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계근표의 중량과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그 계근표의 중량과 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본인 사정만을 서면으로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서 통보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 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유00이 2012년 5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기업 등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총 31,394,093천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미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과세기간별로 실제 고철 매입액,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을 구분하여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유00이 고철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을 검토한바,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자필로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위 확인서에는 거래처별 고철매입 합계표 및 거래처별 일일 고철 입고내역이 각각 첨부되어 있다.
2. 쟁점거래처 대표 유00이 2012.5.9.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철수집상들이 고철을 싣고 오면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에서 계량을 한 후 계량증명서 1부를 거래처에 발급해주고 1부는 회사에 보관하며, 고철 매입 대금은 계량증명서에 표기된 고철 실제 중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입고 당일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일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음
• 고철 입․출고와 관련한 ‘일일 입․출고 LIST’는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 했 으며 정확함
•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일일 입․출고 LIST’를 작성하고 있고, 계량증명서와 동 LIST를 근거로 해서 대금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매입과 똑 같습니다. 한편, ‘일일 입․출고 LIST’에는 각 거래처별 입고일, 입고된 금속의 종류(분철, 고철, 스텐 등) 중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3년 1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근 소규모 공장이나 건설현장 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을 수집하였 으며 매입대금은 당일 현금지급 또는 소액인 경우 장갑, 음료 등 물품구매하 여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며 구체적 매입처 및 매입물량 거래금액은 확인되 지 않 음
• 소량 매입은 계근없이 쌍방 합의로 물량 많거나 거래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처인 BB기업에서 계근하여 계근표 전달했으며,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계근표를 보관하지 않아 현재 매입 관련 계근표는 전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매출 확인
• BB기업에 납품하고 당일 현금으로 대금수취 한 것으로 확인됨
• 본인 야적장 없기 때문에 수집 즉시 BB기업에 납품하였으며, 현재 매출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계근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실제 매출기록이라는 수기장부 추가 제시하였으나 수기기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 증빙 없음
• 거래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거래관련 증빙서류 보관하지 않아 객관증빙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추가 제시된 수기장부 검토
• 수기기록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근표·영수증 등 객관증빙 제시하지 못함
• 당초 과세자료 소명요구 등 수 차례 본인 소명기회 에도 불구하고 거래기록·증빙 보관하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 으로 일관하다 가, 재조사 시점 수기장부 제시하였으며
• 육안으로 확인되는 기록장의 잉크 번짐 상태 등으로도 제시한 수기장부가 5년 전부터의 기록 보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6∼7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철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자료발생된 조사대상연도인 2008년∼2011년 거래내역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전 이나 이후 계속기록한 사실 없음
• 일자별로 수량과 금액 및 단가만 표기되어 있을 뿐 거래 관련하여 기 록 사용한 흔적 (메모나 낙서 등)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매입처나 매 입물량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음
• 수기장부의 2008∼2011년(4년간) 매출액 합계는 약 204백만원으로 매월 약 4.2백만원 가량이며 고철의 통상 마진율 10% 가량으로 추정할 때 부부의 고철수집 수입발생은 대략 월 4∼50만원 내외이며(타 소득발생원 없음), 연령·생활정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본인 주장하는 규모의 매출로 수년간 차량(하이카)유지 및 생계유지하였다 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으로 판단됨 ❍ 거래처 BB기업에 대한 확인
• 원시기록인 계근표 등 확인을 위해 BB기업에 문의하였으나 조사 종결 후 계근표는 전부 소각폐기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BB기업조 사 결과 통보된 자료내용 이외에는 현재 거래처를 통한 거래사실 재확 인 불가함 ❍ 과세자료 내용 확인
• 통보된 무자료매출(BB기업의 일일고철입고내역) 명세서 제시하며 일자별 거래내역이 본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건별로 사실확인 요청하였으나 과거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 기피함 ❍ 기타 확인사항
• 관련 증빙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 문답한 바, 취급물량 많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기 때문에 증빙보관은 생각지 않았다고 진술 함 다) 기타사항 ❍ BB기업 조사관련 무자료매출 고철업자들 중 위 조사대상자 이○○을 포함한 일부 고철업자들이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대해 동일사유(자료통보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 허위 과다기재)로 동일자(2012.11.20.)에 지방청 이의신청한 후 동일하게 진술·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거래부인하는 고철업자들의 공통 사항
• 과세자료 소명요구 시기, 고지결정 시기 등은 각각 상이하나 동일사유로 동일자(2012.11.20.)에 지방청 이의신청 접수
