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97 선고일 2013.12.12

쟁점매입처는 상호를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보아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9.1.8.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상가에 소재하는 법인이고,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시 ㅇㅇ동 - 소재하는 ㅇㅇㅁㅁㅁ(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천원(공급가액)의 주석 등을 매입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2매 ,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를 2011.4.25.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한ㅇㅇ로부터 실제 물품은 구매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지받은 자료에 따라 쟁점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 ,천원 등을 적용하여 2013.3.2.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1.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대표이사 고ㅇㅇ의 전말서와 쟁점매입처의 주주이자 실행위자인 한ㅇㅇ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한ㅇㅇ(상호 ㅇㅇ금속)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비철금속 거래의 특성․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로 본 한ㅇㅇ과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10여차례 이상 거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1.7. ㅇㅇ지방국세청의 거래사실확인요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1.5.18. 현장확인조사를 받고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3. 조사관서의 전말서에서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 고ㅇㅇ이 직접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고철상들의 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와 고ㅇㅇ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ㅇㅇ경찰서는 2011.9.29. ‘혐의 없음’으로 의견을 표하였고, ㅇㅇ지방검찰청 또한 2011.10.26.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근거 중 ㅇㅇ금속 대표 한ㅇㅇ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금속을 되팔기 위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3-15%를 지불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한ㅇㅇ(011-810-****)과 직접 통화한바, 한ㅇㅇ은 손이 불편한 관계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으며 당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진술서가 있다면 동생 한ㅁㅁ이 형의 사법처리가 걱정이 되어 형 대신 출두하여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수수료를 13-15%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2. 한ㅇㅇ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당시 매출거래 4개업체 **억원의 거래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없고 더더욱 실제사업자로 본인에게 통보되어 추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3. 청구법인은 ㅇㅇ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명의 송금계좌의 제시 및 관계인이 주주이고 그동안 수차례 거래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물품인수 후 한국외환은행(630-*-713)과 중소기업(605-****-04-014)의 법인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함으로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다하였다.

4. 객관적인 사실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관련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되어야 한다. 위장거래로 본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할지라도 처분청이 세액의 계산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 등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배제하고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고ㅇㅇ와 주주 한ㅇㅇ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하여 위 제출한 자료 외 운송장이나 계근표 등의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사부가2012-0019(2012.5.4.)에 의하면 ㅇㅇ비철공업㈜의 전 영업부장 송ㅇㅇ로부터 한ㅇㅇ이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한ㅇㅇ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한ㅇㅇ의 진술서가 동생 한ㅁㅁ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수수료를 13-15%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쟁점매입처 대표 고ㅇㅇ와 한ㅇㅇ에 대한 동대구세무서장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한ㅇㅇ의 진술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 없고, 고ㅇㅇ과 한ㅇㅇ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은 송ㅇㅇ와의 공모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 송ㅇ호가 ㅇㅇ비철공업㈜의 물품을 빼돌려 한ㅇㅇ에게 판매한 사실, 한ㅇㅇ이 동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이 위장거래의 실사업자로 확정한 우리금속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2011.1.7. ㅇㅇ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확인 및 관련서류 제출로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 이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대한 확인일 뿐이며, 위장거래인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에 본 건과 관련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명의 송금계좌의 제시 및 관계인이 주주이고 그동안 수차례 거래 사실이 있어 물품인수 후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쟁점매입처 명의계좌로 각각 입금한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위장거래라는 처분청의 판단이 정당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ㅇㅇ금속 한ㅇㅇ은 계속하여 거래 사실이 있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도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물품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위장거래인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설령,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부당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해 재경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따라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천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장매입 거래임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②.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 1의2. (중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략)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2013년 1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업체현황 청구법인은 1999.1.28. 설립되여 비철금속(구리, 납, 기타비철금속)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주요 매입처는 (주)ㅇㅇ인터내셔널이다.
  • 나) 조사대상기간: 2009 ∼ 2010 사업연도
  •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1) ㅇㅇ메탈 ㅇㅇ메탈 정ㅇㅇ은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자료상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계량확인서, 운반차량사진, 세금계산서, 대금이체증빙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매입부터 매출까지 물량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금융증빙과 계근표 등 증빙조작혐의가 없으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 인정하고 관할서로 자료파생하였다.

