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운송구간과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있는 등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운송구간과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 있는 등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를 통해 2009.10.17. H-BEAM 고철 89,108kg을 47,942,180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계약금으로 2백만원을 농협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
○○○ 의
○○○○○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운송차량에 상차한 후 동일계좌로 송금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 소유의 고철은
○○ 에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외
○○ 통운(주)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운반하였으며 운반비를 계좌 이체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세금추징 등 처벌이 두려워 청구인과의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당시 거래를 담당하던 청구외
○○○ 도 일면식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교부 받았으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를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거래 담당이라고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외
○○○ 는 청구외
○○○ 를
○○○○ 쪽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상호도
○○○○○○ 장식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 나. 고철대금 52,736,39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외
○○○ 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동 계좌는 거래대금 증빙용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로 확인되며, 대금은 청구외
○○○ 가 전액 인출하여 제3자인 청구외
○○○ 에게 송금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가
○○
○○
○○ 리
○○ 건설
○○ 선 공사를 하고 있어 현장에서 H-BEAM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해당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를 확인하여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확인절차를 등한시 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 ⑦ (생략)
○○○○ (장
○○) 도매/고철, 중고철재 서비스/고강재 등
○○
○○ ○○ 3207-2 1995.5.10. 청구인
○○○○ 장식 (이
○○) 도소매/도배, 장판 건설/실내장식
○○
○○
○○ 248-18 2004.4.1. (2009.11.30.)
거래처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증빙으로
○○ 및
○○ 은행 거래내역과 고철운반 거래명세표, 운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은 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거래내용
○○ 1210
○○ -52-
○○ 27
○○ 2009.10.17 2,736,398원 진
○○, 폰 새마을 2009.12.1 1,580,000원 백
○○, 폰 부산은행
○○ 100-
○○ 81
○○ -04-0
○○ 2009.10.17. 50,000,00원 진
○○, 전화이체 <농협 및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일 자 업체명 구 간 차 종 차량번호 2009.10.17.
○○○○ 창원-신성 트레일러 부산
○○ 사35
○○ 2009.10.17.
○○○○ 창원-창원 25톤 부산
○○ 아17
○○ <운행확인서, 2013.4.9. 작성, (주)
○○ 종합운수 법인도장 날인>
○○○○ 귀하
○○○○ 101-01-00
○○○○ 1-7
○○○○ 운수 합계금액 일금일백오십팔만원정(₩1,580,000) VAT별도 날 짜 운송구간 화물명 금 액(원) 차량 NO 09-10-17 창원-신성 길이18 300,000 3595 09-10-17 창원-신성 길이18 300,000 5316 09-10-17 창원-신성 길이16 300,000 5093 09-10-17 회차비 100,000 5995 09-10-21 상동-신성 11 140,000 9801 09-10-24 고리-신성 주 220,000 3595 09-10-29 고리-신성 추 220,000 3595 <거래명세표, 공급자 (주)
○○ 종합운수> 가) (주)
○○○○ 운수의 운행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일자와 운송구간이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번호인 5316, 5093, 5995, 9801 등이 거래명세표에는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호란에 쟁점거래처 상호인
○○○○ 장식이 아닌
○○○○○○ 장식으로 적혀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장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와 실사업자인
○○○ 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 의
○○○○○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 세무서), 2013.1.9. 작성> 1.~2. (생략)
사업자 본인(
○○○)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고충청구 내역과 2009년 매출액이 607백만원 이나 매입액은 14백만원에 불과하여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바 가공 자료 발행 혐의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 4.~5. (생략)
○ ○○○
○○○ 에 소재한 장판, 벽지 도소매 및 시공업체로 소규모 조립식 건축 등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 종결일 현재 사업장은 폐쇄되어 있으며 사업자
○○○ 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 의 배우자
○○○ 가 도배사 일을 하며 자재 및 장비를 보관 하고 있음
○ ○○○ 는
○○ 등지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귀향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 은 2012.5월경 개인 파산신청 후
○○ 를 떠난 상태로 행방이 불명하며 연락 불가함
- 나. 명의위장 여부 조사내용 (생략)
② 사업자등록 및 폐업 경위
○ 사업자
○○○ 와
○○○ 은 20여 년 전부터 친구사이이며
○○○ 이 2000년 초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서 제반금융 거래 및 사업자등록이 불가 하자 배우자
○○○ 가 도배사 일을 배워 지업사를 개업하는데
○○○ 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는 당사자간의 진술이 일치함
③
○○○ 의 실사업 여부 조사
○ 거래처에 거래사실 조회 및 직접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 문의한바 거래한 사업자들은
○○○ 를 알지 못하였으며
○○○ 과 배우자
○○○ 와 거래 하였음이 확인됨
○ ○○○ 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수렴여부 조사한바
○○○ 의
○○○ 및
○○ 은행 계좌를
○○○ 가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며(통장 및 인감 보유 사용)
○○○ 는 계좌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별도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이하 생략)
- 다. 매출내역 조사
② 가공매출 66백만원 적출
○ 2009.2기 매출처 중
○○○○ 으로의 매출액 48백만원 위장거래 확정
• ○○○ 는
○○
○○ 쪽에서 창고 기초공사(H빔 설치까지만)를 시공하였으나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종업원을 파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거래처인
○○○○ 은 당 거래에 대해 H빔 매입액이라고 회신하면서 거래 증빙으로 H빔을 운반한
○○○○ 운수 화물차 거래명세표를 제출한바 운송 구간이
○○
○○ 으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쌍방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실 거래 여부가 불투명함
• 또한 거래대금 52백만원을 2009.10.17.
