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14 선고일 2013.07.24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신청한 업체 중 OO산업 등 4개 업체 공제금액 1,639,280원(공제세액 163,928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자임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4.1.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3,560원의 부과처분 중 OO산업의 공제금액 44,000원(공제세액 4,000원)과 ㈜OO의 공제금액 44,000원(공제세액 4,000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9.11.1. 기초화합물을 도매, 제조하는 업체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OO산업 등 7개 업체 공제금액 36,579,208원(공제세액 3,325,381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OO산업, ㈜OO, OO섬유, ㈜OOOOO(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의 공제금액 1,639,280원(공제세액 163,928원)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자임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4.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83,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연락두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계속사업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이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013.2.15. 개정전 규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 2기 확정분 대손세액공제분 중 OO산업, OO, OO섬유, OOOOO 계속사업자로 공제부인하고 고지하고자 한다면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83,560원을 고지하는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3.22.자 대손세액 공제 검토 복명서 ~

2. 대손세액 신고내용

(단위: 원) 당초공급일 확정일 공제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공급받은자 공제사유 09.01.30 12.12.31 44,000 10/110 4,000 OO산업 계속(부인) 09.04.27 12.12.31 44,000 10/110 4,000 ㈜OO 계속(부인) 09.11.11 12.12.31 1,407,419 10/110 127,947 OO섬유 계속(부인) 08.04.26 12.12.31 34,600,000 10/110 3,145,454 OO산업 소멸시효완성(폐업) 09.03.16 12.12.31 44,000 10/110 4,000 OO금속 소멸시효완성(폐업) 09.04.28 12.12.31 132,000 10/110 12,000 OO전기 소멸시효완성(폐업) 09.07.31 12.12.31 307,789 27,980 OOOOO 계속(부인) 36,579,208 3,325,381

3. 확인내용 및 조사자 의견

대손공제신고서, 관련세금계산서사본 등 제출서류 검토한 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계속사업자인 OO산업외 3업체 163천원 경정고지하고 OO산업외 2업체 대손신고내용 적정하므로 활용하고자 함. ~

3. 국세통합시스템으로 OO산업, ㈜OO, OO섬유, OOOOO을 조회한바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시효 보고서와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OO산업(전화불통), OO. OO(지속접촉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가) ㈜OO의 2009.4.27. 시험분석신청서, 잔액세부현황, 2009.4.27.자 공급가액 40,000원, 세액 4,000원의 세금계산서
  • 나) OO산업의 2009.1.23. 시험분석신청서, 잔액세부현황, 2009.1.30.자 공급가액 40,000원, 세액 4,000원의 세금계산서

5. ㈜OOOOO에 대한 채권금액 307,789원의 거래처별 채권관리 이력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9.6.11.자 OOOOO㈜ 열수급 중단 관련의 건 내부 문서, ㈜OOOOO의 열공급 중지(폐지) 신청서, 2009.6.29. 열수급 중단 및 미불금 상환의 건 문서, 2009.6.3. 청구법인의 열수급 중단 관련의 건 문서, 2008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12매, 2009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5매

6. OO섬유에 대한 채권금액 1,407,419원의 거래처별 채권관리 이력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OO섬유 에너지 계산내역, OO섬유 입출내역, 수용가 업무일지, 2006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6매, 2007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12매, 2008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12매, 2009년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 11매, 2010년 거래처 원장

  • 라. 판단 청구법인의 연락두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존 업종의 변경 및 사업장 이전은 대손세액공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서면3팀-2001, 2006.9.5.)인 점, 쟁점 거래처가 연락두절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파산․강제집행 등 사업의 폐지로 대손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바 쟁점 거래처가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계속사업자임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시효 보고서와 증빙에서 OO산업(전화불통), OO. OO(지속접촉필요)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OO산업의 공제금액 44,000원(공제세액 4,000원)과 ㈜OO의 공제금액 44,000원(공제세액 4,000원)은 채권가액 20만원 이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