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신학대학원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수업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5,192,5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상 사이버형태의 대학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청구법인의 수업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생략)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11.1.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한 내역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신학대학원으로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업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업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10년~2011년에 걸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 1,284백만원을 적출함
1. 현재 본교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지 못해 내년 배출되는 첫 졸업생들부터 국내 활동의 입지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다.
2.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도록 사이버 신학대학원대학교 인가기분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 역량 있는 차세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은사와 부르심에 각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기 바란다.
3. 우리 사이버신학대학원 설립된지 3년이 되었고 규모도 일반 오프라인 신학대학원대학교 만큼 되므로 한시적으로 조건부 인가를 해 줄 수는 없는가? 학교의 성장이나 운영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정식인가해 주는 조건부인가가 가능한지 문의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