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10 선고일 2013.09.04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는 설비는 2011.12.15. ㅇㅇ기계가 납품하였음이 매입처 내부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설비를 납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ㅇ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ㅇㅇ공업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ㅇㅇ공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2기 120백만원, 2012년 제1기 68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갑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20.~2012.10.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ㅇㅇ공업에게 발행한 2011년 제2기 120백만원, 2012년 제1기 68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함)와 매입처인 ㅇㅇ기계주식회사(이하 “ㅇㅇ기계”라 함)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2기 108백만원, 2012년 제1기 59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에 대하여, 재 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 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0,360,00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0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자동차를 조립하는 @설비 등을 주문제작하는 주식회사 ㅇㅇ기계(1994.설립)에 1997년 입사한 이후 2011.11.30 동회사가 파산되는 날까지 설비기술자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ㅇㅇ기계는 비록 자금유동성의 문제로 파산되었으나 ㅇㅇ공업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기수주한 @설비 등 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신규 수주도 기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다. 그러나 ㅇㅇ기계에 발주하였던 ㅇㅇ공업 등은 파산한 ㅇㅇ기계의 신용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설비계약을 발주하는 데 주저하게 되면서 신규거래처를 물색하고자 하였으나 @설비를 정확,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타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 ㅇㅇ기계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기술력을 가진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회사의 위기를 본인의 기회로 살리고자 2011.12.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1.12.15 @설비납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납기불이행, 제작업체의 임금체불에 따른 생산무산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위험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ㅇㅇ기계가 기존에 ㅇㅇ공업으로부터 기 발주 받은 계약을 승계하였다. 2011.12.18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ㅇㅇ기계로부터 매입받은 @설비를 ㅇㅇ공업에 직접 설치․시운전을 완료하고 익일 12.19 납품하여 공급가액 1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ㅇㅇ기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8,000천원 수취) 같은 내용으로 2012.3.7 청구법인은 ㅇㅇ공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설비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680,000천원을 받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하도급으로 계약한 ㅇㅇ기계에는 2012.3.7, 2012.4.3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각 238,000천원, 357,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계약승계내역

• ㅇㅇ공업기준 (단위: 천원) 기계명 거래처 매입계약금액 비 고 기존 변경 변경후 1 ㅇㅇ기계 1,700,000 (1,190,000) 510,000 계약승계 청구법인

• 1,190,000 1,190,000 합 계 1,700,000

• 1,700,000 2 ㅇㅇ기계 400,000 (120,000) 280,000 계약승계 청구법인

• 120,000 120,000 합 계 400,000

• 400,000

• ㅇㅇ기계기준 (단위: 천원) 기계명 거래처 매출계약금액 비 고 기존 변경 변경후 1 ㅇㅇ공업 1,700,000 (1,190,000) 510,000 수수료부분 별도계약 청구법인

• 1,154,300 1,154,300 합 계 1,700,000 35,700 1,664,300 2 ㅇㅇ공업 400,000 (120,000) 280,000 수수료부분 별도계약 청구법인

