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공사에 필수적이고, 계좌의 입금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공사에 필수적이고, 계좌의 입금과정이 신빙성이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5,641,290원의 부과처분과 38,5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당시 매입한 건설자재인 유로폼 등을 사용하여 OO시의 상가주택을 건설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며, 2010.9.17. 매입대금 38,500,000원을 OO금속의 대표자인 정OO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 는 것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OO금속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35,0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OO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15.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38,5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24,90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5,641,2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금속은 비철금속류(동, 스텐, 고철류)를 도·소매하던 개인사업자로 2010.2.7. 개업하여 2011.2.17. 폐업하였고, 체납 및 결손액은 664,325천원이며,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조사종결보고서(OO세무서장)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대표자 정OO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5.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직원 박OO(청구법인에서 비철금속류 분류, 구매, 자금인출, 세무업무를 함)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1천만원 이상 거래자)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건설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천원) 상 호 업 종 매입금액 2010년 1기 2010년 2기
○○금속 소매 / 고철, 비철 298,954
○○유화(주)
○○지점 제조 / 산업폐기물재생 도소매 / 고철비철금속 등 508,457 31,996
○○자원 도소매 / 고철, 비철, 파지 30,245 32,201
○○자원 도매 / 고철, 비철, 파지 13,522
○○금속 도소매 / 비철, 고철 22,331 59,695
○○자원 도소매 / 재활용품 33,705
○○자원 도소매 / 고물상 10,116
- 라. 판단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10.2기에 OO에서 지상 4층 상가 및 주택신축공사(2010.5.28. 착공하여 2010.12.15. 준공)를 하였고, 동 공사에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 설치 등을 위한 건설자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OO금속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OO금속 명의 계좌에서 동 대금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나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금속에서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직원의 진술과 건설자재가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래처 직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축자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처분청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