ㅇㅇ코리아(주)와 (주)ㅇㅇ에너지(부산광역시 소재)간 2012. 5. 9. 계약관련 증빙〔이 건 계약서상 명의는 부산광역시 소재 (주)ㅇㅇ에너지나, 청구법인은 (주)ㅇㅇ에너지가 인천광역시 소재 ㅇㅇ에너지(주)로 사업자를 바꾸면서 유류수입계약을 맺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① 계약서 내용(2012. 5. 9) (생략)

② ㅇㅇ세관 수입신고필증(2012. 5. 11) (생략)

③ 청 구법인 보관 ㅇㅇ터미날(주)ㅇㅇ사업소 발행 전표(거래명세표)내용 사본(생략)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① 쟁점거래처 중 부산ㅇㅇ에너지는 2011년 9월 이후 수입 통관된 유류 물량이 전부 반출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의 거래대금이 송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황ㅇㅇ은 과거 6차례의 자료상 이력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출하전표 등이 없어 유류의 실제 출고지 등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② 인천ㅇㅇ에너지는 유류매입 관련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만 000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로서 사법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ㅇㅇ세관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 및 ㅇㅇ코리아와 ㅇㅇ에너지간 계약서상의 당사자는 부산에 소재한 (주)ㅇㅇ에너지로 나타나고, ㅇㅇ터미날 ㅇㅇ사업소가 발행한 전표에는 유류계량일자 2012. 5. 11.이고 청구법인이 인천ㅇㅇ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일자는 2012. 6. 23 및 6. 30.이어 그 유류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삼기에는 미흡한 점,

③ ㅇㅇ주유소로부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기인 2012. 1기 과세기간 중 ㅇㅇ주유소는 유류매입액이 000원에 불과함에도 신용카드 매출액 000원, 세금계산서 000원을 발행한 업체로서, ㅇㅇ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관련 매입처들은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시 ㅇㅇ주유소와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거래처 전부에 대하여 자료상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시킨 점, 일반적인 주유소 영업행태를 고려하면 같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청구법인이 상당량(176천리터)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류의 온도와 밀도, 출하지, 출하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금융내역 이외에는 현재 유류거래와 관련 다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처분청의 조사시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실 운영자인 Bㅇㅇ가 진술하고 있는 점,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의 실운영자 Bㅇㅇ가 거래질서가 문란한 유류 유통에 있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유통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