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인 2009.3.25.에 OO사업지구의 시행사인 ㈜AA개발로부터 수령한 보상비 139백만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3.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81,37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비 가액을 1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6.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BB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부가세자료 139,000천원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8,081,370원을 경정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 의하면,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금 일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임대인 ㈜AA개발이 임차보증금 일금 일억원을 2009년 3월 5일까지 임차인에게 선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3. 시행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동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영업보상비로 청구인에게 13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업소득 자료를 통보하고 있다.
4. 시행사가 DD산업㈜에 발송한 2009.3.3.자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사업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에서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3월31일 명도예정이나, 명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3월5일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별첨서류와 같이 합의한 바,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2009.3.3. 현재 임대보증금 100백만원을 기재하고 있다.
5. 시행사가 DD산업㈜에 발송한 2009.3.23.자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정자산보상비 지급요청”에서 청구인 명도관련 합의내용 및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항목 금액 입금구좌 임대보증금 원 금 100,000,000원 기지급액 100,000,000원 2009.03.05. 기지급 고정자산 보 상 비 합의원금 100,000,000원 월세반환분 39,000,000원 미납금정산 35,750,000원 09.03.25. 지급요청액 103,250,000원 ◇◇은행
6. 2009.3.3. 임차인 청구인이 시행사에 확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상기 귀사 소유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대차조건을 확인하는 바이며, 건물의 명도시 수령할 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아래의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아 래 ▶ ▶ ▶ 구 분 금 액 비 고 임대차보증금 ₩ 0 원 임대차계약시 지급한 보증금액 미납 임대료 ₩ 35,750,000 원 명도일까지 미납한 임대료 금액 공 과 금 개 별 정 산 명도일까지 전기,수도,관리비등 정산금액 정산후 보증금잔액
• ₩ 35,750,000 원 명도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고정자산보상비 ₩ 139,000,000 원 고정자산보상비+임차료 환급비 입금요청액 ₩ 103,250,000 원 보증금잔액+고정자산보상비 입금계좌번호 ◇◇은행 명도 일자 2009년 3월 31일 2009 년 3월 3일 ~
7. 2009.3.5. 100,000,000원과 2009.3.25. 103,250,000원이 입금된 은행 거래 명세서
8. 시행사의 “㈜AA개발에서 OO동 재개발 사업 진행 중 OO OO구 OO동 245번지의 ○○낙지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일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여 ○○낙지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 및 임차료 반환금을 합한 139,000천원을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2011.8.30.자 “고정자산 보상비관련 사실 확인서”
9. 시행사의 “㈜AA개발에서 OO동 재개발 사업 진행 중 OO OO동 245번지의 ○○낙지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일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여 ○○낙지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별지참조)로 총 139,000천원을 고정자산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2011.10.5.자 “고정자산 보상비관련 사실 확인서”
10. 간판 사진, 청구인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청구인 사업장 등기부등본
11. 청구인은 2009.3.20. 폐업일의 폐업사실증명과 2009.3.25. DD산업이 103,250,000원을 입금한 ◇◇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