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19 선고일 2013.10.1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상장 매년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매출채권의 존재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주 문

QQ세 무서장이 2012.6.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세액 00,000,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주)WWWWWWW에 갖고 있는 매출채권 000,000,000원이 실지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1.1. 경기 QQ에서 합성수지 등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거래처 (주)WWWWWWW(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9년 2기 외상매출금 잔액 000,000천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등 4개업체의 매출채권이 2012년 2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 세액 00,000천원(쟁점매출채권 관련 세액 00,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QQ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극적 채권회수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 2010.12.31. 모두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2012.6.3.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 건물외벽의 특수문양 거푸집을 생산하여 건설회사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10여년동안 00여억원을 거래했고, 그러던 중 건설업 분야의 경기침체로 2009년부터 자금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원료공급을 중단하면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미수금 일부와 새로운 납품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미수금을 줄여가면서 납품하던 중, 2009년 8월 청구외법인이 매출처인 토목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이 크게 부도를 맞아 대금회수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법인도 납품을 중지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미수금 회수 없이 추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대하여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으로 기대처럼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 매일 찾아가 대금회수 방도를 모색하는 등 노력했으나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만한 자산이나 예금 등을 찾아보아도 이미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압류된 상태였기에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가 조금씩이라도 회수해보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 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성 먼저, 적극적인 채권회수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국세도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만한 재산이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했다하더라도 그 실익을 얻을 가망이 전혀 없었고, 영리조직인 청구법인이 고의로 채권회수를 해태할 이유도 없고, 또한 어떠한 노력을 해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태였음에도 적극적인 채권회수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다면 소멸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 201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는바, 국세도 체납하여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이 일시에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마도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한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편의상 증빙 없이 일괄 지급 처리 한 것을 보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수년간 대금회수내역을 모두 검토하였으면서도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하였다는 내역은 확인해보지도 않고 믿어버리는 실수를 범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추가 제출 의견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매출대금 미회수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는데 청구법인은 이런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회사로 나름 신뢰가 쌓여 있었고, 기술력 외에 담보로 받을 만한 재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거래관계에서 소위 수퍼갑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는 우리 물건을 사용해 주면 고맙지 미리 담보를 이야기할 입장이 되지 못함을 누구나 알 것이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자꾸 말하지만, 청구법 인으로서는 아무 실익이 없는 문서발행이 아니라 직접 청구외법인에 거의 매일 출장하여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여서 더욱 억울한 것이다. 처분청이 말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든지 서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임에는 다르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거나 거래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주주가 경영책임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이 양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미수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폐업 후 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여 법적조치의 실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대표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여, 어떤 실익을 구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청구법인에게 매입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을,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청구법인의 대금회수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증거도 없이 성실하게 대금회수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지, 미란다원칙을 편의에 따라 적용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까요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손처분내역을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금회수가 어려워졌으나 원료공급을 중단하면 미수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미수금일부와 납품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미수금을 줄여가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원장상 잔액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자금회수 악화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9년부터가 아닌 2008년부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외상매출금이 미회수 될 것을 염려하여 계속 거래를 하였다면 외 상매출금 잔액이 현저히 줄어들어야 함에도 2008년 외상매출금 잔액 대비 00,000천원이 줄어든 000,000천원으로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확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만한 자산이나 예금 등을 찾아보아도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이미 압류된 상태로 실익이 없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액의 매출발생시 매출대금 미회수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 받거나 대표자의 연대보증 처리를 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한번 거래시 0천만원이상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9년 외상매출금 잔액이 000,000천원에 이를 때까지 담보설정 및 대표자의 연대보증 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당초 경정청구시 인정된 4개업체중 1개업체인 청구외 (주)건설에 대한 외상 매출금 00,000천원 대하여는 내용증명통지 등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 000,000천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은 2010.10.18. 사업부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인 OO OO OO -*번지에 2010.10.18. AAAAAAA(대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내역이 확인됨으로 실익이 없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상 2010.12.31.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지 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국세도 체납하여 직권 폐업된 청구외법인이 일시에 채무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산을 하며 편의상 증빙없이 일괄 지급 처리한 것으로 주장하나, 세무대리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성실히 작성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과세관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장부서류에 대하여 성실하다고 판단해야할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000천원에 대한 2012년 2기 확정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분에 대하여 거부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24357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13.3.31.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대손세액 공제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대손세액 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2013.6.3. 경정청구 기각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000백만원)의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통지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정청구 기각통지 공문(법인세과) 나)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에 의하면 2010.12.3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을 기장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팩스 전송받았고, 상환전표 및 상환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과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 비교)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원장(2007~2009년 사본) (단위: 원) *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쟁점매출채권액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SSSS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표기했고, 표기된 입금액이 SSSS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원장에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을 ‘받을어음 입금’이라고 표기했고 이때 수취한 어음사본을 제출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령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배서를 받고 입금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채권회수방안검토보고서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0.10.18. 자진신고 폐업했으며, 이후 과세관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정리보류(결손)로 확정한 이력이 나타나며, 2010.10.18.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외법인과 동일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2010년 10월 폐업했고, 2010년 10월 이후 과세관청이 청구 외법인의 체납된 국세를 정리보류(결손처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 어보면 청구외법인이 폐업시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 보이며, 쟁점매출채권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기장 및 제출증빙 내용(금융거래 및 어음내역 등)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과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간 매년 잔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청 구외법인에게 매출채권 금액을 주장하거나 이를 확정하는 노력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매출채권을 인정하기도 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매출채권이 있다면 그 잔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