• 116,400 116,400 합 계 400,000 3,600 396,400 ※ 청구법인은 ㅇㅇ기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 계약을 별도로 체결 나. 처분청은 ①청구법인의 사업장 실사 당시 @설비를 제작할 기계장치가 없으며, ②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제조관련 이력이 없고 ③청구법인과 ㅇㅇ공업의 계약일자인 2011.12.15 이미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점으로 보아 ㅇㅇ공업은 ㅇㅇ기계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위장거래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역시 공급자가 직접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제조 전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누구도 위장거래로 보지 않으며, 공급자의 유통망을 이용하고 원가절감을 위하여 채택되는 OEM방식과 마찬가지로 파산으로 신용을 담보할 수 없는 제조업체를 믿을 수 없는 ㅇㅇ공업이 제품의 하자보증 및 설치시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 역시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책임과 위험을 분산한 정상거래이다. 특히 @설비와 같은 중장비의 주문제작은 단순하게 기계를 생산하는 것 보다는 설계 및 제작시의 결함 등을 조기에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술력의 보유, 납품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이 휠씬 중요하다. 청구법인과 ㅇㅇ공업의 계약서 4조, 7조, 8조를 살펴보면 설비의 가동에 결함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음. 당시 ㅇㅇ공업은 오랜 기간 @설비를 납품해오면서 ㅇㅇ공업에 생산라인이 최적화되어 있던 ㅇㅇ기계의 생산설비를 이용하면서 파산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충분한 하자보수 및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겸비한 업체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누구도 수주하겠다는 업체가 없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는 지인들에게 사업투자를 권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마치 ○○타이어에서 생산된 자동차타이어를 설치․판매하는 카센터의 용역거래에서 타이어의 생산이 ○○타이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장거래가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당해 거래가 위장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동기와 의사결정 정황,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상거래 책임범위,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설비전문업체인 ㅇㅇ기계에서 15년간 근무한 일급기술자로 @설비의 시운전 및 설치용역을 제공할 여력이 충분하고, 파산한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ㅇㅇ공업의 이해와 언제 생산이 멈출지도 모르는 파산된 제조업체로부터 @설비를 납품받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 등에 따른 위험 등을 모두 책임지고 일정이윤을 가져가려는 청구법인과의 이해가 일치한 정상도급거래이며, 대금지급 역시 제3자를 통한 우회, 변칙적인 방법이 아닌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았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2011.12.15 계약당시에 이미 @설비의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시운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여 위장거래로 단정한 처분은 파산한 회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변형하고 가공하여 얼마든지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부적법한 결정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 및 ㅇㅇ공업 등은 당해 거래를 위장으로 조작하여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으며 실제로 거래과정에서 그 누구도 부당이익을 편취하지 않았음.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 등은 해당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여 단 일원의 조세포탈이나 일실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당해 거래를 위장으로 결정한 처분은 과도한 국고주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특히 동 거래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매출처 ㅇㅇ공업이 계약승계를 요청하고 영세한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상거래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계약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ㅇㅇ공업, ㅇㅇ기계의 거래는 파산한 업체의 하자보수 등을 우려한 매출처와 하자보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청구법인,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처유지가 어려운 제조업체간에 위험과 수익을 분산한 거래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단순히 제조시설이 없다고 이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설비와 같이 중장비의 주문제작은 단순 기계 생산보다 설계 및 제작시의 결함 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가 훨씬 중요한 품목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ㅇㅇ기계주식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의 시운전 및 설치용역, 지속적인 하자보수를 제공할 여력이 충분하기에 ㅇㅇ기계주식회사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장비 주문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계를 주문제작할 기계설비와 이를 제작하고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할 직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1년 법인세 신고서 상 자산으로 확인된 기계장치 또한 없으며, 직원이 대표자인 A 1인으로 확인되는 등 @설비제작에 관련한 생산능력이나 하자보수능력을 갖춘 법인이라 보기 어렵다(청구법인은 상기 쟁점 매입처인 ㅇㅇ기계 대표 B의 동생 A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와 ㅇㅇ공업과의 계약3일전(2011. 12. 12)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ㅇㅇ공업에 이미 대부분의 설비설치는 완료된 상황에서 일부 핵심부품의 조립 및 전기작업 등을 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ㅇㅇ기계에서 매입한 설비내역을 제외한 매입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계장치나 전기사용료 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ㅇㅇ공업에 납품한 자동차 관련 @설비를 조립하거나 전기작업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ㅇㅇ기계의 파산으로 인하여 ㅇㅇ기계의 신용을 담보할 수 없는 ㅇㅇ공업이 제품의 하자보증 및 설치시운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청구법인과 계약한 분산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어떠한 수익도 없이 ㅇㅇ기계에서 @설비를 매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ㅇㅇ공업에 납품하는 것은 상 거래상 이치에 맞지 않다. 라. 또한, 2012년 5월 ㅇㅇ세무서에서 실시한 ㅇㅇ공업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결과, ㅇㅇ공업이 2011.2기와 2012.1기에 UB-CAR @설비와 KH-CAR @설비와 관련하여 (주)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2011.12.15일 설치가 완료되었고, ㅇㅇ공업의 실제 매입처는 ㅇㅇ기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거래는 청구법인이 ㅇㅇ기계로부터 실제 재화를 수취하고, ㅇㅇ공업에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ㅇㅇ기계 및 ㅇㅇ공업으로부터 수취∙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ㅇㅇ기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종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된다.
  • 나) 청구법인 거래관련 기초사실

○ ㅇㅇ공업이 발주한 2@설비 제작계약 및 1@설비 제작계약은 아래와 같다.