○○○○ 에서
○○○ 의
○○○○○○ 금고 계좌로 입금 후 2009.10.19. 관계 불상의 제3자인
○○○ 가 동 금액을 전액 인출 즉시 제3자인
○○○ 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 는 파견한 종업원에게 통장을 주어 동 송금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 쪽에서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거래대금도 파견한 종업원 에게서 현금으로 7백만원을 수령하였고
○○○ 를
○○○○ 쪽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함 7.~8. (생략)
위 조사내용과 같이
○○○○ 장식의 실사업자는
○○○ 가 아닌
○○○ 로 확인 되어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사업자인
○○○ 로 변경하고
○○○ 에게 부과된 소득세 등을 결정취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공매출 66백만원, 매출누락 114백만원을 적출하여 실사업자인
○○○ 에게 부과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진술자
○○○), 2012.12.20. 작성> (생략) 문: 2009.10.27.
○○○○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47,942천원(공급가액)과 관련된 매출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때 당시에 제가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는 잘 몰라서 감리 겸해서
○○○ 이라 는 사람을 두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 일을 맡겨 두었는데 기초공사 위에 H빔을 설치하는 작업까지만 하고 일은 그만하였습니다. 일한 곳은 구미나
○○○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파트가 아니라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문:
○○○○ 매출관련 대금은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금은 확실하지 않으나
○○○ 씨 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명의
○○○
○○○ 금고 계좌에서 2009.10.17. 출금된 52,736천원은 누가 출금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 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고 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현장에서 지출 하라고 하여 누가 출금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용처는 감리비와 자재비와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문: 본직이 확인한 바로는
○○○ 명의
○○○
○○○ 금고 계좌로 2009.10.17.
○○○○ 에서 52백만원을 입금한 후 2009.10.19.
○○○ 가 현금으로 52백 만원 을 찾아서
○○○ 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 와
○○○ 는 누구이며
○○○ 에게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 는 잘 모르지만
○○○○ 사람같고
○○○ 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 씨 가 말하기를
○○○○ 에서 자기네 통장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통장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왜
○○○ 가 돈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실제 돈은
○○○ 씨에게 7백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은 자재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생략) (본인은 2012.12.20. 17:37부터 17:45까지 위 신문조서를 열람한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
○○○ 의
○○○ ○○○○○ 계좌(
○○○○
• ○○○○ -3738-1) 거래 내역> 거래일자 적요 입금(원) 출금(원) 거래내용 2009.10.17. 텔레 2,736,398
• ○○○ 2009.10.17. 텔레 50,000,000
• ○○○○ 2009.10.19. 금고
• 52,736,000
○○○ 가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
○○○ 계 좌로 이체함 (
○○○ -118
○○○ -12-001)
○○○○○○○○
1. 에서 매입한 장소(
○○○○)의 정확한 위치
• ○○ 시
○○
○○ 리(
○○○○)
○○○○
○○○ 현장
○○○○○○○○
2. 을 알게 된 경위
• 당사(
○○○○)는 1995년부터 H-beam 및 중고철재 장사를 하고 있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있어
○○○○ 전화번호를 알게 된
○○○ (자칭) 라는 사람이 거래요청 전화를 함 (010-2
○○○
• ○○○ 6, 본인이
○○○ 라 함)
• 거래요청내용 - 본인이 당사에서 업으로 하고 있는 H-beam(250*250)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물건을 상차하여 보내 줄테니 돈을 입금해달고 요청함 이에
○○○○ 에서는
○○○○ 운수에 TR차량을 요청하여
○○ 시
○○
○○ 리 (
○○○○)현장에 TR차(4대)를 배차함 이중 TR차량 1대는 당사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 (
○○○○)으로 보내 었고, 나머지 TR차량 3대는
○○○○ 하치장으로 배차하였습니다.
○○
3. 에서 물건(H-beam)을 받을 때, H-beam이 대화종합건설장식 소유라는 것의 증빙
• 당사는 전량 입고확인 후 회사가 어디냐고 물으니
○○○○ 건설이라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당사의 팩스로 받아보니
○○○○ 건설장식 상호와 함께 업태 종목란에는 건설 및 제조라는 문구가 있어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하였으며 추가로 계좌번호 및 계좌주 이름 등을 확인 후 실소유 자로 판단,
○○○○ 건설장식에 자금을 송금하였음 <
○○○○ 대표
○○○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2013.3.22. 작성>
- 라. 판단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교부 받았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이나 거래를 주선한 자의 신원확인을 거치지 않고 명의상 대표자인
○○○ 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하고 이체된 대금은 거래를 주선한 자가 전액 출금하여 제3자에게 송금한 점,
○○○ 종합운수의 운행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거래일자와 운송구간이 서로 상이하며 운행확인서에 없는 차량이 거래명세표에 H-BEAM을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