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가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101 선고일 2013.07.26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2011.4.18.부터 2012.10.4.까지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ㅇㅇ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디자인(대표 오ㅇㅇ, 건설/인테리어, 이하 “ㅇㅇ디자인”이라 한다)과 2011.4월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62,000천원(공급가액)〕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5.17. ㅇㅇ와 그동안 공사금액을 150,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합의하고 2011년 제1기에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머지 공사와 관련 ㅇㅇ디자인의 소개로 2011.5.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ㅁㅁENG(대표 문ㅇㅇ, 건설/인테리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520,000천원(공급가액)〕을 체결하고, 2011년 제1기분 318,181천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분 210,909천원(공급가액) 계 529,09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는 ㅇㅇ디자인을 운영하는 오ㅇㅇ이고 동 오ㅇㅇ가 ㅇㅇ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던 문ㅇㅇ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56,521,810원, 2011년 제2기분 36,289,0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공사계약과 집행 청구인은 2011.3.25. 위 ㅇㅇ모텔을 12억원에 취득함에 있어 계약시 매도인이 건설업자를 알선 해준다는 내용에 따라 건물의 보수가 필요하여 매도자가 소개한 ㅇㅇ디자인 오ㅇㅇ와 2011.4.25. 공급가액 662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11.5.17. 건축업자 오ㅇㅇ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오ㅇㅇ와 계약을 해지하고 그간 오ㅇㅇ의 공사 진행부분에 대하여 150백만원으로 합의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오ㅇㅇ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공사가 시작되어 어차피 공사를 완공하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또한 건설업자를 알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당초 계약자인 오ㅇㅇ에게 부탁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서 오ㅇㅇ로부터 소개받은 쟁점거래처와 2011.5.30. 공급가액 520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이에 대한 대금역시 정상적으로 집행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무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 나. 위장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처분청에서는 오ㅇㅇ가 소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문ㅇㅇ는 오ㅇㅇ의 직원이고 오ㅇㅇ가 문ㅇㅇ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사는 오ㅇㅇ가 문ㅇㅇ 명의로 공사를 함으로서 문ㅇㅇ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청 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대금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공사 완공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 문ㅇㅇ는 오ㅇㅇ의 직원으로서 오ㅇㅇ가 문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공사는 순조롭게 이루어 졌고 대금 지급역시 정상적으로 지급함으로 오ㅇㅇ와 문ㅇㅇ가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공사당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관행상 공사업체가 새로이 공사를 맡게 되면 공사원가 재계산을 통해 원가내역서를 재작성하고 공사시행자와 협상·조정을 통해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ㅇㅇ디자인 오ㅇㅇ가 사용한 공사원가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실상 공사대금의 협상·조정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인은 당시 시공자가 오ㅇㅇ에서 문ㅇㅇ로 변경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
  • 나. 청구인은 ㅇㅇ디자인 오ㅇㅇ가 다른 일감이 많아 바쁘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여 문ㅇㅇ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처는 당시 여관 리모델링 분야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실적도 전혀 없었는바, 청구인이 오ㅇㅇ 대신 문ㅇㅇ를 시공자로 선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ㅇㅇ디자인(대표 오ㅇㅇ)과 쟁점거래처의 상호인 ㅁㅁENG(대표 문ㅇㅇ)의 상호도 유사하고, 오ㅇㅇ가 시공자 변경이후에도 공사현장에 나타나고 문ㅇㅇ 또한 현장점검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였으므로, 위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인식하고 공사계약 명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매제이며 공사진행을 확인하던 김ㅇㅇ은 청구인은 시공자가 오ㅇㅇ에서 문ㅇㅇ로 변경된 이후에도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오ㅇㅇ와 문ㅇㅇ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과 공사대금을 문ㅇㅇ에게 지급하여도 문제없이 진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를 문ㅇㅇ로 인식하였다면 문ㅇㅇ에게만 공사중단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되고 공사대금도 당연히 문ㅇㅇ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전 시공자인 오ㅇㅇ에게 이미 계약이 종료된 건에 대하여 후임 공사업체인 문ㅇㅇ의 공사중단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하고 공사대금을 문ㅇㅇ에게 지급해도 된다고 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청구인이 당시 실제 시공자를 오ㅇㅇ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ㅇㅇ는 시공자 변경 후에도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공사수행을 하였는바, 적어도 청구인으로서는 공사기간 내내(2011.4.25 〜7. 29) 이 건 리모델링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문ㅇㅇ가 오ㅇㅇ의 명의만 빌려 사업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문ㅇㅇ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3.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모텔을 12억 2천만원에 취득한 후, 모텔 리모델링공 사를 ㅇㅇ디자인 대표 오ㅇㅇ와 2011.4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5월 오ㅇㅇ가 본인 사정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그간의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합의하고 오ㅇㅇ가 소개한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마무리공사를 진행하였다.
  • 가) 당초 오ㅇㅇ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

