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매출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32 선고일 2013.09.1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경력으로 보아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출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으로 종합하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OO OO주유소(주식회사 OO의 지점법인이며,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1.11.15.~2012.9.30. ○○도 ○○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9,163,637원과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4,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313,963,637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3.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5,195원을, 2013.1.18.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59,836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래경위 1) 청구법인은 OO 본점주유소(2011.1.7.개업)를 운영하던 시점부터 이미 쟁점거래처의 이OO, 이OO, 황OO(부장)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이OO, 황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류도매업허가증사본, 계좌사본 등을 확인시켜 주었고,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통하여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운영하는 본점주유소에서 거래를 해왔고 유류도 주문하는 대로 입고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의심없이 계속적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사항들은 이미 거래를 시작할 시기에 사업자등록증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한 터라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 * 청구법인은 (주)OOOO주유소의 운영자가 2011.11.15. (주)OO 지점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추후에 청구법인(OO 지점)은 폐업하기로 함

3. 물품을 주문 시 직접 전화로 주문하면 쟁점거래처 관계자(운송 관계인)인 ‘남○○’가 유류를 계속적으로 주문량만큼 틀림없이 운송해 주었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쟁점거래처가 물품이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고, 처음 거래시점에서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후 물품의 정품여부와 수량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전표는 보관해 두지 않았다. 4) 비록 출하전표는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과 유류판매허가증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운영하던 OO주유소(전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OO과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거래처는 수입물량은 없었으나 쟁점거래처의 개인명의 주유소인 OO주유소에서 물량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는 석유수입 도매상으로 2011년 7~9월 이후에는 수입물량이 없다하여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점이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OO석유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하였으니 OO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라고 통보받아 2011.12.31. OO석유로부터 공급대가 70,1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수입유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OO주유소 및 OO석유로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정황이 나타난다. 과세관청은 OO주유소를 조사하여 25억원어치(세금계산서 매입)를 매입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되었기 때문에, OO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모두 가짜세금계산서라고 부인하였으나 OO주유소는 세금계산서 매입이외에 별도로 무자료 매입으로 유류를 상당수 확보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주유소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전대임차인(바지사장, 전OO 등)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매입(25억원)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다시 전전대임차인을 내세워 무자료로 매입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하였다. * 바지사장을 앉혀 무자료 매입없이 특히 일반 유류매입보다 높은 단가의 여신을 돌리면서 스탠드장사(신용카드매출)를 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임

2.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격은 정상적인 매입가격이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리터당 5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예를 들어 국내유류의 정상유통가격은 4대정유사 리터당 1,000원, 국내 메이저 대리점 리터당 970~980원, 수입사 및 2류 대리점 리터당 930~950원으로 수입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통상 50원 정도 저렴하다. 따라서 50원 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본점(OO), 지점(OO), (주)OO주유소가 공동으로 지급한 것이다. 2011~2012년도 중 (주)OO 본점과 지점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287,13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528,894,560원으로 입금액이 241,764,560원이 적으나, (주)OO주유소의 쟁점거래처 입금액은 1,256,780,000원이며, 세금계산서 수취액은 914,340,000원으로 입금액이 344,440,000원이 많아 둘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입금액이 102,675,440원이 많으며, 이 중 2천여만은 운반비이므로 약 8천만원 정도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주)OO에너지는 OO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2011.9월 이후분)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사업자인 점,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계속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운송기사는 지시에 의한 단순 운송만 있을 뿐, 유류의 실제 출고지 등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주)OO에너지로 송금한 금액은 통장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와 유류 대금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주)OO에너지는 대금을 입금하면 OO석유에 다시 송금을 하여 OO석유로부터 유류를 받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거래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는 (주)OO에너지로 받고 유류는 OO석유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 즉, 위장거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본 및 유류 도매업체허가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ℓ당 50원이나 저렴한 유류를 구매(강OO의 문답서 징취)하는 경우에는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단순히 영업부장인 이OO과 황OO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청구인은 (주)OO에너지 사업장 및 저유시설에 대한 확인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파악을 소홀히 하고, 실제 유류 운반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출하전표(유류 운송차량, 운송기사, 주문처, 저유소, 유류의 출하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등의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도 ○○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OO OO주유소(청구법인)는 주식회사 OO에너지(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9,163,637원,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4,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313,963,637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2013.2.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5,195원을, 2013.1.1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059,836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 (주)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입통관된 수입경유를 확인한바, 울산에 위치한 유류저장소인 (주)OOOO코리아와 ‘화물저장탱크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9,600㎘ 용량의 저장탱크 1기를 2011.7.~8. 2개월간 임차료 32,000천원(월)에 계약한 후 경유 3,790㎘를 입고 보관하였다가 2011.8.1.~9.2. 기간 중 전량출고 완료하였다.
  • 나) 유류판매업자는 거래상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유류거래 상황기록을 조회한바, 2011년 하반기에는 판매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쟁점거래처는 (주)OOOO에너지(대표 노OO)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였는데 법인의 양도시점에서 유류의 재고나 매출채권 및 미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는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된 물량이 반출 완료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실물재화의 반출 완료된 후(실물반출일 2011.8.1.~9.2.)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마)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 박OO과 황OO이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출처를 물색한 후 수입유류의 L/C를 보여주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세보다 리터당 30원~50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매출처를 확보한 다음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재고 물량이 소진된 후 타인(무자료 매출상)의 물량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하였다.
  • 바)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 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다.
  • 사)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전액 부(-)의 금액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10,307백만원을 발행 취소하였다.
  • 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 황OO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주)OO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료 처리 과정에서 대표자 강OO에게 문답조사를 실시한바, 실제거래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도 (주)OO 본점과 지점, (주)OO주유소 구별 없이 (주)OO에너지로 송금하였으며, 송금시기나 금액이 유류거래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유류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OO주유소, (주)OO 본점, 지점(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개인명의 OO주유소 및 OO에너지(주) 등과 거래하면서 유류대금을 공동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 송금 내역을 제시하였다.

