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세무서장이 2013.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2,969,060원, 2009년 제2기 3,598,590원, 2010년 제1기 4,727,960원, 2010년 제2기 2,012,600원 및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86,800 원 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08,210원 및 2009년~2010년 종합소득세 7,37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과세연도 고지세액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2009년 제1기 2,969,060 668,520 2009년 2,787,070
• 2009년 제2기 3,598,590 855,960 2010년 제1기 4,727,960 1,134,280 2010년 4,586,800 673,788 2010년 제2기 2,012,600 490,880 합 계 13,308,210 3,149,640 합 계 7,373,870 673,788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은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부정한 행위없이 신고에서 단순히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단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사례(조심2011서3384, 2012.1.5., 조심2012서0543, 2012.4.9.)도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기장의무자는 매출 등 발생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매출내역 등의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하는바,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 은행 계좌내역이 있다하나 실제 매출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은폐한 것이다.
2. 장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에 따라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 나. 또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이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시원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 사업상 계좌거래와 일반계좌 거래가 혼재되어 구분이 곤란한 점을 이용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 ④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③ ~ ⑤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생략)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 ⑦ (생략)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액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과세기간 공급가액 신고유형 과세 연도 과세(고시원) 면세(독서실) 합 계 2009년 제1기 79,865,473 자기조정 2009년 146,406,386 16,701,256 163,107,642 2009년 제2기 66,540,913 2010년 제1기 77,942,728 외부조정 2010년 111,389,094 12,085,706 123,474,800 2010년 제2기 33,446,366 합 계 257,795,480 합 계 295,795,480 28,786,962 286,582,440 (원)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 은행 010901-04-는 2007.9.30. 사업용계좌(전용계좌)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적출내용 중 인건비 57백만원, 이자비용 21백만원, 전기요금 38백만원, 수도요금 19백만원, 임차료 147백만원 등 장부계상 누락액 282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은행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고, 매출누락 금액도 사업용 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조심2012중3245, 2012.11.26. 같은 뜻),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매출 누락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