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용역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됨. 청구법인은 OOO재단의 산하단체로 청소년의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 후계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1989.1.18 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청소년회관의 설치 운영 및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와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법인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법인정관).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운영은 OO시 OOO청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행되며, 양자간의 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 5호의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의 문화스포츠교실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민의 이용권리를 위․수탁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사업은 청구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된다.
2. 쟁점용역은 실비로 공급됨. 청구법인은 OOO 청소년 수련관을 1998.8.25 개업이후 OO시 OO구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서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OOO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 의하고 별도의 사용료 징수는 사전에 OOO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수영장 강습료는 OOO청 조례제8조(이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조례 [별표2]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바, 수영장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동 OOO청의 조례에 의한 수영장 이용료는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월등히 저렴한 가격이며, OO시 수영장 이용료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고, 구분 청소년수련관(청구법인) 일반수영장 어른 50,000(1회 3,000원) 96,250(1회 6,623원) 청소년 40,000(1회 2,000원) 90,000(1회 6,375원) 어린이 30,000(1회 1,500원) 66,666(1회 5,125원) 또한 5개 공공기관의 수영장 또한 청구인의 수영장 이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어른의 경우 공공기관 수영장의 월 회원 평균치는 52,000원(96%), 1회 입장료 3,360원(89%)으로 확인된다. 본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OOO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용료 등이 정해지는바 동 조례 제8조 이용료의 징수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고 동 조의 규정 별표에 의하여 이용료 및 수강료가 정해진다. 주 쟁점이 된 수영장의 이용료는 동 지역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이용요금의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용료 감면 등의 사유(조례8조2)가 늘어남에 따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구법인은 매년 OO시 OOO청에 제출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청소년 수련관의 결산보고 현황과 같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 OOO청소년수련관 사업별 구분손익(2007-2012 합계) (단위: 천원) 구분 계 수영장사업 기타사업 산출근거 사업수입 6,123,065 4,509,210 1,613,855 직접 보조금 1,986,643 583,253 1,403,390 직접 및 안분 법인전입금 80,000 58,915 21,085 수입기준 안분 후원금/기타 23,521 17,320 6,201 수입기준 안분 총 운영수입 8,213,229 5,168,698 3,044,531 직접사업비 2,997,808 686,143 2,311,665 직접 사무관리비 6,298,601 4,638,480 1,660,121 수입기준 안분 총 운영비용 9,296,409 5,324,623 3,971,786 운영이익(손실) (1,083,180) (155,924) (927,256) 손해배상 손실 441,498 441,498 직접 부가세 추징 440,504 440,504 직접 당기순이익(손실) (1,965,182) (1,037,926) (927,256) 최근 6년간 수영장사업수입은 4,509,210천원으로서 지자체보조금 583,253천원과 법인전입금 58,915천원을 더하더라도 수영장직접사업비(수영강사료) 686,143천원 및 사무관리비 4,638,480천원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155,924천원(매출액의3.4%)의 운영손실이 발생함. 이에 더하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패소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441,497천원 및 수영장 사업에 대한 부가세 추징액 440,504천원 반영시 수영장사업의 총손실액은 1,037,926천원(사업수입액의 23%)에 달함. 수영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년 5천만원 이상의 시설개선비를 적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보조금과 관계회사 전입금 수입 642,168천원이 있음에도 누적손실을 시현한 것은 수영장 운영 수입금액이 실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영장사업수입 4,509,210천원은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에 비추어 실비에 해당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에 대하여 강습(월 회원)과 자유수영(월, 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가지를 합산하여 매출 과표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기간별 과세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영장 이용료 과세분 중 교육용역 해당분을 월회원으로 구분 표시함. 월 회원(강습) 수영장 이용료는 수영강사가 수영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재 OOO 청소년 수련관에는 면적 375㎡ (7레인)로서 수영전문강사 4명(정규직)이 상근하고 있으며, 보조강사 10명이 시간강사로 수영을 지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련·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범위)에서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 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은 1998년 9월 1일자 주무관청인 OO시 OOO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수영장으로 신고된 수영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 23255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단체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비영리 단체는 면세라고 판시하고 있다(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따라서, 청구인의 수영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고지분 중 월 회원 (강습) 수영장 이용료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OO, OO, OO, OO 등 각 구청 자치구 별로 13개 청소년 수련관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수련관별로 일반인이 이용하는 수영장 운영 수입에 대하여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세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구 OO동 소재 OO청소년 수련관은 관할 OO세무서에서 2011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에 대한 월 회원 (강습)수강료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인정하였다. 강사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일반인의 일일 자유수영권과 월 자유이용권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며 동 OO청소년수련원은 이를 불복하여 2013년 6월 현재 항소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세처분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만 유독 자유수영을 포함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월 수영회원이용료(강습)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타 청소년 수련관과의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사료된다.
