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27 선고일 2013.10.24

쟁점매입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수입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매입과 쟁점영세율 매출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1.5. 개업하여 ○○시 ○구 ○○로 1가 62-9에서 국내 일 본여행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국내 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품가방, 악세사리 등의 판매에서 주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코리아(유)(이하 “○○○○”라 한다)등으로부터 가방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교부받은 415백만원을 기타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으로 하고, 영세율 매출은 190백만원(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 38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개별 환급대상자로 분류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2012.11.29.~ 2013.1.14.)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쟁점매입과 쟁점 영세율매출을 부인하고,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12 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2,1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영세율매출과 관련하여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일본측 거 래처가 미등록사업자라는 회신결과만으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물품의 수출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일반매출은 일본인 관광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국내매장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이고, 영세율 매출은 일본거래처에 명품가방 등을 수출한 것으로 영세율 첨부서류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를 판매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영세율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약정서, 주문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수출이 아니라고 결정한 당초 결정이 옳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아주 작은 소상인으로서 예전에 알던 거래처와 주로 전화를 통하여 주문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걱정하거나 대비할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 매장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은 부인할 사항이 아니다.

1. 명품을 판매하는 ○○○○ 등 매입처의 판매방침이 직접 소비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하고 사업자에게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 등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이름을 제시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물품을 직접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직접 상대한 ○○○○ ○○점의 점장, 부점장 우○영, 정○영도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분상 불이익의 사유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하지만 청구법인에 ○○○○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구매영수증, 판매점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녹취 록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

4. 처분청은 명품을 판매화는 회사의 방침이 소비자에게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사업자에게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에게도 물품을 판매한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인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합당한 답변이라 할 수 있지만 처분청에서 의미하는 도매업자인 사업자라는 뜻으로 말하였다면 ○○○○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선수금 받은 것을 장부에 누 락하였다고 하나 아예 누락한 것은 아니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말실수나 판단착오를 들어 청구법인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큰 회사가 갖추고 있을 정도의 완벽한 자료와 빈틈없는 업무처리를 영세하고 보따리상 수준의 청구법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역대로 국내에서 매입한 ○○○○ 가방 등 내국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 호에서 정한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동 수출상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매입 거래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결정을 취소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일본 소재 *** co. Ltd(이하 “쟁점매 출처”라 한다)를 거래처라고 주장하나 쟁점영세율 매출을 수출로 보기 어렵
  • 다. 1) 처분청이 일본 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한 바 수입업자 소재지(관세청에서 확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회신 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일본에 실존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입증한 바도 없다.

2. 수출내역서에 나타난 수출가격은 관련 약정서 등이 없어 수출단가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매입가격에 일정률을 가산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수출품 운반 또한 항공화물로 보내면 운반비가 덜 드는 것이 상식임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비행기를 타고 물품을 직접 가져다 준 것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수출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세율매출이 세관에 수출신고를 마친 것으로 실제 수출이 맞다고 주장하나 수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1. 관세청에 유선확인한 결과, 수출품의 경우 세관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표본검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사업자의 경우 수출신고서만 제출하고 매출부가세를 영세율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건 쟁점영세율매출이 정상적인 수출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에서 수출신고서 제출이 곧 수출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대표 또는 신원불명자 명의로 명품백 판매회사인 ○○○○등에서 며칠에 걸쳐 현금매입하여 모아두었다가 수출처리한 후, 현금매입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수정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입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하였다.

1.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묻자 청구법인은 ○○○○ 등은 소매만 하는 회사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현금영수증을 받고 구매했다고 답변하였다.

2. 위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판매회사에 공문으로 조회한 바, 구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 주고 있으며, 1회 판매수량에 대해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품목별로 재고수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 라. 청구법인은 구매대금의 출처를 요구하자 국내에서 바이어로부터 원화 선수금을 받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1. 동 선수금에 대한 기장여부를 기장대리세무사인 성○수 세무사사무실에 조회한바 예금은 고사하고 현금수령사실도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1회 수령액이 고액인 관계로 통장 입출금을 하였을 것임에도 금융거래내역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구매대금(선수금)을 국내로 가져온 사람이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실존 인물임을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이 그 사람의 인적사항(여권번호 등)과 외화현금 국내반입시 신고하여야 하는 세관신고내역 및 환전내역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일본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제시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바이어의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아니는 상태이다.

  • 마. 청구법인은 상기 매입 및 매출 관련 사실관계를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영세율 수출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수출물품 구매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한사람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여러 사람이 며칠에 걸쳐 현금으로 구매한 점, 매입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현금입출금 조차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 또한 없는 점, 일본 수입자 인적사항 및 외화반입내역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일본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으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수출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출신고서 상의 일본 수입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운반수단 또한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점, 수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제시하지 않는 점, 수출가격을 원화로 결정하면서 국내매입시기와 수출시기가 며칠 차이밖에 없는데도 수출가액보다 매입가액이 오히려 더 높아 손해를 본 점, 수출금액에서 매입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차감하고, 동 매입금액에 대한 환급세액 상당액을 가산하면 매입가액의 약 7% 정도 매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부가가치세의 환급상당액을 마진 목적으로 하고 수출의 형식을 빌린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인다.