(2) ㅇㅇ메탈 ㅇㅇ메탈 성ㅇㅇ은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자료상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로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계량확인서, 운반차량사진, 세금계산서, 대금이체증빙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매입부터 매출까지 물량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금융증빙과 계근표 등 증빙조작혐의가 없으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 인정하고 관할서로 자료파생다.

(3) ㅇㅇ팜(주)(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는 ㅇㅇ팜 주식회사로 사업을 개시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이 어려워진 2009년 제1기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여 거래하다 2010년 11월 자진신고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09년 제2기 2번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이체증빙을 제시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주주이자 실행위자인 한ㅇㅇ의 진술서에 의하면 한ㅇㅇ은 무자료 매입한 비철금속을 확보된 매출처로 되팔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 쟁점매입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총액의 13∼15%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ㅇㅇ은 배우자 김ㅇㅇ 명의로 ㅇㅇ금속(226-0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년 6월 한ㅇㅇ로 사업자가 직권경정되었고, 우리금속 실사업자로 하여 무자료 매출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졌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한ㅇㅇ로부터 비철등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하였다. 한ㅇㅇ은 무자료 매입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물건의 양만큼 매출을 발생시켜줄 회사를 섭외하게 되었고, 매입은 많은데 매출이 부족하다는 회사를 소개받아 물건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와 법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액의 13∼15%를 지불하고, 납품을 의뢰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는 무자료가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한ㅇㅇ이 2011.4.22. 작성한 진술서에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종결 복명서 ㅇ 사업장 및 사업자 현황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에서 ㅇㅇ팜 주식회사로 사업을 개시하여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이 어려워진 2009년 제1기부터 비철금속 업을 추가하여 비철금속 등을 거래하다 2010년 11월 폐업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의 대표이사는 고ㅇㅇ로 2007.9.28.부터 폐업일까지 근무하엿고, 동 기간의 비철금속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업무를 직적 한 것으로 진술함

• 비철금속에 문외한인 고ㅇㅇ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할 거래처를 소개한 자는 상기 법인의 주주인 한ㅇㅇ로 동 업종에 오래 종사하였고, ㅇㅇ금속(배우자 김ㅇㅇ 명의)을 직적 운영하기도 하였음. 한ㅇㅇ은 ㅇㅇ비철공업의 영업부장이던 송ㅇㅇ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금속을 확보된 매출처로 되팔기 위해서는 비철금속의 자료 양성화가 필요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이 쟁점 매입처와 같은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됨

  • 나)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 대표 고ㅇㅇ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후 쟁점매입처 및 실행위자를 2011.4.27. 대구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고발후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범칙처분구분 검찰 처분 처분일 처분결과 한ㅇㅇ 행위자 자료상 2011.10.17. 무혐의 고ㅇㅇ 행위자 자료상 2011.10.17. 무혐의 쟁점매입처 해당법인 자료상 2011.10.17. 무혐의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쟁점매입처 송금계좌

(1) 한국외환은행

(2) 중소기업은행

  • 다) 쟁점거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부

5.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로 보고 있는 ㅇㅇ금속 한ㅇㅇ에 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은 한ㅇㅇ이 비철공업 제품 ,백만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공급받아 ,백만원(공급가액, 쟁점무자료매출금액) 상당의 고철을 무자료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ㅇㅇ를 조세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가) ㅇㅇ세무서장은 2011.7.1. 한ㅇㅇ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한ㅇㅇ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는 2012.5.4. 기각되었다.
  • 다) 한ㅇㅇ의 심사청구 심리자료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ㅇㅇ지청 및 ㅇㅇ세무서 등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ㅇㅇ비철공업의 전 영업부장인 송ㅇㅇ가 삼화비철공업의 물품을 유출하여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조사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하였고, 무자료 거래 특성상 거래관련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대금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송ㅇㅇ와 공모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일 뿐, 송ㅇㅇ가 ㅇㅇ비철공업 물품을 빼돌려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동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 넷째, 검찰의 수사내용과 조사청의 수사내용, 관련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무자료매출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금액 중 가산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한ㅇㅇ은 ㅇㅇ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무자료 매입․매출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고ㅇㅇ 역시 쟁점거래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한ㅇㅇ이 시키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한ㅇㅇ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경북에 있는 비교적 원거리 사업자이고 상호만 보더라도 비철금속 도매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금속 상호로 한ㅇㅇ과 10여차례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ㅇㅇ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알고 거래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사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공급처가 아닌 곳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