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98 선고일 2013.07.26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8. 10. 27. 설립되어 광고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주)에 대하여 138,202,9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 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관련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 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2. 11. 21. 처분청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3,820,29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3,820,290원, 이상 합계 27,640,580원을 감액(환급)경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 매출채권에 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2012. 12. 3.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청 구 거부처분 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제기 후 2013.5.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광고디자이너를 고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재무제표를 보아도 광고인력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대부분인 엄연한 광고회사인 것을 알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광고제작의 결과물인 전단지 등을 보고 생산자 또는 상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나. 생산자 또는 상인은 재료나 물품을 매입하여 가공 또는 이윤을 붙여 파는 사람들을 말함. 광고회사를 생산자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임. 재료나 물품의 매입없이 오직 광고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임.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재하는 용어만으로 그 기업의 실질업무나 업종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다. 따라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상법 제64조 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매출채권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계속적․반복적 상행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임이 세금계산서의 품목(카다로그, 전단, DM, 광고제작물)에서 확인되며 도급 받은 광고 디자인 제작 및 광고 출력물은 청구법인의 생산물로 동 생산물에 대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가 적용되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하며
  •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품 제공이 아닌 인적 용역만을 제공한 경우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채권이 3년 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 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 산 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 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8)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9)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흥진산업개발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교부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품명 매출

2004. 8. 24. 청구법인

○○(주) 41,175,500 4,117,550 45,293,050 카다로그 32,317,600 3,231,760 35,549,360 전단 24,709,800 2,470,980 27,180,780 DM 98,202,900 9,820,290 1 08,023,190 소계(①) 매출

2004. 10. 5. 청구법인

○○(주) 40,000,000 4,000,000 44,000,000 광 고제작물 (②) 합계 138,202,900 13,820,290 152,023,190 (=①+②)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귀 법인에서 2012.11.21. 우리서에 접수한 아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의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거부 통지합니다. 구분 경정청구 내역 검토사항 귀속 사유 세액 대손확정일 대손확정시기 경정청 구 기한 부가가치세 09.2기 예정 대손세액공제:소멸시호완성(매출세금계산서발행일:04.8.24.) 9,820,290 07.8.24 07년 제2기 확정 11.1.25. 부가가치세 09.2기 확정 대손세액공제:소멸시호완성(매출세금계산서발행일:04.10.5.) 4,000,000 07.10.5 구분 경정청구사유 세액 항목 귀속시기 청구기한 법인세 09년분 상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유 13,820,290 신고조정 07년 11.3.31.

3.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 기본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대표자 @@@ $$$ 설립일 1998.10.27. 2001.11.12. 휴․폐업 여부 계속사업자 2008.6.30. 폐업 업종 서비스/광고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설/주택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5타채**, 2005.4.4.)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건 2005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 서울 △△구 신사동 542 대흥빌딩 2층 대표이사 @@@ 채무자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이사 $$$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은행 서울 △△구 △△동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은행 서울 △△구 △△동 대표이사 ■■■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151,800,000원정 2004차66987호 매매대금 금 6,408,438원정 이자금 합계금 158,208,438원정 이 유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이 건 심리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5타채****, 2005.4.4.) 이후의 추심 및 압류해제 등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법 제64조 에서는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 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에 제3호에서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로부터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법인46012-3438, 1998.11.11., 같은 뜻) 또한, 이 건 심리 중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2005타채4253, 2005.4.4.) 이후의 추심 및 압류해제 등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일인 2005.4.4.을 소멸시효 기산일로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쟁점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의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의 경정청구 기한은 2011.7.25. 및 2012.3.31.이므로 청구법인이 2012.11.21.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한 도과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