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은 운영하는 본점주유소에서 거래를 해왔고 유류도 주문하는 대로 입고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의심없이 계속적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사항들은 이미 거래를 시작할 시기에 사업자등록증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한 터라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 * 청구법인은 (주)OOOO주유소의 운영자가 2011.11.15. (주)OO 지점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추후에 청구법인(OO 지점)은 폐업하기로 함
3. 물품을 주문 시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쟁점거래처 관계자(운송 관계인)인 ‘남○○’가 유류를 계속적으로 주문량만큼 틀림없이 운송해 주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거래처가 물품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처음 거래시점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후 물품의 정품여부와 수량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전표는 보관해 두지 않았다. 4) 비록 출하전표는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과 유류판매허가증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운영하던 OO주유소(전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과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1. 쟁점거래처는 수입물량은 없었으나 쟁점거래처의 개인명의 주유소인 OO주유소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는 석유수입 도매상으로 2011년 7~9월 이후에는 수입물량이 없다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점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OO석유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였으니 OO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라고 통보받아 2011.12.31. OO석유로부터 공급대가 70,1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유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OO주유소 및 OO석유로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정황이 나타난다. 과세관청은 OO주유소를 조사하여 25억원어치(세금계산서 매입)를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되었기 때문에, OO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모두 가짜세금계산서라고 부인하였으나 OO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매입이외에 별도로 무자료 매입으로 유류를 상당수 확보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주유소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전대임차인(바지사장, 전OO 등)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매입(25억원)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시 전전대임차인을 내세워 무자료로 매입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다. * 바지사장을 앉혀 무자료 매입없이 특히 일반 유류매입보다 높은 단가의 여신을 돌리면서 스탠드장사(신용카드매출)를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임
2.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격은 정상적인 매입가격이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리터당 5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예를 들어 국내유류의 정상유통가격은 4대정유사 리터당 1,000원, 국내 메이저 대리점 리터당 970~980원, 수입사 및 2류 대리점 리터당 930~950원으로 수입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통상 50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본점(OO), 지점(OO), (주)OO주유소가 공동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2012년도 중 (주)OO 본점과 지점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287,13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528,894,560원으로 입금액이 241,764,560원이 적으나, (주)OO주유소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1,256,780,000원이며,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914,340,000원으로 입금액이 344,440,000원이 많아 둘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입금액이 102,675,440원이 많으며, 이 중 2천여만은 운반비이므로 약 8천만원 정도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도 ○○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O OO주유소(청구법인)는 주식회사 OO에너지(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9,163,637원,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4,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313,963,637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3.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5,195원을, 2013.1.1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59,836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 (주)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주)OO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료 처리 과정에서 대표자 강OO에게 문답조사를 실시한바, 실제거래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도 (주)OO 본점과 지점, (주)OO주유소 구별 없이 (주)OO에너지로 송금하였으며, 송금시기나 금액이 유류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OO주유소, (주)OO 본점, 지점(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개인명의 OO주유소 및 OO에너지(주) 등과 거래하면서 유류대금을 공동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 송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 222,78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691,560,000 914,340,000
② 통장입금 479,540,000
② 통장입금 779,240,000 1,256,780,000 차이(①-②) 256,760,000 차입(①-②) 87,680,000 344,44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117,56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411,334,560 528,894,560
② 통장입금 76,500,000
② 통장입금 210,630,000 287,130,000 차이(①-②) -41,060,000 차입(①-②) -200,704,560 -241,764,560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량이 2011년 7월~9월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는 물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국내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OO주유소가 25억원의 유류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주유소 사업자등록증사본, OO주유소 임대차계약서, OOOO사업자등록증, OOOO와 OO주유소가 맺은 물량공급계약서, OO주유소 민원처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음.
7.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주유소는 동일소재지에 동일상호로 2011.9월부터 2012.11월까지 사업자 명의가 3차례 바뀌었고,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8. 처분청의 E-세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28. 쟁점거래처의 전신인 (주)OO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7,600,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되고 있는데, (주)OOOO에너지(대표 노OO)는 2010.10.28. 당초 ○○시 ○○읍에서 유류도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 2011.6.13. 주식회사 OO에너지(대표 전OO)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주)OOO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 대표자 노OO 전OO 사업장 소재지 경기 ○○ 부산 동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