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되,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함
1. QQ세 무서장이 2013.1.7. 청구인에게 한 2011.1.1.~2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WWWW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청구법인을 1999.3.20. OO QQ OO 000-00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WWWW(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에서 2011.11.30. 공급가액 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고, 2011.1.1.~12.31.사업연도(이하 “2011사업연도”라고 한다)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EEE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짜세금계산서라고 보아 QQ세무서장(이하 “처분관서”라고 한다)에게 통보했고, 처분관서는 통보내용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과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천원을 2013.1.7.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자료상 조사(2011.10.1.~12.31.)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으로 개업(2011.10.21.) 이후 직권폐업일(2012.1.19.)까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FFF는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라고 찾아온 TTT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TTT은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인 (주)RRRRR의 직원이었으며, 평택소재 저유소와 동일 지번에 위치한 지점 건물 소유자(임대인) GGG은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유소 관리인 HHH에게 직접 확인한 후, 전임차인 (주)JJJJJ가 2011년 1월까지 사용한 이후에는 저유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신고 내역도 없다. 또한 저유소 임대차계약일(2011.11.15.)이 유류 공급일(2011.11.11.)보다 늦은 점, 쟁점거래처의 지점 사업장이 있었음에도 부산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본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유류운송차량은 하지장이나 저장소에서 유류를 운반할 때 사전에 운송차량, 유종, 용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이 나야만 정문 출입이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운송차량 및 운전기사 표기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일자가 2011.11.11., 2011.11.25., 2011.11.30.의 별개 일자이나 출하전표는 205979~81로 연결되어 있는 점, 거래일 이후인 2011.12.13.에 OO도지사로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이 수리되었고, 대금 입금 즉시 타계좌로 분산 이체한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등 모든 사실과 정황이 실지 재화의 공급이 이동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운송(경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DDD에게 2013.7.25. 오전 10시쯤 전화통화하여 확인한바 DDD은 OO도 OO WWWW 저유소에서 경유를 청구법인에 운반한 사실이 없고, TTT이 시간이 오래되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확인서를 써 달라고 5차례 이상의 강요해 거짓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허위 확인서에 대한 확 인서를 받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운반에 사용한 차량소유 KKKK)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없다.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상품수불부는 상기 DDD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지 매입이 없음에도 불복청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1999년 주유소를 개업하여 다년간 운영한 사업자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출하일자와 별개의 출하전표와 일련번호, 유류운반 운전자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 수취, TTT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근무했다고 작성한 TTT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된되므로 예비적청QQ서 청구한 법인세 00,000천원에 대한 취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3.1.1.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1조【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2013.1.1.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관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하였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했고,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 결의한 내역이 나타난다. <과세자료 내역>
2. 처분관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실확인서 TTT 상기 본인은 (주)WWWW 영업이사로 재직중 ZZZZ주유소에서 기름(경유) 주문을 받아 회사 WWWW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WWWW의 저유소(OO시 OO읍 OOOO7)에서 출하해서 ZZZZ 주유소에서 도착시켜 드렸습니다. 거래내역 2011.11.11. 경유 20,000L, 2011.11.25. 경유 20,000L 2011.11.30. 경유 20,000L를 거래금액 합계 00,000,000원입니다. 2013.1.29. TTT 날인
4. 이의신청 결정문(QQ2013-0013, 2013.4.21.)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