① 공사명: ㅇㅇ동 ㅇㅇ모텔 리모델링공사

② 공사기간: 2011.4.25.~2011.7.28.

③ 도급금액: 662,000,000원(공급가액) ㅇㅇ디자인(대표 오ㅇㅇ)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 건 공사외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과 오ㅇㅇ와 합의서 내용(2011.5.17. 작성) (생략)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오ㅇㅇ와 합의한 금액 150,0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오ㅇㅇ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ㅁㅁENG(쟁점거래처, 대표 문ㅇㅇ)와 공사도급계약 내용

① 공사명: ㅇㅇ모텔 리모델링공사

② 공사기간: 2011.5.30.~2011.7.29.

③ 도급금액: 520,000,000원(공급가액)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분 318,181천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분 210,909천원(공급가액) 계 529,0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 쟁점거래처의 관할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는 ㅇㅇ디자인을 운영하는 오ㅇㅇ이고 동 오ㅇㅇ가 ㅇㅇ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던 문ㅇㅇ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생략)

  • 가) 쟁점거래처는 건설 인테리업 업종으로 2011.6.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금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청구인(529백만원)과 ㅇㅇ디자인(509백만원)에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고 2013.1.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문ㅇㅇ가 확인한 내용(2011.11.24. 작성) (생략)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공사예정금액 관련 오ㅇㅇ 및 문ㅇㅇ의 공사계약서상 공사예정원가 명세서를 보면, 공사계약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사예정원가 명세서가 첨부된 것은 공사 중단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업체 변경이 아닌 양 공사업자와 건축주가 관련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임
  • 나) 공사 관련 각서 제출 전 공사업자인 오ㅇㅇ가 이미 계약이 종료된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후 공사업자의 공사중단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건축주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통상적인 공사업자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며, 이는 건축주가 실질적인 공사업자를 오ㅇㅇ로 인지하고 있기에 발생한 것임
  • 다) 공사현장 진행 관계 전 공사업자 오ㅇㅇ가 공사업자 변경 후에도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타난 사실을 건축주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는 실질적인 공사업자가 오ㅇㅇ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4.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청구인의 관계자〔김ㅁㅁ(청구인 배우자, 자금담당), 김ㅇㅇ(청구인의 매제,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 리모델링 공사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고액의 공사계약을 제3자의 보증인 등이 없이 당사자간 체결된 점, 상관행상 청구인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당초 공사업자와 후 공사업자가 전혀 다른 업체일 경우 공사도급계약시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당초 공사업자와 중단된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실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합의서 한 장으로 그 간의 공사금액을 정하고 있는 점, 후 공사업자와 공사금액을 정함에 있어 전체 공사 중 전 공사업자가 진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부분에 대하여 협상․조정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전 공사업자가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감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전 공사자 및 후 공사자로부터 공사 중단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 공사업자가 사전에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