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8.9.1 OO광역시 남구 OO동 000-0번지에서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며, OO광역시장은 2012.12.28.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6조의7에 따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00,000천원을 운수종사자에게 지연 지급한 사실을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일부(기한내) 미지급 사업자 내역통보”(2012.12.28., 이하 “OO시장 통보자료”라고 한다)공문과 함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시장 통보자료에 따라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지연 지급한 가산세 등 0,000천원을 2013.1.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의 일부인 00,000,000원을 2012.8.25.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2012.9.7. 지연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구두합의로 별도의 합의서는 없고, 노조위원장 박**의 사실확인서 제출)하였다고는 하지만,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 추징시 별도의 가산세 배제규정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경감세액을 미지급 통보받은 날까지 지급한 경우 지연지급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추징한 이 건 0,000,000원 고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 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지연지급을 사유로 경정하였고,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000,000원, 지연지급에 따른 가산세 0,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경정 결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OO광역시 수신: OO지방국세청장, OO세무서장 등 제목: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일부(기한 내) 미지급 사업자 내역통보 (생략) 우리 시에서 부가세 확정신고가 종료된 이후 사업장별 지급한 내역 및 개인별 정산지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일부(기한 내) 미지급 사업자가 있어 그 현황을 통보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부가세 경감세액 선지급 (생산수당) 정산 지급 비고 지급액 미지급액 지연지급액 **택시(주)
• 00,000,000 9.7지급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일부(기한 내)지급 사업자 현황> (단위:원) (이하 생략)
○ OO광역시장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연지급 사업자 통보 관련 협조요청(2013.4.16.)” 공문 사실확인서 확인자: 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박 (생략)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회사측과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기한인 2012.8.25.을 2012.9.7.로 연기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생략)
2013. 5.. 위원장 박 (날인)
○ 사실확인서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지연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조특법 제106조의7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경감된 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이를 즉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경감세액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을 규정한 취지를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 합의대로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지연 지급에 대하여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점(조심 2012.3.12. 참고), 청구법인도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2012.9.7.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연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106조의7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부가가치세과 2012.4.4.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