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전기기술자로서 해당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그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임
처분청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1.15.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서 〇〇자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철자재 도소매업을 영위 하다가 2009.3.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대표자 YYY,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932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조사청은 2011.8.16.부터 2011.10.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 질 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 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6. 청구인 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대표 YYY가 유선으로 실사업자가 BBB라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유선으로 실지 임 대차계약을 BBB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리직원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외 BBB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5)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5,772원을 경정 ․ 고지하였으며, 경리직원 KKK의 진술로 청구인에게 고지한다는 결정내용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수협은행 --*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03.1.24. 수협은행에 내방하여 은행거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성명은 〇〇상사 청구인, 사업장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직장명 〇〇상사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를 BBB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