3. 청구법인은 OOO 재단 산하의 체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청소년 회관의 설치운영과 수련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007년 1기부터 2012년 1기까지 5년 6개월간의 일반인 수영강습료 3,720,977,000원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58,502,400원)와 납부불성실 가산세(89,188,421원)을 포함하여 440,504,321원을 일괄 고지하여 현재 동 세액은 징수유예 중에 있으며 향후 당 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해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호 의 면세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단체 등의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1조의 5 (공익사업의 범위 등)와 국세청의 질의 회신사례에 의거 청소년 수련관 수탁운영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관행이 수년간 존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국세청 예규는 일반적인 법령해석사항으로 청구인의 쟁점 사업 중 일반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사례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법령해석사례라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는바, 이는 국세청 훈령 및 법령사무처리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8.8.25.에 OO시 OOO청과 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청소년수련관 위ㆍ수탁 협약서를 맺고, OO시 OO구 OO OO
• OO 번지의 OOO청소년수련관 운영을 OOO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장, 대관료 및 부대시설(수영용품, 자판기)을 운영하고 있다. * 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세법의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는 제1호에서 그 재화 및 용역 중의 하나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들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 청구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본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 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 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 사단법인 OO청소년회(이하 ‘OO회’라 함)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을 통해 살펴보면, 정관 제4조(목적)와 법인등기사항에 나타난 설립목적은 OOO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은 정관 제5조(사업)와 법인등기사항의 목적사업 제1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신훈련과 신체단련’부터 제9호 ‘청소년회관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을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정관 제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8조(재정수입)를 보면 OO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고 하며,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법인의 사업 수입금 4. 기 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등기사항의 기타사항 중 출자의 방법에는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법인의 사업수익금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청소년수련관 위ㆍ수탁 협약서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및 OO시 OOO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에 따라 일반인들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청과의 위ㆍ수탁 협약서 제19조 (관계법규 및 운영규정 준수)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수탁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상기 목적사업의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서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시설 등에 관한 정의를 하면서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정관 제5조 제1항 각호의 사업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활동에 한정한다고 할 것이며,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이용료 등은 실비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두7392, 2004.05.28)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용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인으로부터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청소년수련관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되어 청구인이 OO시 OOO청과 위ㆍ수탁 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기관 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 체육시설과는 달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청소년활동시설로써 그 대상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한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도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청소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이 건 체육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ㆍ기술 등의 강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정해진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 없으며, 국세청의 질의회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을 표명한 것일 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수영강습+자유수영)이 ‘공익법인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6.28]전문개정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6.28]타법개정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7) 청소년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9)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 청소년기본법 제58조 【조세감면 등】
① 국가는 협의회․지방청소년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2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②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1. 제20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삭제 <2011.4.5>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1. 처분청은 2012.8.27.~2012.9.1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제공한 수영강습 등의 용역 3,254,274천원(강습 3,066,140천원, 자유수영 92,680천원)을 포함하여 대관료 166,611천원, 부대시설 이용료 299,891천원 등 총 3,720,776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2.12.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440,504,32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일원주의 사상에 바탕 하여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여 국가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후계 세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1989.1.18. 체육부장관(현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체육부 제12호)을 받아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청구법인은 제9호)가 규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신훈련과 신체단련
5. 불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
