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될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20 선고일 2014.06.10

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5.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서 〇〇자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철자재 도소매업을 영위 하다가 2009.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대표자 YYY,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932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조사청은 2011.8.16.부터 2011.10.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 질 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 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6. 청구인 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대학선배인 청구외 BBB(이하 “BBB”라 한다)이고,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 으며,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KKK(이하 “KKK” 라고 한다) 및 기장을 담당했던 △△△ 세무사사무소의 CCC 과장(이하 “CCC”이라 한다)등에게 확인하면 실지 사업자가 BBB임을 알 수 있다.
  •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 JJJ 및 매출처

□□□□ 대표 YYY가 유선으로 실사업자가 BBB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유선으로 실지 임 대차계약을 BBB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리직원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BBB라고 주장하나, 2003년 초 약 4개월간(2003.1.1.∼2003.5.7.) HHH과 공동대표였고 2003.5.7. 이후에는 줄곧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을 통해 확인된다.
  • 나. 경리직원 KKK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유선상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88누25, 1988.12.13.),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는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이의 천안2010-0059, 2010.11.8.)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외 BBB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5)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쟁점사업장의 주요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이력발생일 이력명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비고 2001.1.15. 신규등록 대표자 HHH 2003.1.1. 공동사업자 변경 공동사업자 0명 공동사업자 2명 (HHH, 청구인) 2003.5.7. 공동사업자 변경 공동사업자 2명 (HHH, 청구인) 공동사업자 0명 청구인 직접 신청 및 수령 (사용용도: 입찰, 계약용) 2003.5.7. 대표자 변경 HHH 청구인 2009.3.31. 폐업 계속사업자 폐업
  •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〇〇자원 고철 인천시 서구 가좌동 2001.1.15. 2009.3.31. ♧♧개발 인테리어 전기,조명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006.3.27. 2007.10.12 ♢♢♢♢ 인테리어 인테리어 전기,조명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2008.10.25. 2009.6.15. 소득의 종류 지급처 귀속 지급금액 일용근로소득 ▷▷건설㈜ 2008년 3,330,000원 일용근로소득 ◁◁전설㈜ 2009년 3,958,000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로 사업자 명단 조회한 결과 BBB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BBB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〇〇개발 고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982.4.13. 1994.10.1. 〇〇개발 1982.4.13. 1998.3.30. ㈜〇〇 고철 1996.1.30. 1998.6.1. 〇〇상사 인천시 남구 간석동 1982.4.13. 1989.12.31.
  • 라) BBB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한바,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경기도 시흥시 및 인천시에 거주하였으며, 2010.8.12.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종사직원이었던 ☆☆☆, ▽▽▽의 연락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리직원 KKK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에서는 담당자가 모두 바뀌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JJJ 및 매출처 □□□□ 대표 YYY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며,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실지 임대차계약은 BBB와 체결하였고, BBB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 세무사사무소의 KKK은 쟁점사업장에 2∼3번 방문하여 사장님을 보았지만, 쟁점사업장의 사장 성명이 BBB 인지는 몰랐으며, 후에 청구인의 얼굴을 보고 그 당시 사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 하였다. 3)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9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해당거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실사업자는 BBB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는 알 수 없으며, 쟁점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송금내역을 확인 할 수 없어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경리직원 KKK의 진술로 청구인에게 고지한다는 결정내용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수협은행 --*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03.1.24. 수협은행에 내방하여 은행거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성명은 〇〇상사 청구인, 사업장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직장명 〇〇상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나) 계좌개설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폐업일까지 BBB의 자녀와 성명이 동일한 SSS, HHH에게 총 18회 25,812,60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외에도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다수의 고액이 입금되어 거래처 및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에 대해 잘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기간 동안 2008.10.25.부터 2009.6.15.까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전기․조명업을 영위 하였으며 2008년 및 2009년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거래처, 임대인, 세무대리인 중 유선으로 연락 가능한 주변인들이 일관되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BBB를 지목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BBB의 자녀의 성명과 동일한 SSS, HHH 에게 총 18회 25,812,6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볼 때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BBB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