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상 청구인은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60% 수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동업계약서 상 청구인은 사업장을 제공하고 이익의 60% 수령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청구인이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맹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을 횡령하여 이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맹OO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맹OO이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업자간 이익분배에 관한 다툼은 공동사업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와는 무관한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6)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2년 제1기(2012.1.~4.) 신용카드매출액 등 641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214,840원을 결정하고,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인 청구인(2013.3.21.)과 맹OO에게 각각 고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소유자로 당초 임대인이었으나 2012. 2. 7. 맹OO과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7.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맹OO→맹OO(40%)과 청구인(60%)]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첨부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으며, 석유판매업 등록증 정정사항란은 당초 맹OO에서 맹OO, 신OO으로 정정되어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상 동업 조건은 청구인이 OO주유소 사업장(부동산)을 제공(출자)하고, OO주유소 운영 이익금의 60%를 받는 조건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인 2012. 2. 7.부터 1년간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 2012.9.26.)에는 청구인과 맹OO이 2012. 2. 7.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맹OO으로부터 2012. 2. 29. 700만원, 2012. 3. 19.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2. 6. 5. 공동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