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설치된 인쇄기계의 시험인쇄를 통해서 최종 검수가 이루어진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13 선고일 2013.08.28

서비스완료보고서상 기계설치일은 2012.10.6.이나 시험인쇄를 통한 최종검수일인 2012.10.15.이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부터 역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1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2.11.1. 제조 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일○○○(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중고인쇄기계를 610백만원(공급가액)에 구입하고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중고인쇄기계의 공급일이 2012.10.6.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에서 이를 불공제하고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2.10.6. 인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주일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2012.10.15. 최종 검수를 하고 인수를 하였다.

1. 인쇄기계 잔금 61백만원도 최종 검수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최종 검수 인수일인 2012.10.15.이 부가세법상 청구법인의 인쇄기계 구입 일자에 해당된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로부터 15일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지 공급일자가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해당된다.

  • 나. 청구법인이 구입한 인쇄기계는 별첨 인수증의 내용과 같이 2012.9.27. 인쇄기 설치를 시작하여 2012.10.6.(토요일)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점검서비스 완료보고서 별첨), 2012.10.8.(월요일)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1주일의 시험가동기간을 걸쳐 2012.10.15일 최종 검수 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

1. 인쇄기계 인수 인쇄기계는 기계설치로 공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 인쇄기계의 가동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최종 인수를 하며, 시험가동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생산(인쇄)을 하면서 인쇄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통상적으로 주문받은 인쇄물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시험가동기간 동안 별다른 하자나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하였다(사실확인서 별첨).

○ 모든 기계 공급업체의 인수증 양식을 참고하더라도 기계 시험가동일과 기계 최종 검수일이 구분되어 있다.

○ 당초 현장 확인시 제출된 서비스완료보고서는 기계설치 후 시험가동을 위한 설치 A/S가 완료되었다는 서비스보고서이며, 이러한 A/S(서비스) 신청은 기계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기계 가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A/S을 요청하고, A/S후 A/S가 완료되었다는 서비스 완료보고서다.

2. 대금 지급 관련 계약금은 2012.9.24. 61백만원, 중도금은 2012.9.26. 549백만원은 지급하고, 2012.9.27. 인쇄기계 설치가 시작되었으며, 잔금 61백만원은 현재 미지급된 상태로 기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은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 있어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

3.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신청 인쇄기계 구입 계약 후 청구법인 설립신청을 진행하게 되어 2012.10.15.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2012.11.1.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으며,

○○세무서의 결정과 같이 2012.10.6. 기계장치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4.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초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을 확인하여 2012.12.12. 당초 잘못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일자로 청구 법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인쇄기계가 2012.10.6. 설치 완료되었고 시험가동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인쇄)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기계설치 완료일을 공급일로 판단하였으나, 모든 기계장치는 구입시 기계장치 설치 후 최종 인수여부 결정까지 시험가동은 필수적인 것이고,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인수하여 재화(기계)의 권리가 매입자에게 최종 인계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일은 당연히 최종 인수일이 공급일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서 ‘조립 후 테스트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기계 인도일(2012.9.27.)이 아닌 기계설치 및 테스트완료일(2012.10.6.)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사유서에서 2012.10.6.에 설치가 완료되고 2012.10.8.부터 일주일의 시험가동을 거쳐 최종검수 후 인수(인수증)하였기에 2012.10.15.이 공급시기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은 환급 현장확인 당시 및 그 후 자료 요청 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며, 2) 인쇄기계는 2012.9.27. 설치 이후 가동을 하면서 테스트를 받아(서비스 완료보고서 상 수리비상세내역 참조) 서비스 완료보고서를 수령하였기에 시험가동기간은 2012.9.27.부터 2012.10.6.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서 제3조에 기재한 “테스트”의 조건범위를 서비스완료일 이후의 시험가동기간 및 시험가동 후 인수라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청구법인이 청구사유서에 “시험가동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생산(인쇄)을 하면서 인쇄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라 명시한 것과 같이 2012.10.6. 테스트 종료 후, 정상적으로 기계장치를 이용한 것(서비스완료보고서 완료일시: 2012.10.8)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2.10.6.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전 매입한 기계장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개업일은 2012.10.1., 설립등기일은 2012.10.15.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2.11.1.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세금계산서 적정여부

○ 당기 환급발생 사유는 신규 개업으로 인한 인쇄용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에 의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 사업장 현장확인한 바 인쇄용 기계장치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기계장치 등 매입대금은 개인명의로 은행차입(