• 최초계약(2010.8.27)내역(2@설비) 구 분 지불시기 금액(천원) 비 고 계약금(30%) 계약후 120,000 발주처:ㅇㅇ공업 공급처:ㅇㅇ기계 VAT 별도 중도금(40%) 설치&시운전 완료후 160,000 잔 금(30%) 승인 완료후 120,000 합 계 400,000

• 최초계약(2011.6.24)내역(1@설비) 구 분 지불시기 금액(천원) 비 고 계약금(30%) 계약후 510,000 발주처:ㅇㅇ공업 공급처:ㅇㅇ기계 VAT 별도 중도금(40%) 설치&시운전 완료후 680,000 잔 금(30%) 승인 완료후 510,000 합 계 1,700,000

• 변경계약(2011.12.15)내역(2@설비) 구 분 지불시기 금액(천원) 비 고 계약금(30%) 계약후 120,000 발주처:ㅇㅇ공업 공급처:청구법인 VAT 별도 합 계 120,000

• 변경계약(2011.12.15)내역(1@설비) 구 분 지불시기 금액(천원) 비 고 계약금(30%) 계약후 680,000 발주처:ㅇㅇ공업 공급처:청구법인 VAT 별도 잔 금(30%) 승인 완료후 510,000 합 계 1,190,000 다) 2012년 5월 ㅇㅇ세무서에서 실시한 ㅇㅇ공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결과 ㅇㅇ공업이 2011.2기와 2012.1기에 2@ 설비와 1@ 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2011.12.15.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ㅇㅇ공업 기술연구소의 내부 기안품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A는 ㅇㅇ기계 대표 B의 동생이고 ㅇㅇ공업 과의 계약 3일전인 2011.12.12. 갑세무서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계 1,083,534 978,425 10,489 2011년 2기 120,000 108,000 1,189 2012년 1기 963,534 870,425 9,300
  • 바)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내역 확인

○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결과 ㅇㅇ기계에서 매입한 설비를 제외한 매입내역은 없으며 @설비 제작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한 없으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부품 및 자재의 구입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결과 2012년 1기 매입액 중 97.5%에 해당하는 848,900천원을 ㅇㅇ기계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갑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9.20.∼2012.10.31. 실시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SS의 사업장 한 부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도 법인세 신고서 상 자산으로 확인된 기계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2013. 3. 25.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한 바, ㅇㅇ기계 대표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친형인 B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3층 사무실은 종업원들의 기숙사 앞에 칸막이 없이 책상에 서류 하나 없었으며 전화기 코드는 빠져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사무실로 판단하기 어렵고, 작업장 또한 공장 모서리 부분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ㅇㅇ지방검찰청에서 2013.6.27.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참작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출처: 네이버지식백과)

3. ㅇㅇ지방법원 파산부 결정문 및 통지서에 따르면, 2011.11.30.부터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강제집행 등을 금지 하게 되어있으며, 아울러 2011.12.30.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ㅇㅇ기계)과 ㅇㅇ공업이 체결한@설비 제작계약서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하자기간은 납기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설비의 내구수명은 오십만대까지 보장하며 청구법인(ㅇㅇ기계)은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또는 보수하게 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ㅇㅇ공업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 5월 ㅇㅇ세무서에서 실시한 ㅇㅇ공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ㅇㅇ공업에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2 및 1@ 설비는 청구법인과 ㅇㅇ공업의 계약일인 2011.12.15.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ㅇㅇ공업 기술연구소의 내부 기안품의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제는 ㅇㅇ기계에서 ㅇㅇ공업으로 @ 설비를 공급하였으나, ㅇㅇ기계 부도에 따라 하자보증 및 @ 설비 납품대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ㅇㅇ기계와 청구법인 그리고 ㅇㅇ공업이 재계약 형식을 빌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부합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면, ㅇㅇ공업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이 건 관련하여 불복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3.6.27.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 청구법인은 개업당시 직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3일 만에 전기부품 및 자재의 구입 없이 2@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양산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 사업장 현장확인결과, 청구법인 사업장은 책상하나만 있을 뿐 서류도 없고, 전화기도 코드가 빠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상적인 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