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24 선고일 2013.09.30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12.3. 부과한 부가가치세 291,295,450원 및 종합소득세 196,793,970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결정서는 2013.4.3. 배달증명으로 발송되어 2013.4.4. 송달되었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7.3.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서를 2013.7.5. ○○우체국에서 등기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