○○ 은행)하여 지급 하였으며, 법인의 장부상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함 《인쇄용 기계장치 취득현황》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매입처 공급가액 설치완료일 비고 ’12.12.12 일○○○㈜ 610,000 ’12.10.06 서비스완료보고서 확인

○ 일○○○㈜로부터의 매입은 인쇄기 취득으로 인한 것으로 일○○○㈜에서 발행한 ‘서비스완료보고서(작성일 ’12.10.08.)’에 의하면 최종 서비스완료일이 ’12.10.06.로 확인되어

• 사업자등록신청일(’12.11.01.)로부터 역산하여 20일(’12.10.12.) 이전에 매입한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 대상임

5. 조사자 의견

○ 위 확인내용과 같이 일○○○㈜로부터의 매입은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입 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7,100,000원을 환급액에서 차감 경정하고, 동 사실을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 후 본건 현장확인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 단

1. 위 근거가 되는 인수 증은 조사관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시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위 서류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신청법인이 당초 제출한 서비스완료보고서에 의하면 2012.9.27. 인쇄기기 설치를 시작하고 2012.10.6. 최종 테스트완료로 확인되어 위 기간을 시험 가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 바, 또 다시 2012.10.8.부터 2012.10.15.까지 시험 가동을 하였다는 신청법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위 기간을 “정상적인 생산(인쇄)을 하면서 인쇄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라 하였기에 2012.10.8. 부터 인쇄기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된 2012.10.6.을 인쇄기기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의9 항 참조)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된 중고기계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고기계 매매 계약서 매수인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도인 일○○○(주) 대표이사 박○○(이하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중고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제1조 (계약물건) 제2조 (계약금액) 一金육억일천만원(₩610,000,000)整 (부가세 별도) 제3조 (지불방법) “갑은 2012년 9월 24일 계약금 일금육천일백만원(₩61,000,000)정을 지불하기로 하며, 잔금 및 부가세 일금육억일천만원(₩610,000,000)정은 본계약기계의 현공장 반 출전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반출시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을”은 본기계가 “갑”의 공장에 반입시 이의 설치, 조립후 테스트까지 하여 주기로 한다. 도비비는 “갑”, “을”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이전보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성립) 제5조(인수, 인도시기) “갑”, “을”이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기로 하며, 인수인도 최고 기한은 2012년 월 일 까지로 한다. 2012년 월 일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사 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재지: ○○시 법인명: 일○○○(주) 대표자: 박○○

2. 사실 확인 내용

상기 당 법인은 2012.9.24. 박△△(2012.10.15. 설립한 청구법인 대표)과 인쇄기기 KOMORI 중고기계(대국전 4색옵셋)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별첨 인쇄기기 인수증의 내용과 같이 2012.9.27.부터 인쇄기기 설치를 시작하여 2012.10.6. 설치 완료하였고, 2012.10.8.(월요일)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1주일의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2.10.15. 최종 검수 확인을 받고 인쇄기기를 인계(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인쇄기기의 특성상 인쇄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계설치 후 1주일에서 3주일 정도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은 경우 최종 검수 확인을 받고 인계하게 됩니다 별첨: 1.인수증 사본 1부. 끝. 2013. 05. 위 확인자: 일○○○(주) (고무인 및 법인인감 날인) 인 수 증 모델: 고모리 대국전 4색 인쇄기 KOMORI LS440/601 (2007년식) 기계설치 개시일:2012년 9월 27일 기계 시험가동일: 2012년 10월 8일 기계 최종검수일: 2012년 10월 15일 상기 기계의 정상가동을 확인하고 기계를 최종 인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청구법인(법인인감 날인) 확인자 정○○(자필기재 날인)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비스 완료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를 2012.10.6.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2.11.1.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쇄기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서비스완료보고서”상의 2012.10.6.은 인쇄기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설치된 인쇄기계의 시험인쇄를 통한 최종 검수일인 2012.10.15.이 인쇄기계의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인쇄기계는 2012.10.6. 설치 완료하고, 2012.10.8.부터 일주일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12.10.15. 최종 검수 허가를 받고 인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인수증에 청구 법인은 2012.10.15. 인쇄기계를 최종검수하고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인감 날인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인쇄기술자 정

○○ 이 자필날인하여 인수증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매입한 인쇄기계의 공급시기는 2012.10.15.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보여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