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4,650,900원 중 7,715,809원 및 2007년 제1기 귀속분 공급가액 30,329,000원 중 13,253,727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닌 실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으로 발행일자 오류 등의 부실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인 5년이 경과되었다.
1.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된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자료내용(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기분 건수 금액(천원) 자료상구분 2006년 제1기 1 4,881 자료상(가공)확정 1 9,769 자료상(가공)혐의 2007년 제1기 4 30,329 자료상(가공)확정 합계 6 44,979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액(원) 입금의뢰인
○○은행 정○○ 2006.04.07 전화이체 488,000 청구인 2007.03.26 1,997,900 2007.06.30 1,035,000 합계 3,520,900
3.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공확정은 대금반환 등 실물거래 없이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만 입금된 것이며, 가공혐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임○○ 진술 또는 거래양상에 비추어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 판단되어 통보된 자료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외 정○○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면 청구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할 매입채무는 2006년 16,115천원 중 4,829천원, 2007년 17,739천원 중 7,690천원이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의 매입채무란에는 계상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실물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외 정○○에게 지급하여 매입자금인지 그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 행위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으로 직접 송금한 내역이 없어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견적서 등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있음에도 관리부실 및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에도 매입채무의 기재금액이 없으므로 매입대금을 수시로 입금하고 매입대금을 이월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6. 따라서 2006년 제1기 귀속분 공급가액 14,650,900원 중 7,715,809원 및 2007년 제1기 귀속분 공급가액 30,329,000원 중 13,253,727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닌 발행일자 오류 등의 부실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과체적기간 경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분 가공세금계산서 고지세액 기분 가공세금계산서 고지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6.1기 14,650 1,465 2,792 2007.2기 9,866 986 2,112 2007.1기 30,329 3,032 6,660 2008.2기 10,498 1,049 2,132 합 계 65,343 6,532 13,696 2)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쟁점사업장 오○○ 2003.07.10 (2009.12.31) 건설/실내장식
• (주)A 2009.05.18 건설/실내건축공사 2012.1.3. 법인명변경 (주)A⟶(주)B 청구외법인 임○○ 2001.10.01 (2012.06.21) 도소매/전기용품
• 3)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분 건수 금액 자료상구분 기분 건수 금액 비 고 ‘06.1기 1 4,881 확정자료 ‘07.2기 1 9,866 혐의자료 1 9,769 혐의자료 ‘08.2기 1 10,498 혐의자료 ‘07.1기 4 30,329 확정확정 계 8 65,343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목별 매출․매입 신고내역(’06~’10년) 구 분 합 계 전기자재 등 부탄가스 등 매 출 100% 96% 5% 매 입 100% 2% 95%
2. 금융조사 내역 당해법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대금을 본인 및 처제(정○○)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 거래대금을 반환(부가가치세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실질 거래로 위장한 것이 드러남.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금액 반환내역(총 24개업체) (단위: 천원) 매출처 발행금액 가공매출 비 고 확 정 혐 의 A 65,343 35,209 30,134 대금반환 (주)A 84,429 15,810 68,619 대금반환
5.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 표기된 쟁점거래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송금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4,650,900원 중 7,715,809원 및 2007년 제1기 귀속분 공급가액 30,329,000원 중 13,253,727원은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2006년 제1기 거래금액 중 2006.3.31. 거래분 공급가액 4,881,000원,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30,329,000원 합계 35,210,000원은 거래대금이 지급된 후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하여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한 점, 둘째, 조사청에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2006.6.22. 거래분 공급가액 9,769,900원은 발행일자 오류로 송금일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액 8,487,390원 중 4,782,800원은 2006년 제2기 거래분으로 당해 거래와는 무관하며, 나머지 금액도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인 관련증빙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에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분만을 별도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