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12.3. 부과한 부가가치세 291,295,450원 및 종합소득세 196,793,970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결정서는 2013.4.3. 배달증명으로 발송되어 2013.4.4. 송달되었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7.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13.7.5.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