• 자료금액이 본인 거래금액에 비해 ‘너무 많고 허위작성 되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실제 거래금액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 과세자료 소명요구 당시나 지방청의 재조사 심리 당시에는 거래관련 장부·증빙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며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재조사결정 이후 임의로 사후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기장부를 제시 ❍ BB기업 유00은 수년간 보관했던 계근표를 모두 소각폐기 한 것으로 확인되며(폐기일자 미상) ❍ 본인의 조사당시 진술·확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부에 의한 무자료금액에 대해 거래처 요구대로 거래금액을 부인하는 등의 진술 하는 등 거래처들과 사후담합 하는 정황 있음 (현재 유00은 업황부진 등으로 파산신청 예정이라고 탐문됨)
❍ 위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대상자 김○○은 BB기업과의 무자료 계속 거래사실은 인정하지만 통보된 자료금액은 본인 실지 거래금액에 비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입증자료 제시 없으며, 무자료매출 과세자료 결정 당시나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비해 추가 확인된 사항 없음 ❍ 실제 매출이라며 추가 제시한 수기장부는 제출시기, 작성시기, 기록형태, 거래금액등 내용, 작성시기, 육안식별상태 등 다수의 사유로 임의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매출액을 근거할 객관증빙 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자료발생처인 BB기업 유00은 계근표를 모두 소각폐기하여 거래처를 통한 거래사실 추가 확인은 불가함 ❍ 또한 유00은 객관적 사유근거 없이 거래 처의 요구대로 거래사실과 금액을 부인하는 확인서에 날인하는 등 거래처와 사후담합하는 혐의 있으므로 거래처 BB기업에서 날인받아 제출하는 거래부인 확인서 또한 실제 매출을 근거할 객관증빙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AA청의 조사결과로 통보된 무자료매출금액 은 적정한 것으 로 판단됨
4. 처분청이 2013.1.25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문: 귀하께서는 본 조사관과 문답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답: 네 알고 있습니다. BB기업에 대한 고철 무자료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문답하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고철업에 종사하였습니까? 답: 2006년 사촌 형님이 건설업을 하여 1톤 차량을 구입하여 고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의 사업장을 방문하니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장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신 겁니까? 답: 2010년 2월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는 사업장이 있었지만 2010년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BB기업에 납품한 물량은 어디서 구한 것입니까? 답: ○○ 인근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청소해주고 나오는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농촌 농기구 고철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문: 고철 등 수집과 관련하여 계근표나 대금증빙 등 기타 증빙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있는 고철양이 얼마되지 않고, 소규모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계근표는 작성하지 않았고, 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문: BB기업에 납품할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인근 공장에서 고철을 수집하면 야적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BB기업에 납품을 하여습니다. 문: BB기업에 납품을 하고 받은 계근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중량과 금액을 확인만 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고, 거래량이 소규모라 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 BB기업으로부터 대금결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 1톤으로 물량이 많지 않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 BB기업에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까? 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소규모라 납품과 관련된 서류는 없습니다. 문: BB기업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은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답: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고철을 매입하는데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문: AA지방국세청 조사국이 확보한 BB기업의 일일고철입고내역 중 ○○고철이 입고한 금액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867,198,300원(공급대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 계근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금의 대부분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1톤 트럭으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8억6천이라는 금액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물량이나,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BB기업에 납품하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 정확한 물량이나 금액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으로 계산하자면 대략 2억 정도이고 최대 2억5천만원까지 거래했다고 생각됩니다. 문: 가지고 오신 BB기업 간의 거래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신 것입니까? 답: BB기업에서 근래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기초로 과다하게 기록된 부분을 제외하여 실제 물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골라 근래에 정리 하였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답: 본인이 영세로 고철업을 영위하다 보니 여러가지 증빙을 보관하지 못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BB기업 유00이 2012.3.26.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실 확 인 서 상호: 00(00) 성명: 청구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AA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중 BB기업에 재활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약 900명 정도가 있으며, 이 중 ‘00’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 기간 중 국세청에서 합계되어 ‘00’에게 통보된 과세자료금액 안에는 ‘00’이라는 상호를 쓰는 사람들의 판매금액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리’에서 주장하는 판매대금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3월 26일 BB기업 유00(날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