3. 따라서 본건 거래는 신원미상의 일본인 등과 부가가치세 환급상당액을 마진으로 취할 것을 묵인한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구매대행 내지 재화인도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재화의 구입 후 수출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형식에 따른 수출 영세율 과세표준을 감액하고 구매대행수수료를 “수출가액-매입가액 + 환급세액상당액”으로 계산하여 일반과세표준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2.2.2, 2013.2.15>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3.31, 2001.12.31, 2002.12.30, 2006.2.9, 2008.2.22, 2008.2.29>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1.1.5. 개업(업종: 서비스/여행알선)하여 ○○ ○구 ○○로 1가 62-9에서 일본여행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국내매장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로 명품가방, 악세사리 등 수출업종에서 주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처분청 재산법인세과는 청구법인의 쟁점영세율매출에 따른 현지확인 결 과 현금영수증 수취 매입분의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하고, 재고 및 수출통 관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상 차이에 의한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과에 조사의뢰한 결과

  • 가) 처분청 조사과는 쟁점매입과 쟁점영세율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거래를 구매대행으로 판단하여 2013.5.10. 청구법인에게 2012 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2,14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일반매출은 일본인 관광객의 쇼핑을 알선하고 국내매장(면세점)으로부터 수령한 쇼핑알선 수수료 등이고 쟁점영세율매출은 매출처에 명품가방 등을 수출한 것으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수출이행내역이 관세청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필증을 보면 수출화주 및 수출대행자는 청구법 인, 제조자는 미상, 구매자는 쟁점매출처인 *** co. Ltd, 품명은 지갑, 핸드 백, 상표는 ○○○○, ☆☆☆☆, △△△△, 청구법인의 직원 김○식이 운반(Handcarry)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품수불부에는 매입금액이 판매금액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쟁점매입은 ○○○○ 등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발급분 매입으로 매입처는 자진발급분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에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통하여 청구법인 구매분으로 정정 신고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쟁점영세율매출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본 국세청에 실사업자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한 결과 수입업자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쟁점매출처의 해당 바이어의 인적사항(여권번호 등)과 외화현금 국내반입시 신고하여야 하는 세관신고내역 및 환전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가 처분청에 2013.2.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일본국적의 비거주자 나○토 히○토(1947년생, 67세)의 외국환신고필증(신고일자: 2012.3.3., 2012.3.27., 2012.5.5.)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작성한 계약서, 약정서, 주문서, 선수금수령증 등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쟁점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상품매입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의 직원으로부터 원화로 선수금을 받아 지출한 사항에 대해 선수금계정을 법인장부에 기재한 사실 및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 대표 차○석이 2013.1.9.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쟁점매출거래 물품의 반품책임에 대하여 반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받지 않고 거래처에서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대표 차○석 또는 제3자 명의로 ○○○○ 등에서 가방을 며칠에 걸쳐 한번에 여러개씩 현금매입하여 수출한 후, 현금매입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수정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입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차○석과 ○○○○ 판매점원간 상품재고 및 견적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 부지점장에게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임을 확인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문) 수출금액이 매입(구매)금액과 비교하면 마진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러한 거래를 하였습니까? 답)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감안하면 마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수출 신고금액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답) 본인이 그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보통 물건가격(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에 5-7% 마진을 붙여서 결정합니다. 문) 물건이 반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품이 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답) 거의 없습니다. 반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건은 받지 않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반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운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운반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습니다. 일본공항 도착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 운반책임이 있습니다. 문) 상기사항 즉 수출신고금액, 반품, 운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서면 약정서가 있습니까? 답)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 차○석이 2013.1.9.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6. ○○○○가 2012.12.26. 처분청에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공문으로 답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Q1 ○○○○ 매장에서 제품 판매시 1인당 구매제한(제품별 개수 또는 판매금액)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매제한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A1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족한 재고들에 대해서는 점장이 판매에 대한 구매제한을 주의깊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2 제품판매는 일반소비자에게만 하는 것인지요? 사업자에게 일반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A2 제품은 일반 및 사업자 모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확인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 Q3 고객이 제품 구매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 이 고객관리카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고객이 카드작성을 거부하면 판매를 거부하는지요? 작성된 고객카드의 용도는? A3 고객정보카드는 방문하는 고객에게 요청을 드리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고객명, 연락처 등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고객카드의 용도는 ○○○○ 소식지의 발송을 위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도산공원 ○○○○ 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을 2012년 2월부터 2012년 5월에 걸쳐 ○○○○ 도산공원 본점에서 저희 광화문 소재 청구법인까지 퀵서비스로 수사례에 걸쳐 배달되어 온 것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상품수령시 제가 물품 인수증을 따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퀵서비스 기사가 요구하는 물품인수증에는 수령했다는 표시로 싸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수령에 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물품을 수령 후에는 저희 회사에서 바로 수출신고 절차에 들어가고 수출면허(수출신고필증) 발급후에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와 같이 제가 직접 인천공항 세관에 가서 기적신고를 하는에 이때 수출신고내용과 수출물품을 일일이 대조를 하여 차이가 없는지 검사를 받고 수출이행을 하였습니다.

7. 청구법인 직원 김○식의 “물품배달 및 수출경위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제3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점,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답변한 점, 쟁점거래처가 신고된 주소지에 없는 것으로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점, 수출가액보다 매입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상품수 불부에 기재된 점, 수출금액, 반품, 운반 등 책임에 관하여 약정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반품책임이 없는 것으로 답변한 점, 수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세액상당액을 가산하면 7%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상당액을 마진으로 하여 수출의 형식을 빌려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