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25 선고일 2013.08.07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보아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인 2009.3.25.에 OO사업지구의 시행사인 ㈜AA개발로부터 수령한 보상비 139백만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3.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81,37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비 가액을 1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10.31. OO OO구 OO동 245 소재에서 ○○낙지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업을 운영한 일반사업자로 OO구 OO구역 2,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이하 “OO사업지구”라 한다) 개발에 따라 2009.3.20. 폐업신고를 하면서 2009.4.13.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외 BB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사업지구의 시행사인 청구외 ㈜AA개발(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로 139백만원(월임대료 미납금액 35,750천원을 정산차감하고 103,25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자산의 보상비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 이후인 2009.3.25.에 OO사업지구의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13.2.4.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8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9.3.20. 사업을 폐업하고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인 2009.3.25.에 시행사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용 고정자산은 2009.3.25.에 정지조건인 명도와 잔금청산이 이루어 진 것인바, 이는 폐업일 이후에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사전 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부동산의 종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고정자산이 임대차부동산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대상물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쟁점 고정자산이 임차인인 청구인의 소유이고 임대부동산은 사업 시행자의 소유재산으로 그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어 종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종물이라면 그 소유권인 시행자에게 있어 쟁점 보상금은 처음부터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 고정자산의 공급시기를 임대보증금 수령일인 2009.3.5.로 보았으나, 이는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쟁점 고정자산의 보상금 수령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명백하게 쟁점 보상금을 2009.3.25. 수령하였고, 이는 폐업일인 2009.3.20. 이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6.10.31. 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바, 해당지역은 OO구 OO구역 2, 3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위 임차부동산의 소유주인 CCC는 2008.9.26. 위 임차부동산을 시행사에 매매대금 100억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을 유보한 상태에서 99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시행사는 임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과 시행사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기간은 제1항과 제5항에 근거하여 조건부 6개월임도 알 수 있다.
  • 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초 BB세무서에서 부과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임차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간판, 전기시설, 화장실 및 정화시설, 기타 시설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로서 임차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므로 주물인 임차부동산과 그 물권 변동을 같이 한다.
  • 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대인의 임대건물 인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변환되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기간의 종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임대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면 역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폐업시점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날은 2009.3.5.이며, 폐업일은 2009.3.20.이므로,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2009.3.5.이 되므로 쟁점보상금의 수령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쟁점보상금의 거래시기를 폐업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 6.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BB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부가세자료 139,000천원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8,081,370원을 경정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 의하면,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금 일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임대인 ㈜AA개발이 임차보증금 일금 일억원을 2009년 3월 5일까지 임차인에게 선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고 있다.

3. 시행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동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영업보상비로 청구인에게 13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업소득 자료를 통보하고 있다.

4. 시행사가 DD산업㈜에 발송한 2009.3.3.자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사업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에서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매입과 관련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3월31일 명도예정이나, 명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3월5일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별첨서류와 같이 합의한 바,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2009.3.3. 현재 임대보증금 100백만원을 기재하고 있다.

5. 시행사가 DD산업㈜에 발송한 2009.3.23.자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정자산보상비 지급요청”에서 청구인 명도관련 합의내용 및 임대보증금 선지급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항목 금액 입금구좌 임대보증금 원 금 100,000,000원 기지급액 100,000,000원 2009.03.05. 기지급 고정자산 보 상 비 합의원금 100,000,000원 월세반환분 39,000,000원 미납금정산 35,750,000원 09.03.25. 지급요청액 103,250,000원 ◇◇은행

6. 2009.3.3. 임차인 청구인이 시행사에 확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상기 귀사 소유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임대차조건을 확인하는 바이며, 건물의 명도시 수령할 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보상금을 아래의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아 래 ▶ ▶ ▶ 구 분 금 액 비 고 임대차보증금 ₩ 0 원 임대차계약시 지급한 보증금액 미납 임대료 ₩ 35,750,000 원 명도일까지 미납한 임대료 금액 공 과 금 개 별 정 산 명도일까지 전기,수도,관리비등 정산금액 정산후 보증금잔액

• ₩ 35,750,000 원 명도시 수령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고정자산보상비 ₩ 139,000,000 원 고정자산보상비+임차료 환급비 입금요청액 ₩ 103,250,000 원 보증금잔액+고정자산보상비 입금계좌번호 ◇◇은행 명도 일자 2009년 3월 31일 2009 년 3월 3일 ~

7. 2009.3.5. 100,000,000원과 2009.3.25. 103,250,000원이 입금된 은행 거래 명세서

8. 시행사의 “㈜AA개발에서 OO동 재개발 사업 진행 중 OO OO구 OO동 245번지의 ○○낙지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일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여 ○○낙지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 및 임차료 반환금을 합한 139,000천원을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2011.8.30.자 “고정자산 보상비관련 사실 확인서”

9. 시행사의 “㈜AA개발에서 OO동 재개발 사업 진행 중 OO OO동 245번지의 ○○낙지와 합의서 작성시 별도의 보상비(일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여 ○○낙지의 인테리어비용, 간판, 전기시설비, 화장실 및 정화시설비, 기타시설비 등 이동할 수 없는 고정자산의 대가(별지참조)로 총 139,000천원을 고정자산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2011.10.5.자 “고정자산 보상비관련 사실 확인서”

10. 간판 사진, 청구인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청구인 사업장 등기부등본

11. 청구인은 2009.3.20. 폐업일의 폐업사실증명과 2009.3.25. DD산업이 103,250,000원을 입금한 ◇◇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 보상금을 2009.3.25. 수령하였고, 이는 폐업일인 2009.3.20. 이후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2005두10453, 2006.1.13.).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상비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에서 별도의 보상비조로 일금 일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2009.3.3. 임차인인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보증금잔액+고정자산보상비”로 103,25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명도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폐업사실증명에 의거 2009.3.2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3.25. DD산업이 103,2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상비는 청구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이고, 이는 2009.2.27.자 합의서라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폐업일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시기는 폐업일인 2009.3.20.이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시행사간의 2009.2.27.자 합의서, 시행사가 DD산업㈜에 발송한 2009.3.23.자 “OO구 OO구역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정자산보상비 지급요청”, 2009.3.3. 임차인인 청구인이 시행사에 확약한 내용에서 보상비조로 일금 일억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9백만원을 월세반납분임이 확인 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쟁점보상비의 가액은 100백만원이 되므로 월세정산분 39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