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위장매입으로 원가가 인정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03 선고일 2013.07.09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실거래처가 AAAA로 밝혀져 원가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5.10.부터 OO OO시 O구 OO읍 OO리 1351-2 소재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OO철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5.25.자 공급가액 7,371,000원, 세액 737,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90,070원과 증빙불비에 따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2,160원 합계 1,452,230원을 2012.1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10년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인 ㈜OOOOO에 정상납품된 고철 매출로서 구입을 쟁점매입처에서 고철 7,371,000원을 2010.5.24.에 구입한 것으로 당시에 물류회사 소개로 쟁점매입처 사장 AAA이 기사와 동반하여 OO러OOOO호를 직접 운행하여 당사의 사업장에 하차한 정상구입 고철로서 구입 후 계속 매출거래처인 ㈜OOOOO의 매출에 포함하여 거래된 실지 매입고철이다. 그 대금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하차한 일자에 현금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결재 방침이 물품의 검수를 통하여 계좌거래를 하고 있어 계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제시한 쟁점매입처 사업자계좌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은행에서 대체이체한 것으로 2010.5.28.에 7,371,000원, 2010.7.13.에 737,100원을 송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거래사실은 인정하지만 물건의 실지 소유자가 쟁점매입처를 통해 위장거래를 했다고 하고 있으나, 위장거래 판단 유무는 청구법인이 전혀 확인도 파악도 안 되는 부분으로 쟁점매입처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왔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된 부분이고 위장거래를 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을 처벌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2010년 거래실적에서 당시 거래금액은 소액이라 물품이 입고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자유무판단, 사업자계좌확인, 청구법인을 알게 된 계기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다사가 거래만을 중시하는 업태의 생리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방식의 결재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품이 수집되는 과정, 수집관리, 통장관리, 물품의 이동경로까지 확인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업체간에 상도덕상 물어 볼 수도 없는 부분이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1998.10.1.에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어떻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였는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며 장기간 사업자등록증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업체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일부고철업자의 문란한 거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 정직하게 하는 업체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수차례 통화와 방문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한계에 부딪쳐 거래된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BBB세무서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2009.11.경부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2010.3.2.에 사업용 트럭을 매각함으로써 2010.3.부터는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외 CC세무서의 조사에서도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은행계좌는 입금시 청구외 DDD이 사용한 청구외 EEE(OO철재)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입금 내역이 통보되는 등 FF철재 DDD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바, OO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OO철강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FF철재의 매출누락으로 확정되어 법인세 경비는 부인하지 않고 증빙불비가산세만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62,160원과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290,070원과 관련된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

3. 청구법인의 2012.8.20.자 소명서 ~

2. 소명사유

2012년 8월 8일에 2010년 귀속 매입상품 중 OO철강과 거래된 공급가액 7,371,000원에 대하여 거래내용확인을 요청한바 이는 정상 거래되어 ㈜OOOOO에 납품된 정상매입분이기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소명내용

2010년 폐사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인 ㈜OOOOO에 정상 납품된 고철매출로서 그 구입을 OO철강에서 고철 7,371,000원을 2010년 5월 24일에 구입(첨부 다.)한 것으로 당시에 OO철강 사장 OOO이 OO러 OOOO호를 직접 운행하여 폐사의 사업장에 하차한 정상구입 고철로서 구입 후 계속 매출거래처인 ㈜OOOOO의 매출에 포한하여 거래된 실지 매입 고철입니다. 그 대금은 OOO이 폐사에 하차한 일자에 현금을 요청 하였으나 폐사의 자금결제 방침이 계좌거래를 하고 있어 계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이 직접 제시한 계좌에 폐사의 법인계좌 □□은행에서 대체이체 한 것으로 2010년 5월 28일에 7,371,000원, 2010년 7월 13일에 737,100울 송금한 정상거래에 의한 매입분이기에 첨부자료와 같이 소명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 가. 2010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부
  • 나. 지급된 통장내역 사본 2부
  • 다. 매입시 계량증명서 사본 1부
  • 라. 매출시 계량증명서 사본 1부
  • 마. 관리 외상대장 사본 1부 ~
  • 가) 2010.5.25.자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가액 7,371,000원, 세액 737,100원)
  • 나) 부산(OO철강)으로 인터넷 이체한 통장내역

• 2010.5.28. 7,371,600

• 2010.7.13. 737,700

  • 다) 청구법인의 2010.5.24.자 차량번호 OO러OOOO OO철강에 대한 계량증명서(입고 11,720㎏)
  • 라) ㈜OOOOO의 2010.5.25.자 차량번호 OOOO 청구법인에 대한 계량증명서(입고 11,700㎏)

4. 2011.8.19.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용)

5.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1.7. 청구외 BBB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거래질서관련조사)

6.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2012.8.8.자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7. 청구외 FF철재(DDD)에 대한 2011.11. 청구외 CC세무서의 조사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8.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처분청과 같은 ㈜OOOOO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입고 및 결재 내역
  • 라) ㈜OO기업 GGG의 명함 사본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을 받아 매출처로 매출이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계좌에 청구법인이 대체이체하는 등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BBB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쟁점매입처는 2010.3.2.에 사업용 트럭을 매각함으로서 2010.3.부터는 사실상 사업능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짓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는 실질적으로 FF철재의 무자료공급누락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CC세무서의 FF철재 실사주인 DDD에 대한 조사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서 DDD이 사용한 EEE 명의 휴대전화로 고철 판매대금이 AAA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통보되면, AAA 명의 기업은행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텔레뱅킹 입금한 뒤 재인출하여 FF철재 명의자 HHH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무자료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은행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은 실제 FF철재의 매출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량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알선자의 명함 사본 등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공급처를 FF철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