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06 선고일 2013.06.28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90,90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4. 개업하여 현재 ○○도 ○○시 ○○면 ○○리 22-11에서 블록성형기 및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44,454,300원, 매입과세표준 3,038,842원, 납부할 세액 346,277원으로 하여 2011.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골프산업개발(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00,000천원의 철탑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2.1.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발급일자가 2011.4.15.이고, 공급가액이 207,272,727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추가로 기재하여 매출과세표준을 251,827,027원으로 증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1%) 및 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각각 적용하여 차감납부할 세액이 25,233,512원인 것으로 2012.1.10.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및 그에 첨부된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 함께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고의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8,29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공사완료시점에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완료시점인 2011.4.15.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추가공사 여부 등 협의관계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누락되었던 것을 2012.1.10.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매출처 역시 당시 폐업을 고려하는 등으로 경황이 없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공사비가 계속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다가 2011년 4월에야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종료시점에 교부하였음에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교부한 것으로 유추하고 거래상대방이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벗어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수정신고의 취지는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통지 전에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스스로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과소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세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된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수정신고 행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12.1.3.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및 현장소장이 2012.1.3. ○○세무서 직원에게 쟁점공사용역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매출처 또한 현재까지 쟁점매출처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7,272,727원은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251,827,027원의 82.3%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나 쟁점매출처 모두 경황이 없어 신고를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1.9.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을 인지하여 처분청의 과세를 예상하고서 그 다음날인 2012.1.10. 가산세를 경감받을 목적으로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공사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출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5.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일반과소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부당과소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12.1.9.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김○미와 현장소장 송○○이 2012.1.3. 공동으로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2010.9.2.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골프연습장 철탑 파이프탑 13EA 분량이 바람에 부러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 나) 2010년 9월 청구인과 파이프탑 제작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금액이 증가하여 도급금액은 총 220백만원이 되었다.
  • 다) 쟁점매출처는 2010.9.11.부터 2011.3.29.까지 김○미과 김○옥 명의로 27회에 걸쳐 총 22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 청구인이 2012.6.7.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자료 및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첨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발주계약서, 추가 보강 견적서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2012.6.7.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 2010년 9월 11일 △△골프개발과 철탑 제작 공사를 발주받으면서 세금 계산 서는 준공검사 완료시점 일괄 발행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철탑 구조공사 계산 후 공사금액이 몇 차례 증액되고 제작기간이나 준공 완료시점도 계속 지연되어 2011년 4월 부가세 포함 공사금액 총액이 228백만원에 모든 공사가 완료 마감 되었습니다.

○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놓고 추가 공사부문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도중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2011년 1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2년 1월에 세금계산서가 누락됨을 발견하여 2012년 1월 10일에 수정신고를 하고 △△골프개발 송○○씨에게 전달하면서 경정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 나)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내역에는 2012.1.3.자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김○미와 현장소장 송○○의 확인서상 총 이체금액 220백만원 외에 2011.3.6. 5백만원, 2011.4.1. 3백만원이 추가되어 총 228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골프장 철탑 및 윈찌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2011.4.15. 공급대가를 228,00천원으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매출처가 2010.9.11.과 2010.10.3. 청구인에게 공사비 120,000천원(공급가액)에 철탑 설치공사를, 공사비 67,025천원에 철탑 추가보강 공사를 각 발주하였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 “△△골프개발과 무자료 매출거래분 수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분 추가 경정”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가산세의 적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경정 증감 가산 세액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 207,272 207,272 세액

• 4,145 4,145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금액 207,272

• △207,272 세액 2,072

• △2,072 일반 과소신고 금액 20,727

• △20,727 세액 2,072

• △2,072 부당 과소신고 금액

• 20,727 20,727 세액

• 8,290 8,290 납부 불성실 금액 20,727 20,727

• 세액 2,126 2,126

• 고지세액

• - 8,290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남

  • 가) 청구인이 2012.1.10. 매출과세표준 251,827천원, 매입과세표준 30,682천원, 가산세액 4,159천원, 차감납부세액 25,233천원(추가 자진납부세액 24,887천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매, 천원) 구 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 고 수정신고 1 207,273 20,727 쟁점세금계산서 추가 당초신고 29 44,554 4,455 계 30 251,827 25,182
  • 나) 쟁점매출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며, 2011.11.28 폐업하였다.
  • 다) 사업용계좌 조회(OCAD)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는 ○○은행 보통예금(계좌번호 204201-04-375***)이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매출처의 현장소장 송○○이 2012.10.24. 작성하여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매출처(대표 김○미) 때문에 청구인이 더 이상 세무관계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언한다.
  • 나)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의 거래관계는 쟁점매출처에서 자재를 사급시켜주고 제작 인건비와 경비를 그때그때 지급하였고, 당시 공사 시방이 달라지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다.
  • 다) 애초 1차 발주 때부터 준공검사 완료 및 공사완료 후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기로 하였고, 그 공사 준공완료가 2011년 4월 그리고 추가공사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하반기까지 논의되는 중에 공사가 완결되었다.
  • 라) 당시 2011년 제1기분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출처의 적자로 폐업 후 정리를 하던 중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
  • 마) 쟁점매출처는 이미 폐업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라 경정청구도 포기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6.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매출처의 농협 자유저축계좌(307044-56- 181***)의 금융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사본 및 공사비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11.부터 2011.4.1.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28백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시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인 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인은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공사완료시점인 2011.4.1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추가공사 여부 등 협의관계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07,272천원으로 2011년 제1기 전체 공급가액 251,827천원의 82.3%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다음날에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수정신고할 무렵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사업용계좌로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국세포탈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전액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비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2012중3245, 2012.11.26., 조심2011서3384, 2012.1.5.,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3677, 2012.1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2, 22008.6.26. 참조).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