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 하였고, 2009.10.15. 송금 받은 금액을 청구인은 금전대차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51,510원은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5.12.10.부터 시 구 동에서 코리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트레이딩(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매출누락 과세자료 결정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입․출금거래내역을 재확인한 후, 과세자료에서 누락된 송금액을 추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2012.12.1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51,510원, 2013.3.16.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87,67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2,2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2007년 거래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각하되었으며, 2009년 거래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거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과세표준에 산입된 매출누락 금액 중 83,406,300원이 청구외 이**의 매출액으로 확인되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87,670원은 결정취소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22,280원은 2,999,970원으로 재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⑧ 항에서 규정하는 전자발송대상자이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송달일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인 2012.12.14.이고, 이의신청 접수일인 2013.4.4.은 111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가. 쟁점
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결정의 불복청구기한 도과 여부 2) 2009.10.15. 입금된 20,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중간생략)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간생략)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 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간생략)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의 2 【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1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2009.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2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센타 트레이딩 대표 **와의 금전대차 거래의 자금을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서에서 *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 20,000천원을 매입누락(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인한 금액이며, 매출처인 ***으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면서도 입금액과 송금액이 서로 다르며,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