8. 청소년 회관의 설치 운영 및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9. 청소년 복지, 보호에 대한 사업
10. 무전직업 소개사업 및 직업정보 제공사업
②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소년 회관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등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8.8.25. OO시 OOO청과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청소년수련관 위ㆍ수탁 협약서를 맺고, OO시 OO구 OO동 OO-OO 번지의 OOO청소년수련관 운영을 OOO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청 청소년 수련관 위․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
① 소재지: OO시 OO구 OO동 OO-OO OOO청소년수련관
② 규모 및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 4.724㎡
(2) 사무
① 수련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②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⑤ 지역 주민의 문화스포츠교실 및 평생교육의 장
(1) ‘을’(청구법인)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OOO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고, 별도의 사용료 징수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청소년수련원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이월 13,412 33,217 8,964 77,404 16,962 △59,483 수입액 계 -사업수입
• 보조금
• 후원금 -법인전입금
• 잡수입 1,209,229 1,020,277 160,849 5,081 20,000 3,022 1,407,756 1,014,267 373,100 30 20,000 359 1,548,833 1,227,366 320,560 640 0 267 1,386,200 1,057,815 327,658 0 0 727 1,325,328 959,989 331,966 0 20,000 13,373 1,334,515 807,394 472,51 0 0 20,000 14 운영비용 1,189,424 1,432,009 1,480,393 1,446,643 1,401,773 1,341,126 결산잔액 33,217 8,964 77,404 16,961 △59,483 △66,094 부가가치세 (본세) 59,916 64,236 81,746 72,636 66,132 27,429 부가가치세 차감 후 결산잔액 △26,699 △55,272 △4,342 △55,675 △125,615 △93,493
9. 청구법인이 제시한 OO광역시 소재 수영장 이용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 운영 주체 상호 일반인 자유수영 이용료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비고 일일 이용료 월 회원 이용료 공공 기관 OOO 청소년수련원 3,000 50,000 면세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 OO 수련원 3,300 44,000 과세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 OO단지 스포츠 수영장 3.500 43,000 과세 일반 OO피아 수영장 4,000 50,000 과세 일반 OO수영장 3,000 40,000 과세 일반 국민생활관 3,000 40,000 과세 일반 일반 OO호텔 수영장 이용불가 120,000 과세 일반 OO 수영장 7,000 없음(강습료 90,000) 과세 일반 OO 백화점 6,000 65,000 과세 일반 OO렉스 수영장 5,500 없음 과세 일반 * 청소년관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영장 이용료 현황 (원) 소재지 상호 (일반인) 수영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리자 월 이용료 일일이용료 OO 구 OO 동 396 OO 수련원 44,000 3,300 여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OOO 중리동 OO-OO OOO청소년 수련원 50,000 3,000 부 사단법인 삼공회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OOO청장에게 ‘OOO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번호: 제3호
2. 상호: OOO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3. 소재지: OOO구 OO동 OO-OO
4. 성명: 김OO
5. 업종: 수영장업, 수영조면적: 375㎡(7레인)
6. 주요시설: 시설면적 1,058㎡, 수영조면적 375㎡, 생활체육지도자 이OO(수영3급 제OOOO호)
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일반인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살펴보면, 개업일자를 1998. 8. 25.로 하여 1999. 3. 10.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수익사업개시일을 2007. 1. 1. 로 하여 2012. 11. 21. 처분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① 청구법인 정관 제4조,제5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소년관련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자인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위탁계약이나 조례 등에 의하면,일반인들로부터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이러한 지원사업까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고,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잠탈할 소지도 있는 점(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용역수입이 수영장관련 총수입 대비 90%에 상당하고,매년 5~6억원에 달함), ③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조(목적)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위ㆍ수탁 협약서 제19조 (관계법규및운영규정 준수)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등 청소년 관련 법령,OOO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수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 및 조례 등은 그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2008두716, 2008.4.11.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용역을 청소년 단체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수영강습은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청소년 단체 등의 활동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특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가목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는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소년 단체이고, OOO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인바, 청소년 단체의 활동 중 면세되는 용역은 청소년 관련 활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 중 면세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청소년으로 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체육시설과는 달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 중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용역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자이기는 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수영장)에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수영강습을 한 점, ③ 청구법인이 다른 체육시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체육시설법에 따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으니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나 설립취지가 전혀 다른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여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시행령 제30조가 정한 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에 준하는 비영리단체, 즉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2009누36974, 2010.07.22, 대법원2010두18444, 2010.12.23), 같은 취지에서 일반 사업자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운영업을 신고한 후 일부 이용객들에게 수영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부가가치세과-1417, 2010.10.22)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