  • 가) (주)OO주유소 (원) 2011년 2012년 합 계

① 세금계산서 수취 222,78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691,560,000 914,340,000

② 통장입금 479,540,000

② 통장입금 779,240,000 1,256,780,000 차이(①-②) 256,760,000 차입(①-②) 87,680,000 344,440,000

  • 나) (주)OO 본점, 지점(청구법인) (원) 2011년 2012년 합 계

① 세금계산서 수취 117,560,000

① 세금계산서 수취 411,334,560 528,894,560

② 통장입금 76,500,000

② 통장입금 210,630,000 287,130,000 차이(①-②) -41,060,000 차입(①-②) -200,704,560 -241,764,560

  • 다) 청구법인은 ‘가)’와 ‘나)’의 거래를 합하면 1억여원의 선급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천여만원은 운반비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해 주었으므로 약 8천만원의 선급금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5. 청구법인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수입물량이 2011년 7월~9월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거래는 물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국내에서 물량을 확보하여 영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1년 10월~11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가 유사석유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수로 혼유되었다는 ‘(주)OO에너지의 확인서’
  • 나) 쟁점거래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송기사 남○○의 ‘운송사실 확인서’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운영하는 OO주유소가 25억원의 유류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주유소 사업자등록증사본, OO주유소 임대차계약서, OOOO사업자등록증, OOOO와 OO주유소가 맺은 물량공급계약서, OO주유소 민원처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음.

7.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주유소는 동일소재지에 동일상호로 2011.9월부터 2012.11월까지 사업자 명의가 3차례 바뀌었고,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8. 처분청의 E-세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28. 쟁점거래처의 전신인 (주)OOO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47,600,0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되고 있는데, (주)OOOO에너지(대표 노OO)는 2010.10.28. 당초 ○○시 ○○읍에서 유류도매업을 시작한 법인으로 2011.6.13. 주식회사 OO에너지(대표 전OO)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주)OOO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 대표자 노OO 전OO 사업장 소재지 경기 ○○ 부산 동

  • 다.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는 석유류를 수입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2011.9월 이후 수입통관된 물량이 반출 완료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거래를 제의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황OO은 과거 6차례의 자료상 이력이 있었으며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인 점, 출하전표 등이 없어 유류의 실제 출고지 등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주)OO에너지로 송금한 금액이 통장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유류의 온도와 밀도, 출하지, 출하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거래처에게 본인 소유 OO주유소를 임대하였는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유류저장소 등 사업시설 등을 확인하는 등 (주)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