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금액 조정 없이 전・후 공사업체가 같은 공사원가명세서로 청구인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전・후 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2011.4.18.부터 2012.10.4.까지 ㅇㅇ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ㅇㅇ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ㅇㅇ디자인(대표 오ㅇㅇ, 건설/인테리어, 이하 “ㅇㅇ디자인”이라 한다)과 2011.4월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62,000천원(공급가액)〕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5.17. ㅇㅇ와 그동안 공사금액을 150,000천원(공급가액)으로 합의하고 2011년 제1기에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머지 공사와 관련 ㅇㅇ디자인의 소개로 2011.5.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ㅁㅁENG(대표 문ㅇㅇ, 건설/인테리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520,000천원(공급가액)〕을 체결하고, 2011년 제1기분 318,181천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분 210,909천원(공급가액) 계 529,09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는 ㅇㅇ디자인을 운영하는 오ㅇㅇ이고 동 오ㅇㅇ가 ㅇㅇ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던 문ㅇㅇ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56,521,810원, 2011년 제2기분 36,289,01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① 공사명: ㅇㅇ동 ㅇㅇ모텔 리모델링공사
② 공사기간: 2011.4.25.~2011.7.28.
③ 도급금액: 662,000,000원(공급가액) ㅇㅇ디자인(대표 오ㅇㅇ)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 건 공사외 다른 업체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는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공사명: ㅇㅇ모텔 리모델링공사
② 공사기간: 2011.5.30.~2011.7.29.
③ 도급금액: 520,000,000원(공급가액)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분 318,181천원(공급가액), 2011년 제2기분 210,909천원(공급가액) 계 529,0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 쟁점거래처의 관할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업자는 ㅇㅇ디자인을 운영하는 오ㅇㅇ이고 동 오ㅇㅇ가 ㅇㅇ디자인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던 문ㅇㅇ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생략)
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4.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청구인의 관계자〔김ㅁㅁ(청구인 배우자, 자금담당), 김ㅇㅇ(청구인의 매제,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