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를 받지 아니하여 영세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12 선고일 2013.08.28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금속탱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504,545,45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세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매출액은 이태리에 소재한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령한 금액이므로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보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열교환기 부품을 제조해 내수와 수출하는 사업자로 이태리에 소재 AAA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약정에 따라 재화(Fin Tube: 열교환기)를 국내에 소재한 (주)ㅇㅇ회사 ㅇㅇ지점에 인도하고 (주)ㅇㅇ회사 ㅇㅇ지점은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열교환기)을 제조하여 최종 목적지인 이란 BBB사에 인도하는 조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대금은 KRW(원화) 555,000,000원으로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로 인해 원화로 계약했으며 수출대금 지급방법은 이태리 은행에서 당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태리 AAA회사는 서울사무소인 AAA KOREA(유)에 외화로 송금하고 AAA KOREA는 그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 청구인은 내수와 수출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수출 계약내용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에 제화를 인도하였으며,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국외로 재화를 반출한 것이 확인이 되고, 수출대금 또한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은 외화획득 사업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해당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만 요건이 충족되나, 청구인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는 영세율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한 쟁점매출액이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 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4. 부가 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요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열교환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10.7.19. 이태리에 소재하는 AAA회사와 다음과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 납품처: 대한민국 (주)ㅇㅇ회사 ㅇㅇ공장
  • 나) 최종목적지: 이란
  • 다) 품목: BBB Reformer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Finning Pipe
  • 라) 대금지급(계약금액 원화 555,000,000원): 한국내 (주)ㅇㅇ회사 ㅇㅇ공장 납품조건으로 최종 할인된 금액

① 계약금: 계약금액의 10%로 동금액의 은행보증서를 AAA를 수익자로 하여 이태리 1급 은행으로 발행시 송금해준다.

② 중도금: 계약금액의 10%로 자재 입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AAA사 혹은 제 3검사기관의 확인 후 60일 이내에 송금해준다.

③ 잔 금: 계약금액의 80%로 (주)ㅇㅇ회사 ㅇㅇ공장에 자재 납품 후 60일 이내 송금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대금을 AAA회사가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AAA코리아(유)로부터 청구인의 ㅇㅇ은행계좌로 원화로 송금 받은 후, 쟁점매출액(555,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분(공급가액 504,545,455원, 부가가치세 50,454,545원)으로 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한편, (주)ㅇㅇ회사 ㅇㅇ공장은 청구인이 납품한 열교환기 부품을 가공하여 2011.7.21. 이란(거래처 BBB회사)으로 관련 기계장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닌 영세율로 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2012.10.17.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3.4.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로 받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 중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12718, 2007.6.14. 참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조심2008부3334, 2010.10.11. 참고), 청구인은 열교환기부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은 원화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외국법인과 직접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원화로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